공시송달일로부터 14년이 지나 이 건 심사청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내 제기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님
공시송달일로부터 14년이 지나 이 건 심사청구서가 접수되었으므로 청구기간 내 제기한 적법한 심사청구가 아님
청구인은 1994.12.13. 00광역시 00구 00동 435-6 00공단 302호에서 00전자를 개업하여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0.12.1. 폐업한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후 청구인의 사업장을 직권 폐업하였고, 2001.3.5.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1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송달불능 사유로 2001.3.29.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433백만원의 체납으로 인해 2015.5.12.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2) 국세기본법 제11조 【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 【공시송달】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12조 【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5)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6)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7)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01.3.5.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1,035,760원을 고지하였고, 송달불능 사유에 의해 2001.3.29.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심리일 현재 국세체납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세목 납부기한 고지세액 미수납세액 계 종합소득세 2000.11.30. 2,865,260 2,216,970 근로소득세(갑) 2001.01.31. 329,260 345,720 부가가치세 2001.04.19. 241,035,760 426,632,740 종합소득세 2002.04.09. 1,986,110 3,515,210 부가가치세 2003.07.31. 484,040 508,240 합계 246,700,430 433,218,880
3. 처분청은 상기 체납에 대해 2001.3.2. 00 00 00동 소재 부동산에 대해 확정전보전압류, 2002.7.2. 압류해제 이후 2005.2.24. 예금채권 1건 압류, 2011.6.21. 예금채권 7건 압류, 2013.6.13. 동일한 예금채권 재압류 처분을 하였고, 2015.5.12. 법무부에 2015.5.12.〜11.11.까지의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1백만원의 과세처분이 위법하며, 위 과세처분을 알 수 없었다는 취지로 2015.7.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5)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 제11조에 의하면 공시송달일인 2001.3.29.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공시송달 전에 이루어진 확정전보전압류 및 이후 이루어진 예금채권 압류 처분 등으로 인해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과세처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처분청은 2001.3.5. 이 건 고지를 하였다가 2001.3.29. 공시송달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