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9.5.13.부터 2012.12.31.까지 OO합판목재라는 상호로 목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OO목재와 (주)OO코퍼레이션(이하 합쳐서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38,16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동종업종 평균 부가가치율(15.7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2015.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1,736,418원 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0.01.0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근거과세】 (2010.01.0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1. 청구인 매입누락 자료파생 내용
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매입액 × 100 매출액 ※ 동종업종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업종코드 514312(원목 및 건축과 도․소매업)
3. 청구인의 소명내역
① 의뢰인 중 개OO, 김OO, 김OO, 남OO, 문OO은 목수로 시골분들을 대신해 입금해준 것으로 기억됨
② 의뢰인 중 고OO, 김OO, 김OO, 노OO, 배OO, 오OO, 윤OO은 친인척으로 자가 수리 및 필요에 따라 인테리어 용품을 부탁한 사람들로 기억됨
③ 의뢰인 중 오OO, 한OO, 한OO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한 업체로 기억됨
④ 의뢰인 중 이OO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처가나 친가 친인척들에게 계좌를 알려주어 입금 받은 금액임
⑤ 그 외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나지 않음 (표 생략) ※ 청구인은 친인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 적요란의 입금자와 OO합판목재 의 2010년 2기∼ 2012년 2기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매출처 대표자와는 일치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