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69 선고일 2015.11.24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9.5.13.부터 2012.12.31.까지 OO합판목재라는 상호로 목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OO목재와 (주)OO코퍼레이션(이하 합쳐서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138,168,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무자료 매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에 동종업종 평균 부가가치율(15.75%)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매출누락액으로 하여 2015.2.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31,736,418원 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6. 이의신청을 거쳐 2015.7.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도 OO에 소재한 친인척들로부터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로 인해 집을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이 필요하므로 목재 및 인테리어 자재를 대신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자재를 보내주고자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그 금액을 할인해주는 쟁점거래처에서 매입을 했는데, 친인척들이 나이 들고 인터넷을 할 줄 모르는 시골분들이라 청구인이 대신 발주를 넣고 자재를 보내준 다음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현금을 송금 받아 쟁점거래처에 전달만 했으므로 청구인의 매입, 매출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친인척들에게 호의를 베풀기 위하여 무자료 매입했다고 하나,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 간 지속적으로 무자료 매입하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종업종 평균 부가가치율로 환산하여 매출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2010.01.0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근거과세】 (2010.01.0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된 것)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2010.01.27. 대통령령 제22003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매입누락 자료파생 내용

  • 가) 쟁점거래처 기본사항 쟁점거래처인 OO목재와 OO코퍼레이션(주)은 대표자 유OO가 OO OO구 OO동 51-8 소재(사업장 주소 동일)에 합판, 건축자재 도소매를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한 개인사업체 및 법인으로 OO목재는 2012.1.10. 폐업하였고, OO코퍼레이션(주)은 계속사업중이다.
  • 나) OO목재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유OO는 2010.7.1. OO목재를 개업하여 2012.1.10.까지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거래대금을 사업용계좌가 아닌 타계좌를 이용하여 입금 받는 등 무자료 거래 혐의가 있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에 착수하여, 거래처 1,363곳으로부터 무자료 매출대금 3,135백만원을 수취하여 신고누락하고, 거래처 309곳에 무자료 매입대금 1,152백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주)OO코퍼레이션 법인세 비정기조사 유OO는 2011.7.12. (주)OO코퍼레이션을 설립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유OO 개인계좌를 통해 거래대금을 입금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에 착수하여, 거래처 1,065곳으로부터 무자료 매출대금 1,721백만원을 수취하여 신고누락하고, 거래처 285곳에 무자료 매입대금 1,512백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라) 청구인 (OO합판목재) 에 대한 분석 유OO가 무자료거래로 사용한 비사업용계좌 및 사업용계좌 입금내역을 매출신고한 내용과 대사한 결과 유OO는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다음과 같이 청구인과의 거래금액 138,168,000원을 매출신고누락 한 것이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기분 거래상대 신고 통장 거래 건수 차액 공급 가액 OO목재 ‘10년 2기 OO합판목재 50,231 37 50,231 45,665 ‘11년 1기 19,825 43,749 33 23,924 21,749 ‘11년 2기 34,534 27 34,534 31,395 (주)OO 코퍼레이션 ‘12년 1기 25,346 17 25,346 23,042 ‘12년 2기 500 1 500 455 ‘13년 1기 13,149 15 13,149 11,954 ‘13년 2기 4,299 5 4,299 3,908 합계 19,825 171,808 135 151,983 138,168

2.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내역

  • 가) 환산매출금액 처분청은 OO목재 및 (주)OO코퍼레이션 조사에서 파생된 청구인의 매입누락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환산매출금액을 산출하였다. 귀속 무자료 매입금액 (공급가액) 동종업종 평균 부가가치율 환산 매출금액 ‘10년 2기 45,665 15.75% 54,201 ‘11년 1기 21,749 25,814 ‘11년 2기 31,395 37,264 ‘12년 1기 23,042 27,349 ‘12년 2기 455 540 ‘13년 1기 11,954 14,188 ‘13년 2기 3,908 4,638 합계 138,168 15.75% 163,994 (단위: 천원) ※ 부가가치율 = 매출액

• 매입액 × 100 매출액 ※ 동종업종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 업종코드 514312(원목 및 건축과 도․소매업)

  • 나)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내역 처분청은 환산매출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여 2015.2.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736천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귀속 환산매출금액 매출세액 가산세액 차감고지세액 ‘10년 2기 54,201 5,420 5,597 11,017 ‘11년 1기 25,814 2,581 2,526 5,107 ‘11년 2기 37,264 3,726 3,392 7,118 ‘12년 1기 27,349 2,735 2,375 5,110 ‘12년 2기 540 54 44 98 ‘13년 1기 14,188 1,418 1,078 2,496 ‘13년 2기 4,638 464 326 790 합계 163,994 16,398 15,338 31,736 (단위:천원)

3. 청구인의 소명내역

  • 가) 청구인의 주소이력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3.29. OO도 OO군 OO면 OO리에서 출생신고를 하여 2003.7.14. OO OO으로 이전할 때까지 OO에 거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생략)
  • 나) 청구인 계좌거래내역 청구인은 2010.6.19.부터 2012.12.31.까지 국민은행 계좌내역을 제출하였는데, 적요란에 기재된 의뢰인과 청구인의 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고, 친인척들에게 공급하였다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① 의뢰인 중 개OO, 김OO, 김OO, 남OO, 문OO은 목수로 시골분들을 대신해 입금해준 것으로 기억됨

② 의뢰인 중 고OO, 김OO, 김OO, 노OO, 배OO, 오OO, 윤OO은 친인척으로 자가 수리 및 필요에 따라 인테리어 용품을 부탁한 사람들로 기억됨

③ 의뢰인 중 오OO, 한OO, 한OO은 인테리어 업체 사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판매한 업체로 기억됨

④ 의뢰인 중 이OO는 청구인의 배우자로 처가나 친가 친인척들에게 계좌를 알려주어 입금 받은 금액임

⑤ 그 외 사람들은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이 나지 않음 (표 생략) ※ 청구인은 친인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과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음 ※ 적요란의 입금자와 OO합판목재 의 2010년 2기∼ 2012년 2기 매출 세금계산서 합계표 상 매출처 대표자와는 일치하지 않음

  • 나) 판 단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2002두6392, 2002.11.13. 참조). 청구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 대표자 개인계좌 등으로 송금한 금액이 135회에 걸쳐 171,808천원에 이르고 그 중 19,825천원을 청구인(OO합판목재) 매입액으로 신고하기도 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한 위 금액이 친인척을 대신하여 구매한 자재대금 이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친인척들로부터 대금을 받아 쟁점거래처에 전달만 했다고 주장하나 전달하는 역할만 하면서 굳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대금을 입금 받아 다시 쟁점거래처로 이체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지 않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건축 자재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주장과 청구인이 OO도 OO에 거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무자료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집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은 위와 같이 건축 자재를 매입하여 4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매출을 했음에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이 사실을 탈루시키고 이에 관하여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매출액을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매입누락한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