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68 선고일 2015.10.21

봉안시설 관리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00환은 2009.10.21. 00시 소재 000공원(이하 “ 쟁점납골당 ”이라 한다)의 설치 허가권자인 00병(00사 주지)으로부터 쟁점납골당의 사업권한을 위임받아 2009.9.30. 000공원을 상호로 일반과세자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2009.12.30.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2010.1.11. 영리법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납골당의 시설관리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납골당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 쟁점용역 ”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종교인이 제공하는 화장업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00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2.09.10.∼2012.11.12. 청구법인 및 대표이사 00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00환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고, ② 쟁점납골당에서의 용역제공 주체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쟁점납골당 설치자인 00병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2010~2011사업연도 수입금액 7,234,109,770원을 00환에게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합산한 후, 00환에게 2010년 제1기~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0,096,950원 및 2010~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08,166,68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13.5.31.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00환은 이에 불복하여 2012.12.26.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① 00환과 청구법인은 쟁점납골당의 관리위탁만 받았을 뿐 실제 운영자는 설치 및 허가권자 00병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며, ② 00환과 청구법인을 관리인으로 볼 수 없다면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는 청구법인이므로 00환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 줄 것을 청구한바, 2015.2.9. 심판청구 결과 ① 00병을 쟁점납골당의 실운영자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납골당에서 제공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②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도 00환이 아닌 청구법인이므로 00환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인용결정되었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00환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고, 00환에게 귀속시켰던 수입금액을 다시 청구법인에게 되돌려 부가가치세 957,903,620원(2010년 1기 132,248,650원, 2010년 2기 261,269,510원, 2011년 1기 196,406,580원, 2011년 2기 367,978,800원) 및 법인세 162,348,640원(2010사업연도 46,275,930원, 2011사업연도 116,072,710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2015.4.30. 납기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재차 불복하여 2015.7.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쟁점납골당의 실질 소유자는 납골당 허가권자인 00병이고, 쟁점용역은 면세용역이라고 주장한다. 납골당 설치허가는 행정청의 허가권이므로 사법상 양도가 될 수 없는 권리에 해당하는 일신전속적인권리이므로 쟁점납골당의 분양권도 허가권자인 00병 소유로서 00병이 재화를 공급한 것이며, 쟁점납골당의 토지 및 건물이 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설치자의 토지소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초 허가권자의 지위가 상실될 상황에서 쟁점납골당을 지속시키기 위해 향후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청구법인에 관리를 위임하였던 것으로, 청구법인은 허가권자의 위임을 받은 법률상에 정해진 관리인에 불과할 뿐 독립성을 갖고 있는 법인이 아니므로, 쟁점납골당의 납세의무자는 00병이며, 설사 청구법인에 과세되더라도 관리인의 지위로서 설치 및 허가권자인 00병과 독립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는 허가권자인 00병이 아니라 청구법인이며,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분양관리업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의 대표 00환이 00시청에 쟁점납골당의 ‘관리인’으로 등록된 것은 사실이나 00환이 허가권자 00병으로부터 납골당 분양 및 관리사업 등 사찰행위를 제외한 사업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 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00환이 영리일반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오고 있는 점, 00환은 00호외 5인으로부터 1,830백만원 등의 투자금을 유치하면서 투자약정서의 당사자로서 경상이익금을 약정비율에 따라 수익배분하겠다고 약정한 점, 경매로 매각되었던 쟁점납골당의 토지 및 건물 1/2지분을 투자금으로 재매입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부동산등기증명서상 명의는 00환)하는 등 00병으로부터 설치 허가자 지위를 빌려 실질적으로 00환과 청구법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쟁점납골당을 운영하였다. 따라서,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용역을 제공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납골당의 실질사업 주체를 쟁점납골당 설치ㆍ허가권자인 00병으로 보아 면세용역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신고】

① 법 제14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설납골당
  • 가. 가족, 종중・문중 또는 종교단체의 납골당

(3) 사용할 납골당 건물 및 토지가 친족 또는 종중・문중, 종교단체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건물 및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다. 사실관계 1) 쟁점납골당은 00병이 00시장(이하 “ 00시장 ”이라 한다)으로부터 2000.7.22. ‘00낙원’ 명칭으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사설납골당 설치허가증’을 받았고, ‘00공원(2004.2.4.부터 2007.6.26.까지 운영, 사업주 00일)’과, ‘(주)00공원(2009.6.10.부터 현재까지 운영, 2010년부터는 무실적, 대표 00균)’, 청구법인(2010.1.11.부터 현재까지 운영, 매년 수입금액 신고함, 대표 00환)이 운영하고 있음이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된다.

2. 2012년 조사청이 쟁점납골당을 세무조사하면서 청구법인 대표 00환을 쟁점납골당 실사업자로 판단하여 부과처분한 것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였고, 그 심판결정문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 가) 쟁점납골당의 설립 후 2009년까지 쟁점납골당과 관련한 분쟁

① 2004.11.15. 00병의 소유이던 쟁점납골당은 분양이 되지 않아 건물,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00균과 00우(이하 “ 경락자 ”라 한다)가 각 2분의 1 지분으로 경락받았고, 경락자는 2006.11.7. 쟁점납골당의 설치자를 00병에서 00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사설납골당 설치변경신고를 하였으나, 00시장은 2007.2.20. 00병에 대하여는 쟁점납골당 토지 및 건물 상실로 인한 납골시설 설치기준 미충족을 사유로 설치허가를 취소하는 한편, 경락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치시설과 기 안치된 3,141기의 유골 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설치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② 00시장의 2007.2.20. 00병에 대한 쟁점납골당 설치허가 취소처분은 00지방법원 2008.10.7. 선고 2007구합1106 판결로 취소되었고, 이후 00시장은 2009.1.30. 토지·건물 소유권변동 신고 미필을 사유(경매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사설납골당 존속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로 쟁점납골당에 대하여 안치된 유골 외 납골시설 사용금지처분을 하였으며, 그 밖에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쟁점납골당 운영과 관련하여 00병과 주식회사 00사 납골당 및 경락자 사이에 법적분쟁이 발생하였다.

③ 쟁점납골당 소재 토지·건물의 공유자(지분 1/2)인 경락자 중 00균은 2009.5.21. 자신의 지분을 00병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하였고, 00시장은 2009.9.28. 쟁점납골당에 대하여 사설봉안당 토지·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승낙서 미확보를 사유로 과징금 195만원을 부과하였다.

  • 나) 00병은 2009.10.21. 00환에게 쟁점납골당 관리 및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한바, 그 무렵 쟁점납골당은 2009.9.27. 관리인이 00철에서 00환으로 변경되었고, 2009.10.20. 명칭이 00낙원에서 000공원으로 변경되었으며, 00환은 2009.9.30. 쟁점납골당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상호를 000공원, 업종을 서비스업/납골당관리로 하여 개인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2009.10.7.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였고, 청구법인은 2009.12.31. 설립되어 2010.1.11. 쟁점납골당과 동일한 소재지에서 업종을 서비스/묘지관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 다) 00환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00광원은 쟁점납골당 인수 및 운영(납골당 소재 토지․건물 및 납골당 사업권 일체)과 관련하여 쟁점납골당과 영업권에 대한 권리를 투자하고, 00영은 은행대출과 관련된 제반서류 및 담보제공, 00삼은 현금 5억원을 투자하며, 경상이익에 대하여 배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공동투자약정서(2009.2.10. 및 2009.5.10.)를 작성하였고, 00환은 2009.11.29. 00호로부터 8억원의 투자를 받아 쟁점납골당 소재 부동산을 취득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의 주식 45%를 00호에게 배분한다는 내용의 투자약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00환은 2011.11.10. 00종으로부터 00도 53필지를 17억 1,360만원에 매수한바, 이 중 계약금 7억 1,360만원은 쟁점납골당 2층 납골당 3칸의 납골기 및 분양증서를 매수대금으로 대물처리하고, 잔금 10억원은 농협 대출금을 승계받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처분청의 제세결정상황표 등에 의하면, 쟁점납골당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10사업연도 자산 2,305,672,932원, 당기순이익 32,042,146원, 2011사업연도 자산 2,633,301,599원, 당기순이익 287,989,531원으로 인식하고 법인세 2010사업연도분 3,471,500원, 2011사업연도분 41,783,200원을 각 신고․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자산으로 계상된 토지․건물은 00병이 2009.5.21. 취득한 것을 00환이 2010.4.23. 이전받아 00환의 소유인 상태로 나타난다.
  • 마) 00환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청구법인 명의로 납골당 관리 및 분양대행업을 영위한 것으로 법인세 등을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이는 잘못 신고·납부한 것이고 실제는 00환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2012.11.15.)를 작성하였다.
  • 바) 00환이 제출한 00병의 확인서(2013년 12월)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00병은 쟁점납골당의 관리를 정상화한 후 그 허가권을 재단법인에 이전하되,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전에 청구법인을 일시적으로 설립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납골당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에 해당하여 00환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다.

② 00환이 개인적인 부동산 매입시 제공된 납골기 분양증서는 그동안 00환이 쟁점납골당 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서 납골기 분양대행권을 줄 때보다 약간의 편리를 봐 준 것으로, 납골기가 분양되는 시점에서 대표이사 가수금에서 정산하기로 하였다.

  • 사)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 2010사업연도에 가수금 22억원, 2011사업연도에 가수금 5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00수 외 6명은 ‘청구법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사실상 급여를 받았으나 개인의 사정으로 급여신고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3년 12월 작성)를 제출하였다.

3. 2012.9.10.∼2012.11.1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00환의 00도 부동산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 진행 중에 관련인조사로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00환 개인 자금출처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납골시설 1,230기로 대물변제한 것을 인정하여 ‘혐의없음’ 처리하였다. 청구법인 법인통합조사에 있어서는 청구법인을 00환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개인사업장으로 모든 수입금액을 전환하여 과세하였고, 개인사업장으로 판단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대차대조표에 사업장 토지, 건물의 소유주는 00환이고 이를 대표자 가수금으로 처리하였고, 손익계산서상 급여는 00환 1인에게만 지급된 급여인 점

• 납골사업과 관련한 투자금은 00환 개인이 유치한 점

• 00환이 00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청구법인의 납골시설로 대물변제한 점

• 00환은 법인 사업장 소재지내에 개인사업장 ‘000공원’을 2009.9.15.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 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00시청에 신고된 000공원의 관리인은 청구법인이 아닌 00환 개인인 점

4. 00환은 3)항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는 허가권자인 00병이라고 주장하며 2013.7.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판단하였고, 판단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설치자 00병은 쟁점납골당 분양 및 관리사업 등 사찰행위를 제외한 사업의 모든 권한을 00환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00환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영리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납골당 운영으로 인한 수입금액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00환이 투자약정서의 당사자로서 00영, 00삼 및 00호 등과 쟁점납골당 인수 및 운영에 관하여 수익금 배분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납골당의 운영자가 종교인으로서 설치자인 00병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에 의하면 쟁점납골당의 수입을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인식하고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납부한 점, 청구법인의 장부상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00환이고 00환이 개인 명의로 00소재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대금을 쟁점납골당 분양증서로 대물변제한 바 있으나, 00병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에 해당하여 00환 개인 명의로 등기가 되었고, 00환이 개인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때 제공된 납골기 분양증서는 그동안 00환이 쟁점납골당 정상화를 위해 헌신한 대가로서, 납골기가 분양되는 시점에 청구법인의 그 분양대금과 00환의 가수금을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확인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상 00환으로부터의 가수금이 계상되어 있어 00환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00환 이외에 다른 직원들이 쟁점납골당과 관련하여 사업소득을 받으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어 00환만으로 청구법인이 운영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납골당의 관리인은 00환 명의로 신고 되어 있으나 2000.1.12. 전부 개정되어 2001.1.13.부터 시행 중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권한을 법적으로 규정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하여 00환이 관리인으로 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청구법인과 00환을 동일한 인격체로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00환의 개인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5. 청구법인은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는 설치허가자인 00병이고 청구법인은 관리인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2012.11. 세무조사시 작성된 00병의 확인서에 00환은 00병의 요청에 따라 쟁점납골당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는데 동의(허가권자인 00병과 쟁점납골당의 부지를 경락받은 경락자들과의 분쟁 해소없이는 정상화가 어려운 현실에 00환은 이들간의 중재자 역할)하였고, 이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여 쟁점납골당을 임시로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000공원관 사용권 계약서 및 약관’을 보면 납골당 설치 및 사용계약의 ‘갑’은 ‘000공원’, 소비자는 ‘을’로 나타나며, ‘000공원’은 허가권자인 00병의 봉안당 명칭이라고 주장하며 2009.10.20. 00시장이 ‘봉안당 설치(변경)신고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동 증명서에 00병의 종교단체 봉안당의 명칭이 ‘00낙원’에서 ‘000공원’으로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납골당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자인 00시장이 행정처분을 00병에게 하고 있으므로 실사업자가 00병이라고 주장하며, ‘화장시설설치신고서(2010.9.16.)’, ‘종교단체봉안당설치변경신고서(2009.10.20.)’, ‘봉안시설관리운영부(2009년 하반기)’, ‘시설봉안당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 알림 공문(2015.3.18., 00시 노인복지과)’을 제출하였고, 위 증빙에 쟁점납골당의 대표자는 00병으로 표기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법인은 쟁점납골당을 관리하고 있는 동안의 수익은 모두 00병의 채무인 ‘기존납골당 분양권자에 대한 채무, 쟁점납골당 소재 부동산을 경락자로부터 취득하기 위한 채무, 쟁점납골당의 리모델링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구체적인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6.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0.1.11. 쟁점납골당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영리일반법인에 체크하여 00환이 신청한 사실, 쟁점납골당의 영업활동에 대하여 개업일부터 계속하여 청구법인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등 심판결정 판단과 동일하게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다. 결국, 쟁점납골당의 영업은 설치 허가자인 00병으로부터 청구법인이 지위를 빌려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한 것이며, 따라서 제공된 용역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7. 사전열람 후 청구인은 납골당분양권계약서, 납골분양관리 위임장 및 위임장 해임통보서, 00시청 공문, 납골당 운영과 향후대책,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중복 또는 추가제출하면서 다음과 같이 추가주장을 하였다.

  • 가) 청구법인은 00병으로부터 납골분양권만을 위임받은 관리법인으로 언제든지 설치허가권자인 00병으로부터 위임해지 통보에 의해 관리권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는 00병 개인이며, 쟁점납골당 인근에 00병이 법당을 설치하고 거주하는 것은 00교 소비자에게 분양이 어려움에도 00병이 실사업자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나) 투자계약서 상에 00환이 계약당사자인 것은 00병이 재무적 투자자를 끌어들일 신용이 없어 00환의 신용을 빌린 것이며, 00환 명의로 쟁점납골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쟁점납골당을 재단법인화시키려는 00병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 다) 00환이 00 부동산 취득대금으로 납골시설 1,230기로 대물변제한 것은 청구법인의 수익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담보의 제공에 불과하므로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라) 청구법인과 청구법인 이전의 관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면세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거나 조사를 나온 적이 없으며, 이를 신뢰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도 않았는데 이를 납부하라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에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용역으로 의료보건 용역을 규정하고 있고(제12조 제1항 제5호), 동 의료보건 용역에는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ㆍ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 화장업 관련 용역’을 포함하고 있으며(시행령 제29조 제7호), 봉안시설 관리인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봉안시설을 설치한 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업 관련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법규과-3384, 2006.8.21.). 청구법인은 쟁점납골당의 설치자인 00병이 실제 운영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00병으로부터 관리위탁만 받았을 뿐이므로 쟁점납골당에서 제공된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납골당은 한국불교 00종 00사 주지인 00병이 00시장으로부터 2000.7.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설납골당 설치허가증’을 받았으나 같은 법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함에도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한 사실도 없는 반면, 청구법인의 대표 00환은 00병으로부터 2009.10.21. 쟁점납골당 관리 및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위임받아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2010.1.11. 청구법인은 고양세무서에 서비스 묘지관리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개업일부터 현재까지 분양관리 수입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00환이 쟁점납골당 투자약정서의 당사자로서 00영, 00삼 및 00호 등과 쟁점납골당 인수 및 운영에 관하여 수익금 배분약정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00병 소유였던 쟁점납골당 부동산은 2006.4.28. 경락되어 지분의 50%는 경락자 1인인 00우 소유, 나머지 50% 00균 지분은 00병에게 신탁되었다가 2010.4.22. 00환에게 매매사유로 소유권이전 되었고, 00환은 동 지분을 청구법인에 가수금 처리하여 청구법인의 자산에 등재되어 있는 점, 그리고, 청구법인이 ‘000공원과 사용권 계약서 및 약관’의 계약주체로 00병 봉안당 명칭인 ‘000공원’을 사용하고, 납골시설 관리관청인 00시장의 행정처분 대상이 00병이며, 청구법인의 모든 수익은 00병 개인채무와 쟁점납골당 수리비용으로 사용되므로 00병을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나, 이는 00환이 00병으로부터 납골사용권의 분양업무 일체를 위임받았기에 청구법인이 00병 봉안당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00시장의 00병에 대한 행정처분도 쟁점납골당 허가사항에 대한 위반이므로 당초 허가권자에게 한 것이며, 또한 청구법인 수입금액이 00병의 개인채무에 사용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00병을 실사업자로 보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이상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00병은 쟁점납골당의 설치허가권자이며, 청구법인의 대표 00환은 쟁점납골당을 00병으로부터 설치허가를 위임받았고, 청구법인은 쟁점납골당을 실제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조심 2013중3584, 2013중3585, 2015.2.9. 같은 뜻). 또한, 쟁점납골당은 청구법인의 대표 00환이 00병으로부터 봉안시설 관리를 위임받아 청구법인이 봉안시설 분양·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있기에,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에 규정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면세로 신고하던 것을 과세용역으로 부과처분한 것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추가주장하나, 신의성실원칙 적용은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 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대법원2001두1253, 2002.10.25.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은 쟁점납골당의 용역을 설치허가권자가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에 해당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2000.12.29. 신설), 설치허가권자로부터 위임받아 봉안시설 분양·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관련법규 신설일 이후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설치허가권자가 아닌 이상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납골당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2015.4.30.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