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매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에 대하여 매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볼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AA(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BB개발 대표, 이하 “양도자”라 한다)로부터 ○○ △△구 1103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2014.9.5.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에 따라 295,000,000원에 취득하였다. 나.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중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179,950,000(공급가액)을 발급받아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 17,995,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17,850,885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이 양도자의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사실도 없어 2015.4.16. 청구인이 신고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7,850,885원에 대하여 쟁점매입세액 17,995,000원을 불공제하고 이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1,789,195원을 더한 합계 1,933,3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6.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양도자의 뜻에 따라 양도자와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양도자에게 무통장으로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기환급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매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고 환급신청하여야 하는데 양도자가 이를 악용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 17,995,000원을 환급받을 수 없게 하여 청구인이 이로 인한 손해를 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청에 대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부인하고 가산세까지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양도자로부터 사업의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쟁점부동산을 취득한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따라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양도자의 부가가치세액을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쟁점매입세액 17,995,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를 이행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부동산의 양수에 따른 쟁점매입세액 17,995,000원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인정하지 않고 가산세를 더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1.1>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개정세법 해설 >
○ 면세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를 허용한 모순 해소
○ 사업포괄양도는 면세거래라는 원칙은 유지하되,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신고․납부를 선택한 경우 양수자에게 매입 세액 공제를 허용 R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대상 거래이나 매출자가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자 매입세액공제 허용 ▢ 사업포괄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님 <신 설> <포괄양수도 매입자 납부시 매입세액공제 신설> <포괄양수도시 매입자 납부 제도 신설> <삭 제>
○ 다만,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 가 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봄 ▢ 포괄양수도를 하면서 양수자가 부가 가치세를 신고․납부(대리납부)한 경우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 허용 ▢ 양수자는 포괄양수도에 따른 부가 가치세를 포괄양수시점에 신고․납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4.1.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대리납부】 (2014.1.1. 개정)
④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1> 3)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2014.1.1. 개정)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2014.2.21. 개정)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개정 2014.2.21>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2014.1.1. 개정)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확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확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에서 빼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59조제2항에 따라 조기 환급을 받을 환급세액 중 환급되지 아니한 세액
2.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과 양도자의 사업자 기본사항
2.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주요내용 청구인은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의 산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총매매대금을 295,000,000원으로 약정하고, 건물과 토지의 가액구분, 부가가치세 산정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이, 제9조 특약사항란에 수기로 “본 계약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 △△구 459-22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1-1103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1층 1103호 99.00㎡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구 459-22 대 3,507㎡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3,507분의 28.03 제2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매매대금: 이억구천오백만원
2. 계약금: 일금 원정(\). 계약시 지불
3. 중도금: 일금 원정(\). 20 년 월 일 지불
4. 잔금: 일금 이억구천오백만원원정(\295,000,000). 2014년 9월5일 지불 제9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본 계약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임” 계약일자: 2014년 9월 5일 매도인 AA(날인) 매수인 청구인(날인)
3.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현황
- 가) 청구인의 임대현황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확정(2014.11.1~12.3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DD로서 청구인의 개업일인 2014.11.25.자에 보증금 14,000,000원, 월임대료 1,400,000원에 입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양도자의 임대현황 한편, 양도자의 2014년 제2기 확정(2014.7.1~12.31.)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에 의하면, 양도자가 이 기간에 임대한 부동산 건수는 6건이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 다) 2014.9.5. 현재 쟁점부동산의 임대여부 이상의 청구인과 양도자의 임대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2014.9.5. 현재는 임대내용이 없어 공실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쟁점부동산 관련 세금계산서․계산서 수수내용
- 가)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내용 양도자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출처별세금합계표 및 매출처별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총공급대가는 312,995,000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95,000,000원보다 매입세액에 상당한 17,995,000원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 양도자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발급내역 > (단위: 원)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합계 공급가액 세액 합계 312,995,000 295,000,000 17,995,000 세금계산서 -03-186 청구인 197,945,000 179,950,000 17,995,000 계산서 위와 같음 청구인 115,050,000 115,050,000
• * 청구인이 ○○ □□구 275, 123호에서 운영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관련 사업자등록번호로서 쟁점부동산의 2014.9.5. 양도 당시에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상태로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었던 세금계산서임
- 나)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용 한편, 청구인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된 매입처별세금합계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와 관련한 총공급대가는 197,945,000원에 불과하여 양도자가 제출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총공급대가 312,995,000원보다 115,050,000원이 더 적은바, 그 차이는 청구인이 제출하지 않은 계산서상 금액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상 금액 197,945,000원에 미제출한 계산서상 금액 115,050,000원을 더하면, 쟁점부동산의 양수와 관련한 총공급대가는 312,995,000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95,000,000원보다 매입세액에 상당한 17,995,000원이 더 많고,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수취현황은 아래표와 같다. < 청구인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취내역 > (단위: 원)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합계 공급가액 세액 합계 197,945,000 179,950,000 17,995,000 세금계산서 -14-316 BB개발 197,945,000 179,950,000 17,995,000 계산서 미 제 출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4.9.5. 취득한바, 취득당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란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 “작성일자”는 쟁점부동산의 취득일 이후인 2014.10.30., 품목란에는 “매매(건물) 1103호”, 공급가액 179,950,000원, 세액 17,995,000원, 합계 197,945,000원으로 나타남
5. 청구인의 매매대금 송금내역 및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 295,000,000원으로서, 처분청이 제출한 EE(청구인과의 관계 불명)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EE의 계좌에 2014.9.4. 276,500,000원, 2014.9.5. 5,000,000원을 입금한 이후, 1차로 2014.9.5. 278,000,000원을 양도자에게 대체입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기업은행 무통장확인증에 의하면, 2차로 2014.12.8. 기업은행 **역지점에서 청구인이 FF(양도자의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17,995,000원을 무통장입금하여, 총 295,995,000원을 지급하였던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95,000,000원보다 995,000원을 더 지급하였으나, 그 사유는 불분명하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처분청의 쟁점부동산 관련 과세내용
- 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 처분청이 제출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상 경정사유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4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출세액 144,115원에서 고정자산 매입분에 대한 매입세액 17,995,000원을 차감한 부가가치세 △17,850,885원을 조기환급신청하였으나,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확인되고, 대리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환급을 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여 고지하고자 한다”라고 나타나며(양도자는 매출부인), 경정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17,850,885원의 환급신청에 대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입세액 17,995,000원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 및 환급불성실 가산세 1,789,195원을 더하여 1,933,310원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양도자의 이 건 매입세액 17,995,000원 상당액 부가가치세 납부여부 및 부가가치세 경정내용 양도자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수납내역에 의하면, 양도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가액 179,950,000원을 포함한 229,371,00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된 납부세액 22,937,100원에서 예정고지세액 2,745,000원을 차감한 20,192,100원을 차감납부할 세액으로 하여 2015.1.26. 부가가치세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아 이 건 매입세액 17,995,000원 상당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양도자의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의 무납부에 대한 당연경정․고지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매입세액 17,995,000원을 불공제하여 경정․고지하는 것에 대응하여 양도자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을 감액경정한바, 처분청의 양도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양도자가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시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급가액 179,950,000원을 감액함과 동시에 관련 매출세액 17,995,000원을 감액한 후의 나머지 차감납부할 세액에 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2,220,820원을 2015.3.3. 경정․고지하자 양도자가 이를 2015.4.27. 납부하였으나, 이에 의하더라도 이 건 매입세액 17,995,000원 상당액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 라. 판단 살피건대, 2014.1.1.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3조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제52조제4항은 “제10조제8항제2호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9조제2항(확정신고와 납부)을 준용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제거래로 하되, 양수자가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에 2014.1.1. 개정된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말하고, 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여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의 경우에도 양수자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 상당의 부가가치세의 산정에 대한 별도의 약정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도 총매매대금을 295,0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건물과 토지의 가액구분, 부가가치세 산정에 대한 기재내용 없이 제9조 특약사항란에 수기로 “본 계약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계약임”이 기재되어 있어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라는 점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제23조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고,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쟁점매입세액 17,995,000원은 같은 법제38조제1항제1호가 규정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으로 볼 수 없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심사부가2011-0069, 2011.6.27. 같은 뜻).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총매매대금은 295,000,000원이고,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총매매대금도 295,000,000원(총매매대금보다 995,000원을 더 지급하였던바, 그 지급사유가 불분명하나, 약정한 매매대금이 아니므로 매매대금조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임)으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건물과 토지의 가액구분, 부가가치세 산정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부가가치세 산정에 관한 별도의 약정서도 제출하지 않아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만으로 매매계약서상 295,000,000원에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인지 별도로 지급하도록 하였는지가 불분명한바, 먼저, 청구인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총액은 매매계약서상 총매매대금 295,000,000원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가 총매매대금에 포함되었다고 할 경우, 청구인이 총매매대금에 포함된 쟁점매입세액 상당액까지 양도자에게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이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양도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총공급대가는 312,995,000원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295,000,000원보다 쟁점매입세액 상당액 17,995,000원이 더 많아 별도의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할 경우에도, 청구인이 총매매대금 295,000,000원을 양도자에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총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양도자를 대리하여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부동산의 거래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자에게 지급한 총매매대금 295,000,000원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였든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든지에 상관 없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액 17,995,000원에 대해 양도자를 대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 이 건 쟁점매입세액 17,995,000원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한편,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은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2005두3714, 2006.10.26., 대법원 2005두10545, 2007.4.26. 참조)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초과환급신청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청구인의 세법에 대한 무지는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17,850,885원에 대해 매입세액 17,995,000원을 불공제하고 이에 따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 1,789,195원을 더한 합계 1,933,310원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