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율에 따라 공동등기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각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유자산의 분리로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
지분율에 따라 공동등기하지 아니하고 감정가액에 의하여 각 상가 호수별 개별등기한 것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유자산의 분리로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에 해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1.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번호 411-1- 개업일자 2011.6.1. 상 호 △△프라자 성 명 박○○ 외1 사업장 소재지 전남 AA군 BB읍 CC리 2179 주업태 부동산업 주 종 목 임대 사업자면적 2,663㎡
2. 국세청 전산자료에는 청구인들이 2011.3.4.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지분율 변경 없이 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되는 청구인들의 쟁점상가 임대업 운영 관련 임대차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가호수 등기일 소유자 임대차 내용 임대 명의자 임차인 101∼102 2011.10.20. 박○○ 박○○ ㄱㄱ찜닭 김YS 103 2011.10.20. 문□□ 문□□ SSS 조SH 105 2011.10.20. 박○○ 박○○ EEE 김SH 201 2011.10.20. 박○○ 박○○ FFF 배GH 202 2011.10.20. 박○○ 박○○ AA테이블 이YM 204 2011.10.20. 박○○ 박○○ TT모우 추HH 401 2011.10.20. 박○○ 박○○ DDPC방 박GY 402 2011.10.20. 문□□ 문□□ WW노래연습장 김CH * 국세청 전산자료의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로 확인
4. 처분청이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2015. 4.30. 김SG 박DY 110
2012. 3.22. 이JR 111 2011.10.27. 문WG 201∼204 박○○ 2011.10.20. 301∼302 문□□ 2011.10.20. 303
2012. 8.27. 정HM 304
2013. 1.30.
2015. 6.25. 유CH⋅온SM 이GH 401 박○○ 2011.10.20. 402 문□□ 2011.10.20. 토지 박○○ 및 문□□ 지분(50:50) 공유 2010.11.17.
• 17 자진납부세액 △ 253,824 157,580
• 157,580 추가자진납부세액 0 411,404
• 411,404 수정신고(2014.11.13.): 2011년 제2기분, 상가 전체에 대하여 공동사업 출자 지분의 현물반환(재화의 공급)으로 하여 매출과세표준 수정신고 경정청구(2015.1.20.): 최초신고로 되돌리는 경정청구
4.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와 함께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상호: △△프라자 ○ 성명: 박○○외1
○ 사업장소재지: 전남 AA군 BB읍 CC리 2179번지
○ 개업일: 2011.6.1.
○ 사업자금: 자기자본 3억원, 타인자본 5억원
○ 공동사업자 명세
• 출자금: 8억원
• 지분: 문□□(50%), 박○○(50%) - 공동사업자 관계: 타인
- 나) 사업자등록 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동업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동 업 계 약 서 박○○(이하 “갑”이라 한다)과 문□□(이하 “을”(비대표 1인)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프라자를 공동으로 경영하여 생기는 손익을 각각 박○○(50%), 문□□(50%)의 비율로 분배한다. 제2조(계약의 기간) ➀ 본 계약의 존속기간은 2011년 6월 1일부터 2021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➁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본 계약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동업장소) “갑”과 “을”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프라자는 ‘전남 AA군 삼향면 CC리 2179번지’에 둔다 제6조(계약의 해지) 본 계약은 다음 경우에 해지된다. ➀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➁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공동 경영을 종료하고자 할 때 2011년 3월 일 “갑” (대표) 주민등록번호: 60**-1** 성명 박○○ (날인) “을” (대표) 주민등록번호: 56-1**** 성명 문□□ (날인)
- 다) 청구인들은 2011.6.20. 쟁점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동명의로 청구외 (유)SH종합건설과 총공사비 2,750백만원(부가세 포함)에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쟁점건물 신축 등 공동사업을 위한 청구인들의 사업자금 분담 내역(사업용계좌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일 자 합 계 박○○ 입금액 문□□ 입금액 합 계 2,663,000 1,476,500 1,186,500
2011. 2.28. 300,000 200,000 100,000
2011. 4.28. 300,000 80,000 220,000
2011. 6. 1. 300,000 200,000 100,000
2011. 6. 2. 50,000 50,000
2011. 6. 8. 300,000 100,000 200,000
2011. 6.16. 300,000 200,000 100,000
2011. 7. 7. 200,000 200,000
2011. 7.11. 100,000 100,000
2011. 7.21. 50,000 50,000
2011. 7.25. 100,000 100,000
2011. 9.26. 200,000 100,000 100,000 2011.10.24. 50,000 50,000 2011.10.28. 283000 116,500 166,500 2011.12. 7. 130,000 130,000 박○○ 1,476백만원(55.4%), 문□□ 1,186백만원(45.6%) 사업자금은 박○○과 문□□이 공동 분담하였다는 주장이나 다른 자료 제출은 없음
- 마) 청구인들은 2011.10.25.부터 2015.6.25.까지 문□□ 명의로 개별 등기된 상가 6채(107호, 109∼111호, 303∼304호)를 순차로 양도하고 이에 대하여 공동사업용 자산의 양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그 양도대금은 문□□이 대출받은 대출금 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구두 소명하였으나, 구체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바) 처분청은 2015.3.23.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부 통지하였음이 확인된다. 제목: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 귀하께서 신청하신 2011년 귀속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 처리결과 경정청구 신고서상의 기타매출분(정규영수증 외 매출분)의 매출감에 대한 세부근거 내역이 없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 규정에 의거 거부통지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라. 판 단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편의상 호별로 개별등기를 한 것이지 공동사업의 파기 혹은 공동사업 지분의 반환을 위하여 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공동사업 출자자산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공동사업자가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이를 공동사업자의 출자 지분의 현물 반환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아울러 판례에서는 부동산임대사업을 공동사업으로 영위하다가 건물을 구분하여 각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개별적으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재산을 분할하여 출자 지분을 반환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2009두12471, 2009.11.12. 참조).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공동사업용 자산인 상가 중 문□□ 단독명의로 등기되었던 상가 11채 중 6채를 양도함으로써 공동사업 지분율의 변동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변경 신고가 없었으며, 양도대금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쟁점상가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공동사업자 명의가 아닌 상가별 소유자 단독명의로 계약한 점으로 보아 형식적으로는 공동사업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개별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쟁점상가 신축 후 공동사업 지분율(50:50)에 따라 공동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각 상가 호수별 감정평가를 실시한 후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지분에 따라 개별 등기한 것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유자산을 분리한 것이므로 공동사업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