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의 작업일보 및 전기안전공사 검사 내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등으로 볼 때 2014.12.31.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
건설회사의 작업일보 및 전기안전공사 검사 내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등으로 볼 때 2014.12.31.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
○○세무서장이 2015.2.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00,000원의 환급거부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도
○○시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8.5. (주)○○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2014.8.5.∼2014.12.10., 도급금액 1,100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설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4.8.7. 공급가액 330백만원, 2014.11.7. 공급가액 330백만원, 2014.12.31. 공급가액 44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68,530,183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2014.12.3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2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급시기를 2015.1.30.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4,130,18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2014.8.5. 청구인과 ○○건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인(갑): 청구인 수급인(을): ○○건설
1. 공사명: ○○○○ 공장 신축공사(A동, C동)
2. 공사장소: ○○도 ○○시 ○○읍 ○○리 2733
3. 공사기간: 2014.8.5.∼2014.12.10.
4. 도급금액(준공 후 잔여공사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일십일억원(1,100백만원)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조사청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일(2015.1.30.)로 보아 쟁점금액을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에 따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발급일자 금액 대금지급내역 2014.08.07. 330
• 약속어음(기업은행)발행 363백만원
• 11월 7일 대출방아 약속어음 결제 2014.11.07. 330
• 대출 및 자체자금으로 지급 2014.12.31. 440
• 12월 31일 352백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132백만원 미지급 합계 1,100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078백만원을 지급하고 132백만원은 미지급
3. 청구인이 쟁점공사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준공)일은 2015.1.30.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지점)이 청구인에 대한 대출심사를 위해 작성한 쟁점공사 기성고확인조서에 따르면, 쟁점공사 기성고확인내역서, 현장확인결과 건물공정 100%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사) 쟁점공사 감리자 ○○건축사사무소의 공정완료 확인서에 따르면, 2014.12.30. 쟁점공사과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다.
- 아) 쟁점공사 준공신청을 위해 주고받은 메일 등에 따르면, ① 2014.12.31. ○○건축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건설이 준공신청을 위한 추가보완서류(장애인 주차장, 급수공사확인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사용전 검사 실시 확인서 등)를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2015.1.3. ○○시청에 사용승인신성청서 접수하였다가 2015.1.21. ○○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승인을 받은 후 2015.1.22. 도로점용허가승인서를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98두3952, 1999.5.14. 외 다수 같은 뜻),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2008두5117, 2008.8.21. 외 다수 같은 뜻). 쟁점공사 도급자 ○○건설의 작업일보 및 공사완료확인서에 의하면, 2014.12.15. 아스콘 포장 및 주차도색 등 부대공사가 마지막 공정으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를 2014.12.15.에 완료하고 입주를 위한 전기인입 및 잔손보기공사를 12.24.에 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14.12.31.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점, 2014.12.30. 중소기업은행(
○○ 지점)이 청구인에 대한 대출심사를 위해 작성한 쟁점공사가 100% 완료되었다고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준 점, 2014.12.17.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소방서장이 2014.12.26.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시장이 2014.12.2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폐수종말처리사업소장이 2014.12.26. 배수시설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받고 사용승인(준공검사)신청을 위해 해당서류를 2014.12.31. 감리자에게 송부한 점, 처분청은 2014.12.31. 이후 ○○건설이 잔여공사 등을 제공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시기는 2014.12.31.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인 2015.1.30.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