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제공완료 시점을 공급시기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65 선고일 2015.09.04

건설회사의 작업일보 및 전기안전공사 검사 내역,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등으로 볼 때 2014.12.31.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이 때를 공급시기로하여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5.2.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00,000원의 환급거부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

○○시에서 철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4.8.5. (주)○○종합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과 공장신축공사 도급계약[공사기간 2014.8.5.∼2014.12.10., 도급금액 1,100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체결하고, ○○건설로부터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014.8.7. 공급가액 330백만원, 2014.11.7. 공급가액 330백만원, 2014.12.31. 공급가액 44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68,530,183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환급신고에 대한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2014.12.31.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20백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급시기를 2015.1.30.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54,130,180원을 환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17. 이의신청을 거쳐 2015.6.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14.12.31. 이전에 공사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공장준공일인 2015.1.30.을 공사완료시기로 보았으나 쟁점공사는 2014.12.31. 이전에 완료되었고, ○○건설은 공사완료 후 준공승인을 위한 신청서류를 2차에 걸쳐 건축사사무소에 이관하였고, 최종서류의 이관일이 2014.12.31.에 이루어졌음이 이메일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만 준공승인일이 실제공사완료시점과 다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신축공사완료와는 무관한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신청이 신청대리인인 건축사사무소의 실수로 인해 늦게 이루어진 결과로 최종 준공승인 접수가 2015.1.22.(최초 승인접수는 2015.1.3.)에 이루어졌을 뿐이다. 더불어 대출을 주관한 중소기업은행이 2014.12.30. 현장실사를 통해 건물공정의 100% 진행을 확인한 후 잔금대출을 실행하였음이 기성고확인조서 및 실사 당시 현장사진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또한, ○○건설의 작업일보에서 2014.12.21. 이후의 주된 작업은 청소 및 실내가구배치 및 주변정리작업 등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쟁점공사는 2014.12.21. 이전에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4.12.31.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건설이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관련된 준공승인서류를 감리자에게 2014.12.31. 이전에 완전하게 전달하였고, 더불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이 쟁점공사가 100% 진행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으며, ○○건설이 이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급․교부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처분청이 부가가치세 환급신고금액 중 쟁점금액을 포함하여 14,400,000원을 환급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잔금 110백만원은 준공검사 승인을 득한 후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준공검사일 이후가 공급시기임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준공검사일인 2015.1.30.을 용역의 완료시점으로 보고 2014.12.31. 발행된 공급가액 440백만원의 세금계산서 금액 중 미지급금액 120백만원은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급시기 전의 선발행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것은 타당하다. 완성도지급조건부에서 말하는 기성고 확정절차는 약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일의 완성도를 측정하여 청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기성고를 확인하고 대가를 확정하는 당사자간의 일련의 행위이지만 청구인이 제출한 기성고 확인조서는 제3자인 금융기관이 수익사업(대출)을 위하여 내부업무처리용으로 작성한 문서에 불과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4.12.31. 보는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5.1.30.로 보아 공급가액 120백만원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공사용역의 완료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준공검사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와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4.8.5. 청구인과 ○○건설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급인(갑): 청구인 수급인(을): ○○건설

1. 공사명: ○○○○ 공장 신축공사(A동, C동)

2. 공사장소: ○○도 ○○시 ○○읍 ○○리 2733

3. 공사기간: 2014.8.5.∼2014.12.10.

4. 도급금액(준공 후 잔여공사포함, 부가가치세 별도): 일십일억원(1,100백만원)

  • 가. 건축공사비: 십억삼천만원(1,030백만원)
  • 나. 호이스트 크레인비: 칠천만원(70백만원)
5. 대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
  • 가. 계약금: 330백만원을 계약금액으로 하며 계약 후 5일까지 이행(계약)보증보험을 제출하여야 하며 증권제출 후 3일 이내에 계약금을 90일 어음으로 지급한다.
  • 나. 중도금(월말기성): 월말 공정별로 “갑”이 검수 후 완료된 공정금액의 80%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 다. 잔금: 110백만원을 준공검사 승인을 득한 후 잔여 공사, 공장분할 완료 후 “을”에게 지급한다. 이 때 “을”은 보험기간 3년의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잔금 지급시 “갑”에게 지연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을”이 잔금 수령 전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관청과의 일체의 업무가 완벽히 마무리 되지 못한 경우라면 완결시 까지 “갑”은 잔금의 지급을 유예한다.
  • 라. 부가가치세: “갑”이 별도로 지정한 일자에 “을”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지불한다.

2.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건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와 같고, 조사청은 쟁점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준공일(2015.1.30.)로 보아 쟁점금액을 공급시기 도래 전에 발급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특례)에 따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였다.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발급일자 금액 대금지급내역 2014.08.07. 330

• 약속어음(기업은행)발행 363백만원

• 11월 7일 대출방아 약속어음 결제 2014.11.07. 330

• 대출 및 자체자금으로 지급 2014.12.31. 440

• 12월 31일 352백만원을 대출받아 지급하고 132백만원 미지급 합계 1,100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1,078백만원을 지급하고 132백만원은 미지급

3. 청구인이 쟁점공사로 신축한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준공)일은 2015.1.30.로 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건설의 작업일보 및 공사완료확인서에 따르면, ○○건설의 쟁점공사 잔여예정공정표와 예정공정표 상에 2014.12.15. 아스콘 포장 및 주차도색 등 부대공사가 마지막 공정으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 전반에 걸쳐 공사설계도서, 제시방서, 품질관리기준 및 기타 약정대로 어김없이 공사를 2014.12.15.에 완료하였고, 입주를 위한 전기인입 및 잔손보기공사를 12.24.에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발행한 사용전 검사 실시확인서에 따르면 검사일자가 2014.12.17.로 되어 있다.
  • 다) ○○소방서장이 발급한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사용승인동의용)상의 검사일자가 2014.12.26.로 되어 있다.
  • 라) ○○시장이 발급한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필증의 검사일자는 2014.12.24.로 되어 있다.
  • 마) ○○폐수종말처리사업소장이 발급한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상의 설치완료일은 2014.12.26.로 되어 있다.
  • 바) 2014.12.30. 중소기업은행(

○○ 지점)이 청구인에 대한 대출심사를 위해 작성한 쟁점공사 기성고확인조서에 따르면, 쟁점공사 기성고확인내역서, 현장확인결과 건물공정 100% 진행되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사) 쟁점공사 감리자 ○○건축사사무소의 공정완료 확인서에 따르면, 2014.12.30. 쟁점공사과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다.
  • 아) 쟁점공사 준공신청을 위해 주고받은 메일 등에 따르면, ① 2014.12.31. ○○건축사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건설이 준공신청을 위한 추가보완서류(장애인 주차장, 급수공사확인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사용전 검사 실시 확인서 등)를 이메일로 전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② 2015.1.3. ○○시청에 사용승인신성청서 접수하였다가 2015.1.21. ○○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승인을 받은 후 2015.1.22. 도로점용허가승인서를 보완하여 최종적으로 사용승인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 은 역무가 제공되는 때 등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삼으면서 제4항에서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이에 따라 그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제1호)를,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제2호)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제3호)를 각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용역제공의 완료시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일반적인 공급시기가 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98두3952, 1999.5.14. 외 다수 같은 뜻), 여기에서 역무제공의 완료시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2008두5117, 2008.8.21. 외 다수 같은 뜻). 쟁점공사 도급자 ○○건설의 작업일보 및 공사완료확인서에 의하면, 2014.12.15. 아스콘 포장 및 주차도색 등 부대공사가 마지막 공정으로 되어 있고, 쟁점공사를 2014.12.15.에 완료하고 입주를 위한 전기인입 및 잔손보기공사를 12.24.에 완료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2014.12.31.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한 점, 2014.12.30. 중소기업은행(

○○ 지점)이 청구인에 대한 대출심사를 위해 작성한 쟁점공사가 100% 완료되었다고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자금을 대출하여 준 점, 2014.12.17.에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사용전 검사를 실시하였고, ○○소방서장이 2014.12.26.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시장이 2014.12.24.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를, ○○폐수종말처리사업소장이 2014.12.26. 배수시설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발급받고 사용승인(준공검사)신청을 위해 해당서류를 2014.12.31. 감리자에게 송부한 점, 처분청은 2014.12.31. 이후 ○○건설이 잔여공사 등을 제공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쟁점공사의 용역제공 완료시기는 2014.12.31.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인 2015.1.30.로 보아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