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64 선고일 2015.09.04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가 단기간에 폐업하고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바,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 5. 10.부터 OO시 OO군 OO읍 OO리 777-1 번지에서 ‘OO쇼트기계’라는 상호로 쇼트기계(제품이나 부품표면 등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거나 금속을 다듬질하는데 쓰이는 표면처리기계)를 제작․설치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1년 제1기에 OO엔텍(OO시 소재)으로부터, 2011년 제2기에 OO산업(OOO 소재)으로부터 쇼트기계 제작에 필요한 철판류(H빔, 고망간, 앵글 등)를 매입하는 거래(이하 OO엔텍과의 거래를 ‘쟁점거래1’, OO산업과의 거래를 ‘쟁점거래2’라하며, 총칭하여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각각 공급가액 159,098천원, 공급가액 180,721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총 339,819천원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다. 처분청은 OO엔텍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은 OO산업에 대하여 각각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후, OO엔텍과 OO산업이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재화의 실제 공급없이 발행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4. 12. 15.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총 65,229,480원(2011년 제1기 31,011천원, 2011년 제2기 34,217천원),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180,697,1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4.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5. 6. 2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발행된 정상 세금계산서이다.

1. 쟁점거래관련 원시자료에 의거 정상거래임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OO엔텍과 OO산업으로부터 비철류, 스크랩 등을 공급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공급받는 비철류 등의 량을 OO계량사를 통해 계량하였고, 그에 따른 공급대금을 지급하고, 거래명세서, 입금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OO엔텍, OO산업과의 거래에 있어 제3자인 OO계량사가 포함되어 있는바, OO계량사가 허위의 서류를 작성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계량증명서의 경우 일련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등 허위 작성이 어렵다.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계량증명서는 ① 기재내용이 상세하고, ② 취급자의 확인이 되어 있으며, ③ 부기사항이 상세히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만일 거래자체가 가공이라면 과연 위와 같은 서류가 작성될 수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2. 청구인은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쟁점거래의 내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원) 청구인이 쟁점거래를 할 당시 ㈜OO에스엔피, ㈜OO중공업, ㈜OO으로부터 본격적인 공사대금이 들어왔다. 청구인의 사업의 경우 공사가 기성되어야 돈을 받는 것이어서 실제 쟁점거래로 구입한 자재는 ㈜○○씨 공급물품 등에 사용되었으나, 해당 비철류의 구입대금은 그 전에 기성이 된 업체들의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 ㈜OO에스엔피의 경우 75,000,000원의 현금이 들어왔고(합의는 80,000,000원으로 되었으나, 마지막 돈은 5,000,000원을 추가로 깍아주어 실제 받은 돈은 75,000,000원이었다), ㈜OO중공업의 경우 현금 129,077,000원, ㈜OO의 경우 현금 210,000,000원이 들어왔고, 그 이외에도 자잘한 거래처로부터 돈이 들어왔고, 이러한 돈으로 쟁점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거래처는 청구인에게 일부는 계좌이체로 송금하면서 일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청구인의 사업은 그때그때 현장에서 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부분(예를 들어 일용노동자 임금의 경우 매일 지출되어야 한다)이 많아 사무실 내에 금고를 따로 두어 거래처로부터 받은 현금을 보관하다가 필요한 때에 즉시 지출하였다.} 청구인은 OO엔텍으로부터 비철류를 구입할 때 즉시 현금결제를 하여야 했다. 그러다보니 청구인이 (주)OO이엔피나 ㈜OO중공업에서 기성금 등을 받아 여유가 생기면 OO엔텍으로부터 비철류를 매입하였다(당시 비철류의 물량이 부족하여 즉시 현금거래를 하는 것이 매입조건 등에서 유리했다). OO산업 역시 처음에는 OO엔텍과 같이 즉시 현금결제를 하였는데, 2011. 9월경부터는 기성금으로 구입물량대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었다. 본래 OO산업과 거래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직원인 김OO와 OO산업의 직원 이OO(당시 청구인은 이OO을 OO산업의 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과 친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김OO를 통하여 청구인이 앞으로 받을 기성금이 있으니 기성금이 지급되면 즉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고 외상거래를 하였다. 한편, OO엔텍의 경우 거래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실제 거래일자와 세금계산서상 거래일자가 동일하다. 그런데 OO산업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외상거래를 하다 보니 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것에 항의하기가 어려웠다.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이 다가옴에도 OO산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다. 그런데 OO산업은 아직 물품대금 미수금이 있는 상황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수 없다고 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입금하라고 하였다. 청구인은 2011. 10. 18.자 구입대금(세금계산서상 공급일 2011. 10. 28.)까지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OO산업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하였지만, 당장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OO산업의 요구대로 부가가치세 전부를 지급해야 했고, 그래서 2012. 1. 27. OO산업과의 거래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18,072,100원을 일괄 이체한 것이다(이와 같이 세금계산서가 신고전 일괄 발행되다 보니 OO산업이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의 경우 해당 월의 마지막 영업일로 거래일시가 기재되어 있다. 나머지 거래명세서와 계량명세서는 실제 거래일로 기재되어 있다). 이후 청구인은 마지막 대금인 2011. 12. 20.자 매입분에 대한 대금 38,599,000원을 지급할 때 중복 지급된 부가가치세 부분을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였다(다만 부가가치세 부분은 물품대금 영수증에 포함하여 받았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받지 않았고, 본래 공급액 대로 마지막 거래에 대한 영수증 금액을 기재하였다).

3. 쟁점거래가 가공일 경우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 해당 사업연도의 원재료비용의 특이점을 살피려면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용의 추세를 보아야 하고, 청구인의 경우 일정부분에 대해 외주를 주고 있는데, 외주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직접 재료를 구입하여 가공을 하기 때문에 외주부분의 재료비는 외주가공비에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토대로 2010년~2013년의 원재료/매출액, 외주가공비/매출액, (원재료+외주가공비)/매출액의 비율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천원, %) 구 분

① 매출액

② 원재료

③ 외주 가공비

② /①

③ /① (②+③) /① 2010 1,690 593 233 35.10% 13.79% 48.89% 2011 2,057 736 316 35.79% 15.40% 51.19% 2012 1,368 217 289 15.88% 21.12% 37.01% 2013 2,799 954 743 34.09% 26.56% 60.65% 합계(평균) 7,916 2,501 1,582 31.60% 19.99% 51.59% 위 표를 보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2011년, 2012년 매출액 대비 비율이 4개년 평균치와 유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볼 경우, 2011년의 원재료는 396,546,668원이 되는데, 원재료/매출액의 비율이 19.27%이고, (원재료+외주가공비)/매출액의 비율이 34.67%에 불과하게 되는바,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은 사실이 확인된다.

4. OO엔텍과 OO산업은 수사기관에서 정상사업자로 판정되었다. OO엔텍과 OO산업의 관할세무서는 이들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 후 이들 업체를 자료상으로 보아 대표이사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위 업체들에 대해 자료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세무조사와 달리 형사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에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고, 수사기관에서 거래의 존부 및 형태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거쳐 OO엔텍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사건이 무혐의처분을 한 것이므로, 단지 세무조사과정에서 관할 세무서가 위 업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세무관서의 독자적인 판단일 뿐이고,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배치될 경우 그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위 판단과 다른 전제에서 OO엔텍과 OO산업이 자료상이라는 이유로 그 거래를 사실과 다른 거래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수사권한이 있는 검찰도 과세관청과 다른 결론을 내고 있는데 영세 소규모 사업자로 조사권한도 없는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물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다. 청구인은 사업 중 영업과 생산을 도맡아 하였고, 기타 관리는 모두 김OO에게 맡겼다. 당연히 고철을 매입하면서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공급업체의 대표자를 직접 만나 실제 사업자인지 여부까지 조사할 권한도 없고, 그럴 의무도 없다 할 것이다. 아무리 작은 영세업체라 하더라도 대표자가 직접 영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직원을 두고 관리를 맡기는 회사도 있다. 청구인 역시 영업 및 제조는 청구인이 전담하였지만 그 외 관리는 직원을 두었다. 이렇듯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그와 거래하는 업체의 입장에서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직원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만일 청구인에게 대표자가 아닌 자와 거래를 하는 경우라며 대표자를 직접 만나야 하고, 아닐 경우 해당 영업담당자가 직원인지 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조사하여야 한다면, 과연 그런 거래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청구인으로서는 고철을 공급받으면서 계량을 하고, 그에 따른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서 대금을 지급하면 그만인 것이지 그 업체의 대표자가 실제 대표자인지, 그 업체가 공급하는 고철을 어디에서 사왔는지까지 알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고철을 매입하면서 부가가치세까지 모두 지급하였고, 실제 쟁점 업체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을 때 특별히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지도 않았는바, 상식적으로 자료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와 같은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은 명백하다.
  • 다. 결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은 사후적으로 자료상이라고 판단되면 그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매입세액불공제의 불이익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세기관의 행위는 자료상 방지를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그 책임을 힘없는 납세의무자에게 전가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증빙은 신뢰할 수 없는 증빙이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증빙 중 계량증명서는 각 쟁점거래 모두에서 당초 조사 당시에는 제출한 사실이 없었으며, 거래명세표 또한 쟁점거래1의 경우는 6.26.자만 제출하였다. 청구인의 문답서에서 쟁점거래의 거래증빙은 조사 당시 제출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각 사본 외에는 없다 하면서, 차량 배차 관련 서류도 화재 사건 이후 소실되었거나 관리가 되지 않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음에도 불복 과정에서 추가 제출한 것이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대금결제 관련 증빙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대금결제 내역은 모두 허위로 확인되었고, 금번 심사청구시 제시한 대금결제 내용은 증명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객관적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주)OO 등 거래처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대금을 금고에 보관하다가 OO엔텍 및 OO산업에 대금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직접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지급하였다는 당초 진술(문답서 참조)을 번복한 것으로 실제 출금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으니, 증명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에 불과하며 이를 증명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없다.

3.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율 과소 주장은 비합리적이고 증거력도 없는 것이다. 청구인이 제시한 2010년 제조원가명세서와 청구인의 고정비 부분에 대한 주장을 반영하여 재산정한 비율은 아래와 같다. 과세연도 제조원가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조변동비 원재료비 비율 2009 2,049,041,324 6,822,456 2,042,218,868 465,532,165 0.2280 2010 1,493,773,068 18,361,719 1,475,411,349 593,575,434 0.4023 2011 (쟁점매입 포함) 1,850,831,298 21,285,126 1,829,546,172 736,365,668 0.4025 2011 (쟁점매입 제외) 1,850,831,298 21,285,126 1,829,546,172 396,546,668 0.2167 2012 1,174,409,139 27,489,127 1,146,920,012 217,345,832 0.1895 2013 2,476,332,802 24,523,022 2,451,809,780 954,234,353 0.3892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용 비율은 매번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투입 비율이 일정할 것이라는 가정이 필요하므로, 당기 제조 변동비에서 원재료비용이 차지하는 추세를 살피는 것이 특정 사업연도의 원재료비용의 특이점을 살피기에 적합한 것이다. 청구인은 원재료비용에 외주가공비를 전액 포함하는 비율을 함께 제시하고 있으나, 외주가공이 무상사급인지, 유상사급인지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어 외주가공비에 원재료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고, 설령 포함되어 있다고 하여도 원재료비용만큼을 포함하여야하는 것이나, 원재료비용 외의 외주업체의 타 변동비, 고정비, 매출이익 등이 포함된 외주가공비 전부를 포함하여 비율을 산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율이든, 과세관청이 제시한 비율이든 원재료의 매입단가 변동, 제품별 투입비율의 변동 등에 의한 비율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외주가공비에 포함된 원재료의 부정확한 반영 등의 문제로, 쟁점거래가 실제거래인지 혹은 가공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4. 수사기관의 수사기록을 보면 OO엔텍과 OO산업은 오히려 전형적인 자료상에 해당된다. OO엔텍 이OO의 불기소 이유서를 살펴보면 쟁점거래는 위장가공거래로 볼 정상이 더 많이 확인되고 있고 아래 내용으로 살펴보아도 OO엔텍과 OO산업은 거래 유형 등으로 보아 전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 가) OO산업 명의자 윤OO현은 실행위혐의자 박OO에게 명의를 대여해 준 자로서 실행위자가 아닌 관계로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OO엔텍의 매입거래를 실거래로 확인한 바 없고 오히려 OO산업은 명의위장을 통한 전형적인 자료상임을 알 수 있음
  • 나) OO엔텍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거래 대구에 있는 하치장에서 매입하여 한 번 청구인에게 재판매하였다고 이OO이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의 직원인 김OO가 OO세무서에서도 세무조사를 받아 실거래 인정을 받았기에 경찰 고발 및 처분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을 무혐의 근거로 적시하고 있으나, 청구인(OO쇼트기계)은 김OO가 OO엔텍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서 참고인 진술을 할 때까지 쟁점거래 건으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없으며, OO세무서는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OO엔텍의 명의사업자 이OO과 공동 실행위자 이OO을 사법기관에 고발하였는바, 전혀 사실이 아닌 김OO의 진술을 무혐의 근거로 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사기관에서 김OO의 진술의 사실 여부를 OO세무서에 확인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OO엔텍이 자료상이 아니고,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근거가 아니라 오히려 거짓 진술을 하는 등 가공거래의 근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OO엔텍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중 대부분을 납부하였다는 것을 OO엔텍이 자료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들고 있으나, OO엔텍은 고액의 가짜세금계산서 교부 후, 체납하는 형태의 폭탄업체가 아니라,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도관업체(간판업체) 역할을 한 것이기에 간판업체는 정상거래를 위장하기 위해 소액의 부가가치세는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자료상이 아니라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을 뿐 아니라, OO엔텍의 경우는 2011년 제1기까지만 납부가 되었을 뿐, 세무조사를 받기 전인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자진신고분에 대해서조차 대부분을 체납하고 있는 등 정상사업자로 보기 힘든 증거가 될 뿐이다.
  •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위장세금계산서라고 해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쟁점거래는 가공거래이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를 다툴 필요도 없는 것이긴 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 입금표, 거래명세서를 받고 대금만 지급하면 그 뿐인지 거래처가 자료상인지, 실제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하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최소한의 주의 의무는 있는 것으로(서울고등법원2011누31903외 다수) 거래상대방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고, 하치장이 있는지조차 확인하지 않았고, 본인이 문답서에서도 그저 싸게 구입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이OO만 믿었다고 할 뿐 거래상대방의 정상 여부를 확인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증빙인지조차 의심이 되는 입금표, 거래명세서를 받았고, 실제 지급이 확인도 되지 않는 대금을 지급했다는 이유로 선의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고, 일부 대금을 윤OO현이 아닌 이OO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도 합리적인 의심조차 하지 않은 것 또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은 거래당사자가 거래처의 직원이라고 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이OO을 OO산업의 직원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내지 쟁점거래의 실무를 본 청구인의 직원 김OO는 2010년부터 이미 이OO을 알고 있었고, 2011년 1기 OO엔텍과의 거래에서 이미 이OO과 거래를 하였을 뿐 아니라, 이OO이 2010년도 및 쟁점거래가 있은 2011년도에도 청구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직원으로 신고되어 있어, 사실상 청구인의 직원으로 보이는 이OO이 사업장이 경기도 포천에 위치하는 OO산업의 직원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오히려 전후사정을 알면서 이OO과 공모하여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OO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OO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OO 내지 제4OO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2011년 제1기에 OO엔텍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3장(총공급가액 159백만원), 2011년 제2기에 OO산업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장(총공급가액 180백만원)을 교부받았다.

• 2011년 제1기 (단위: 천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OO엔텍 OO쇼트기계 2011.4.25. 36,984 3,698 40,682 2011.5.27. 54,769 5,476 60,245 2011.6.26. 67,345 6,734 74,079 계 159,098 15,908 175,006

• 2011년 제2기 (단위: 천원) 공급자 공급받는자 작성일 공급가액 세액 합계 OO산업 OO쇼트기계 2011.8.25. 24,629 2,462 27,091 2011.9.30. 37,645 3,764 41,409 2011.10.28. 38,678 3,867 42,545 2011.11.30. 44,679 4,467 49,146 2011.12.27. 35,090 3,509 38,599 계 180,721 18,069 198,790 2) 청구인의 2011년 제1기와 제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구 분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할 세액 2011년 제1기 1,196,981 604,907 55,811 2011년 제2기 860,669 583,326 25,667 3) 청구인(OO쇼트기계), OO엔텍, OO산업의 국세청 전산세적기록 현황 및 이 건 관련 조사기간은 다음과 같다. 구분 청구인(OO쇼트기계) OO엔텍 OO산업 사업자번OO 사업장 OO시 OO군 OO 남구 포천 신북면 대표자 최OO(54세) 이OO(46세) 윤OO(53세) 개업일 2004.5.10. 2009.3.2. 2011.6.2. 폐업일 계속사업자 2013.3.20.(직권폐업) 2012.6.30.(직권폐업) 업종 제조/쇼트기계 도매/철자재, 고철 도매/고철, 비철 조사기간 2014.7.21.~8.24. 2013.3.5.~5.31. 2012.5.1.~6.30. 조사청 OOO세무서 OO세무서 OOO세무서 4) OO산업, OO엔텍, 청구인(OO쇼트기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작성한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산업(OOO세무서, 2012.5.1.~6.30.)

○ 조사경위 OO네트웍스로부터 4,213,620천원, OO상사주식회사로부터 1,136,000천원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거래질서 정상화관리지침에 의거 조사 대상자 선정

○ 적출실적 (단위: 천원, %) 기간 신고 과표 적출 과표 가공매출 비율 가공매입 비율 매출 매입 매출 매입

2011. 2 5,427,333 5,349,672 0 52 100 99

○ 사업장 및 사업자 조사 경기 OO OO OO 386에 위치, 대표자 윤OO현에게 수차례 출서 요청하였으나 이에 불응함

○ 거래처 조사(관련 부분)

① OO엔텍 매출세금계산서: 2,087,795천원

• 2009.3.2. 개업하여 계속사업자로 2011. 2기 매입액 2,087백만원 중 OO산업과 2,087백만원을 거래하였음.

• 6.12 유선상으로 소명서 제출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통화 당시 거래내용은 자재 매입 대금이라고 소명하였으나, OO산업의 매입이 전부 가공인 것으로 볼 때 OO엔텍과의 거래 전액 가공 확정함.

② OO쇼트기계 매출세금계산서: 180,721천원

• 2004.5.10.에 개업하여 현재 OO시 OO OO OO 777-1에 소재하며, 전산상 연락처와 사업장 소재지로 수차례 연락을 취하였으나 회신이 없었으며, OO산업이 정상적인 사업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가공거래 확정함.

○ 조사자 의견 매출 및 매입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이 정상적이지 않아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어 거래처 자료 파생하고, 동 범칙자 통고대로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즉시 고발조치하고자 함

  • 나) OO엔텍(OO세무서, 2013.3.5.~5.31.)

○ 조사경위 OO엔텍(이OO)의 주매입처 OO랙스(주)와 OO산업이 자료상확정자로 고발됨에 따라 `11.1기, `11.2기 매입거래 1,136백만원, 2,087백만원에 대한 실거래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12.1기 매입처 이동특수산업으로부터 수취한 2,310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또한 거래처와의 신고내역이 상이하는 등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함

○ 적출실적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당초) 가공확정금액 합계 매출 매입 합계 매출 매입 합계 13,510 7,761 5,749 13,338 7,605 5,733 ’11.1기 2,349 1,209 1,140 2,284 1,148 1,136 ’11.2기 4,362 2,270 2,092 4,347 2,260 2,087 ’12.1기 6,218 3,903 2,315 6,173 3,863 2,310 ’12.2기 581 379 202 534 334 200

○ 사업장 및 사업자 조사

• 당초 2009.03.02. OO시 OO OO에 중고자재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다 2010.09.03. OO시 O구 OOO로 이전하면서 고철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한 것으로 확인됨 OOO동 사업장은 OOO동 시내 일반 상가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고철업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며, 이OO은 지하 주차장 및 건물관리를 해 주는 대신 주하 주차장 한 쪽의 3평 남짓 간이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며, 사업장은 현장확인 결과 2013.03.20. 직권폐업 처리됨

• 전주인 이OO은 이OO에게 고철 매입자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매입자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이OO으로부터 나온 점, 고철 매입현장에 동행하여 고철을 확인한 점 등으로 볼 때 이OO과 이OO이 공동으로 실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2013.5.29. 진술서 작성 이후 연락두절 상태임

○ 거래처 조사(관련 부분)

① OO산업 매입세금계산서: 2,087백만원

• OO산업은 OOO세무서 조사결과 고철 매입 사실이 전혀 없으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고발된 사업자로, 이OO은 심문조서에서 OO산업이 아닌 어떤 업체인지도 모르는 평택물류단지에 있는 하치장에서 물량확인 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전주인 이OO에게 현금으로 빌려 하치장 관리인에게 주고 부가가치세액만 OO산업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신빙성 없는 진술만 할 뿐 실제 거래를 인정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전혀 없음. OO산업에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13매, 공급가액 2,087,795천원 전부 가공 확정

② OO쇼트기계 매출세금계산서: 159백만원

• OO엔텍은 OO랙스(주), OO산업, OO특수산업, OO산업으로부터 실물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실제 고철매입이 없으므로 전액 실제 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것으로 판단되고, 고철대금 역시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로 매출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59백만원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함

○ 조사자 의견

• OO엔텍 이OO은 2011년 1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교부한 혐의로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OO의 범칙행위에 해당함

• OO엔텍 이OO은 통고처분을 이행할 만한 자력이 없어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제1항 제2OO의 규정에 의해 즉시 고발함

• 전주 이OO은 거액의 자금을 현금으로 고철매입대금으로 지급하고 고철 매입현장을 방문한 점 등으로 볼 때 이OO과 공동으로 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OO을 함께 고발함

  • 다) 청구인-OO쇼트기계(OOO세무서, 2014.7.21.~8.24.)

○ 조사경위

• 쇼트기계(고압의 공기에 모래나 철공을 섞어 철재류에 분사하여 녹을 벗기거나 표면을 청소하는 설비) 제작 및 설치를 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매출 급감하였으며 종합소득세 체납 등 자금난이 극심함

• 2011년 1기 및 2기에 OO엔텍, OO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함

○ 사업장 및 사업자 조사 2010년 8월 남구 신정동에서 동장소로 사업장 이전하였으며 제조 시설 및 공장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고, 대표자는 쇼트기계전문 제조업 경력이 오래되었으며, 상기 업체의 실사업주임을 확인함

○ 조사내용

① OO엔텍과의 거래에 대한 소명과 조사내용

• 쇼트기계 제작에 필요한 철판류(H빔, 고망간, 앵글 등)를 OO엔텍 사업주 이OO로부터 구입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와 그 대금결제내역을 제시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 행 일 공급대가 지급일 지급금액 통 장 인출액 차액 차액내용 2011.4.25. 40,682 2011.5.18. 40,682 40,682 5,317 매입처 대금지급 2011.5.27. 60,246 2011.6.8. 15,500 15,500

• - 2011.6.15. 30,000 30,090 90 사내경비 유보액 2011.6.20 14,746 15,000 253 사내경비 유보액 2011.6.26. 74,080 2011.7.7. 74,080 181,411 107,330 매입처 대금지급

• 해명내용에 따른 지급금액 및 지급처에 대해 금융자료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바, 지급처 및 지급내용 등 결제내역이 다르며, 업체 소명내용과 조회결과가 일치하지 않음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 행 일 공급대가 지급일 지급금액 통 장 인출액 실제 지급처(용도) 2011.4.25. 40,682 2011.5.18. 40,682 46,000 2011.5.27. 60,246 2011.6.8. 15,500 15,500 2011.6.15. 30,000 30,090 2011.6.20 14,746 15,000 2011.6.26. 74,080 2011.7.7. 74,080 181,411

• 철판류 매입시 업체에서 직접 배차하여 고철매입 현장으로 가서 운반해오거나, 이OO이나 이OO이 물건을 가지고 오면 확인 후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입금증 외에 배차관련, 견적서, 계근표 등 관련 증빙은 전혀 없는 등 실물거래를 입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대표자 확인)

• 그러므로 OO엔텍 이OO이 철판류를 싸게 구입할 수 있도록 중개를 하였고, 업체에서 실물거래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거래를 한 것으로 보임

• OO엔텍 이OO은 OO세무서의 조사결과, 전주(錢主)인 이OO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검찰고발된 자로 고철관련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여 세금계산서 매입 및 매출에 대하여 가공확정하여 제세 경정되었음(2014.7.16.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에 의한 불기소처분).

② OO산업과의 거래에 대한 소명과 조사내용

• 쇼트기계 제작에 필요한 철판류를 이OO으로 소개받아 구입하고 OO산업 윤OO현 명의로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이에 대한 결제내역 해명▪ 대금결제 내역 제시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 행 일 공급대가 지급일 지급금액 통 장 인출액 차액 차액내용 2011.8.25. 27,091 2011.8.25. 27,091 32,000 4,908 거래처대금지급 2011.9.30. 41,409 2011.10.17. 37,052 37,052

• 2011.10.19. 4,357 28,850 24,492 대표자 중도인출 2011.10.28. 42,545 2011.11.16. 26,760 27,000 240 사내경비 2011.11.23. 15,815 79,737 63,921 일용직 임금 2011.11.30 49,146 2012.1.27. 49,146 48,072 -1,074 일부 현금지급 2011.12.27. 38,599 2012.2.2. 38,599 50,000 11,401 대표자 중도인출

• 해명내용에 따른 지급금액 및 지급처에 대해 금융자료 조회 등을 통해 확인한 바, 지급처 및 지급내용 등 결제내역이 소명내용과 다르며, 증빙없이 경비를 계상하고 이에 대하여 예금인출금 등으로 짜맞추기식으로 소명한 것으로 판단됨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발 행 일 공급대가 지급일 지급금액 통 장 인출액 실제 지급처(용도) 2011.8.25. 27,091 2011.8.25. 27,091 32,000 2011.9.30. 41,409 2011.10.17. 37,052 37,052 2011.10.19. 4,357 28,850 2011.10.28. 42,545 2011.11.16. 26,760 27,000 2011.11.23. 15,815 79,737 2011.11.30 49,146 2012.1.27. 49,146 48,072 2011.12.27. 38,599 2012.2.2. 38,599 50,000

• OO산업으로부터 매입한 총공급가액 180백만에 대하여 물품구입시점에 현금으로 나눠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단지 부가가치세액인 18백만원은 2012.1.27. 이OO계좌로 이체 송금하였다고 제시한바, 이는 전형적인 가공자료 수취행위의 대가로 보여지며 OO산업과의 정상적인 거래를 입증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입처인 OO산업 윤OO현은 OOO세무서의 조사결과 전부 가공매입 및 매출로 확정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고발된 자로, 업체에서도 OO산업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에도, 실물은 이OO과 거래하며 결제 역시 현금으로 이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OO산업 윤OO현과의 실지거래를 입증하지 못함

○ 조사자 의견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므로 매입불공제하여 제세경정 고지하고 본 건 종결하고자 함 5) 청구법인은 조사 당시와 달리 매출처로부터 현금으로 결제받은 자금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물품대금 현금지급증빙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OO엔텍에 대한 대금결제 내용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입금표 지급원천 증빙 발행일 공급대가 지급일 지급금액 2011.4.25. 40,682 2011.4.25. 40,682 (주)OO에스엔피 매출채권 현금회수 75,000 (주)OO중공업 매출채권 현금회수 129,077 (주)OO에스엔피 매출채권 회수 합의각서(날짜불명) (주)OO중공업 매출채권 정산내역 확인서(’15.3.30.) 2011.5.27. 60,246 2011.5.27. 60,246 2011.6.26. 74,080 2011.6.26. 74,080
  • 나) OO산업에 대한 대금결제 내용 (단위: 천원) 세금계산서 입금표 지급원천 증빙 발행일 공급대가 지급일 지급금액 (주) OO 현금결제 210,000 (주)OO 현금거래 확인서(날짜불명) 2011.8.25. 27,091 2011.8.25. 27,091 2011.9.30. 41,409 2011.10.17. 37,052 2011.10.19. 4,357 2011.10.28. 42,545 2011.11.16. 26,760 2011.11.23. 15,815 2011.11.30 49,146 2012.1.27. 49,146 2011.12.27. 38,599 2012.2.2. 38,599

6. OO 지방검찰청은 OO세무서장이 OO엔텍 이OO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OOO지방검찰청 2014 형제15494OO)한 것에 대하여 2014. 8. 21.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며, 불기소 이유서에 나타나는 청구인관련 부분의 수사내용과 의견은 다음과 같다.

○ OO엔텍→OO쇼트기계(청구인)매출관련 수사 OO쇼트기계는 플랜트를 제작하는 업체라고 하며, 피의자 이OO은 2011.1.1.경부터 20116.30.경까지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OO쇼트기계 최OO에게 실거래 후 발행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며, OO렉스, OO특수산업, OO산업 등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는 대구에 있는 하치장에서 매입한 물품으로 1번 OO쇼트기계에 재판매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종합하면, OO쇼트기계 관리부장 김OO는 OO엔텍과 실거래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였고, OO세무서에서도 세무조사를 받아 실거래 인정을 받았기에 경찰고발 및 처분은 없었다고 진술하며, 피의자 또한 실거래하였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아 고발내용만으로 혐의입증하기 어려워 증거불충분 불기소(혐의없음)의견으로 송치하고자 함 7) 국세청 전산망 조회기록에 의하면, OOO지방검찰청은 OOO세무서장이 OO산업 대표 윤OO현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하여 2013. 12. 20.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해당 사업연도의 원재료비용의 특이점을 살피려면 “매출액 대비” 원재료비용의 추세를 보아야 하는데, 쟁점거래가 가공일 경우 매출액 대비 원재료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고 주장하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비교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0년~2013년의 원재료/매출액, 외주가공비/매출액, (원재료+외주가공비)/매출액의 비율 (천원, %) 구 분

① 매출액

② 원재료

③ 외주 가공비

② /①

③ /① (②+③) /① 2010 1,690 593 233 35.10% 13.79% 48.89% 2011 정상 2,057 736 316 35.79% 15.40% 51.19% 2011 가공 2,057 396 316 19.27% 15.40% 34.67% 2012 1,368 217 289 15.88% 21.12% 37.01% 2013 2,799 954 743 34.09% 26.56% 60.65% 합계(평균) 7,916 2,501 1,582 31.60% 19.99% 51.59% 9) 조사청은 해당 사업연도의 원재료비용의 특이점을 살피려면 매출총이익과 고정비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당기제조비용”에서 원재료비용의 추세를 살피는 것이 적정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으로 보는 경우에도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바, 조사청이 제시한 비교 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09년~2013년의 제조변동비/원재료의 비율 (천원, %) 과세연도 제조원가 감가상각비, 보험료 제조변동비 원재료비 비율 2009 2,049,041,324 6,822,456 2,042,218,868 465,532,165 0.2280 2010 1,493,773,068 18,361,719 1,475,411,349 593,575,434 0.4023 2011-정상거래 1,850,831,298 21,285,126 1,829,546,172 736,365,668 0.4025 2011- 가공거래 1,850,831,298 21,285,126 1,829,546,172 396,546,668 0.2167 2012 1,174,409,139 27,489,127 1,146,920,012 217,345,832 0.1895 2013 2,476,332,802 24,523,022 2,451,809,780 954,234,353 0.3892 10) 청구인이 제시한 납품처별 모터 등 주요자재의 투입량 및 그 매입처는 다음과 같다. 납품처 주요자재 투입내용

1. OO중공업 쇼트브라스트 머신 설치

• 2011.2.18. 840백만원 -OO엔텍: 모터와 철자재 326백만원 -(주)서광산전: 모터 32백만원 * 사용된 모터: 30대(신 14, 중고 16)

2. ○○씨 쇼트블라스트 증설공사

• 2010.12.31. 2011.1.10. 2011.7.2. 410백만원 -OO엔텍: 모터와 철판 등 138백만원 -화성철강: 철판 및 앵글 4백만원 * 사용된 모터: 15대(중고)

3. OO(공사중단 중)

• 2011.8.17.~2011.12.23.(8회) 210백만원 -OO산업: 모터 및 철판 등 215백만원 -OO철강: H형강 등 11백만원 * 사용된 모터: 16대(중고)

4. HSC 쇼트브라스트 제작 설치공사

• 2011.7.1. 2011.8.27. 2012.1.9. 950백만원 -OO산업: 모터, 철판, 파이프 255백만원 -OO철강 ㄱ, ㄷ 형강 68백만원 * 사용된 모터: 12대(중고)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엔텍은 2009.3.2. 개업하여 2013.3.20. 직권폐업된 업체이고, OO산업은 2011.6.2. 개업하여 2012.6.30. 직권폐업된 업체로 관할세무서장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거의 모든 매입․매출 거래를 가공거래로 확정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거래명세표, 입금표 등은 사후에 작성 가능한 것이고, 대금결제 증빙 역시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확인서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검찰이 OO엔텍과 OO산업을 불기소처분하였으나 검찰의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한다 할 수 없고, 또한 불기소 판단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진술 중 “OO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받아 실거래 인정을 받았기에 경찰고발 및 처분은 없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게 진술된 내용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은 사업경력 등에 비추어 고철시장의 유통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그저 싸게 구입하는 것에만 관심을 뒀을 뿐 거래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을 직접 만나지도 않았고, 사업자등록증도 확인하지 않았으며, 하치장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확인하지 않는 등 거래상대방의 실제 사업자 여부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당초 제시한 대금결제 증빙이 처분청의 금융조사로 허위임이 밝혀진 사실이 있는 점, 불복과정에서 새롭게 현금거래임을 주장하나 거액의 자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는 것은 상례에서 벗어난 매우 이례적인 것이고, 제시한 대금결제 증빙 역시 사후에 사인 간에 작성된 확인서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실제 현금 수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재료 구입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선의․무과실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자가 실제 거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OO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