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금일보의 차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 과세처분이 정당한 지 및 자금일보에 의해 확인된 비용을 추가 인정 가능한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63 선고일 2015.08.28

쟁점매입처의 현금 입금액이 청구인이 작성한 자금일보에 매입추가분 환불 또는 매입금액 정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고 청구인의 필요경비를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은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 가. 청구인은 1988년부터 AA구 BB로에서 제조/인쇄업을 영위해온 사업자로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해 2011∼2013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금일보 및 실제 거래처 원장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현금매출 누락금액 2억 982만원 및 거래처 (주)CC지업(도소매/지류)(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매입과다 신고한 2억7,880만원을 적출하여 2015.3.13. 부가가치세 1억 6,028만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분임을 주장하며 2015.6.1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 매입처로부터 입금된 278백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부당하다.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278백만원을 현금입금한 것으로 기재한 청구인의 자금일보 내역을 근거로 거래처원장 등 실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당초 매입금액에서 반환받은 금액으로 판단(매입세금계산서 과다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쟁점거래체에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금전 거래분이다. 쟁점거래처로부터 현금입금액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 정DD와 개인적인 금전 거래분으로 사업과 관련 없는 입금액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지류매입은 거래처별 원장, 자금일보에 따른 대금지급 내역 등에 의해 정상거래로 확인된다.
  • 다. 조사시 확인된 필요경비 누락액도 인정되어야 한다.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실제 필요경비 누락액도 사실관계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 결정시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매입과다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다. 매입과다 혐의금액에 관하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의 입금 확인된 278,820,000원은 사업과 무관한 입금액이므로 가공매입이 아님을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관적 구두 진술만 있을 뿐 조사기간 내 청구인의 주장에 따른 금전 거래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인 차용증 등 내역을 제출하여 명확히 밝히지 못하였으며, 쟁점거래처에 해당 내용의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별도의 회신이 없었기에 해당 반환대금은 당초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대금을 송금하고 추후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 나.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추인여부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종합소득세 필요경비 추인여부는 추후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처리에 의한 과세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판단할 사안으로 부가가치세 과세자료 통보 자체가 납세자에게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첫째,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금액과 거래처 원장 등의 자금일보 내용과 차이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둘째, 자금일보에 의해 확인된 비용을 추가로 인정하여 소득세 경정 가능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脫漏)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전표에 따른 2011∼2013년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합 계 2011년 422,881,208 42,287,523 465,168,731 2012년 295,968,822 29,596,210 325,565,032 2013년 239,921,411 23,991,494 263,912,905 합 계 958,771,441 95,875,227 1,054,646,668

2.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 거래처 원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구 분 차변 대변 잔액 전기이월 125,124,201 125,124,201 2011년 521,395,422 465,168,731 68,897,510 2012년 276,571,333 325,565,032 117,891,209 2013년 269,300,725 263,912,905 112,503,389

3. 쟁점 매입처 계좌(PP은행, -230411--, RR은행 -037936--)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청구인 제출) (단위: 원) 구 분 지급금액 비 고 2011년 530,261,975 거래처원장 521,395,422원과 차이 8,866,553원 (1/1 외상대잔액수정 △ 8,866,553) 2012년 276,571,333 2013년 269,300,725

4. 쟁점 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과 같고 이 금액의 경우 청구인의 전표, 거래처 원장 및 쟁점 매입처의 계좌에 기록된 사실이 없다. (단위: 원) 구 분 합 계 2011년 2012년 2013년 금 액 278,802,000 116,115,000 82,647,000 80,000,000

5. 처분청이 조사 과정에서 입수한 청구인의 자금일보(매일 작성, 사장까지 결재)의 입금내역에 쟁점 매입처가 청구인에게 지급된 278,802,000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으며 그 중 내역은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원) 일자 항목 거래처 내역 금액 입금형태 2011.5.2 CC지업 매입추가분 환불 20,000,000 현금 2011.6.1 CC지업 매입분정산 5,000,000 현금 2011.6.30 CC지업 4月 매입분 정산 20,000,000 현금 2011.8.4 CC지업 7月 결제정산분 15,000,000 현금 2011.9.1 CC지업 6月추가매입분정산 20,000,000 현금 2011.9.30 CC지업 7月 매입 정산분 5,320,000 현금 2011.11.1 CC지업 8月추가매입분 정산액 7,483,000 현금 13,000,000 예금 2011.12.1 CC지업 9月 매입대금정산분 10,352,000 현금 2012.1.2 CC지업 10月 매입정산분 10,266,000 현금 2012.2.1 CC지업 11월매입정산분 10,071,000 현금 2012.3.2 CC지업 ✔ 10,000,000 현금 2012.4.2 CC지업 1月매입정산액 10,000,000 현금 2012.5.2 CC지업 2月매입분정산액 10,000,000 현금 2012.6.1 CC지업 3月매입분정산 10,000,000 현금 2012.7.2 기타 (수입) (주)CC지업 4月매입정산분 10,000,000 현금 2012.8.6 기타 (수입) CC지업 5月매입정산분 10,000,000 현금 2012.9.4 기타(수입) CC지업 6月매입정산분 2,310,000 현금 2013.1.2 기타(수입) CC지업 10,000,000 현금 2013.2.1 기타(수입) CC지업 11月매입정산분 10,000,000 현금 2013.3.4 기타(수입) (주)CC지업사 12月매입대금정산분 10,000,000 현금 2013.4.1 기타(수입) (주)CC지업 1月매입대금정산분 10,000,000 현금 2013.5.2 기타(수입) (주)CC지업사 2月매입정산분 10,000,000 현금 2013.5.31 기타(수입) (주)CC지업 3月구매분정산액 10,000,000 현금 2013.7.1 기타(수입) (주)CC지업 4月구매대금정산액 10,000,000 현금 2013.8.5 기타(수입) CC지업 5月매입대금정산액 10,000,000 현금 합 계 278,802,000

6. 처분청은 조사기간 중 쟁점매입처에 대해 278,802,000원의 현금입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쟁점매입처에서 별도의 회신이 없었던 사실이 처분청이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해 확인된다. 수신자 (주)CC지업 제 목 세무조사 관련 자료제출 요구서 우리서에서 조사중인 EE인쇄사의 부가가치세 조사와 관련하여 귀법인에 질문·확인할 사항이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질문·조사]규정에 의거 첨부된 현금입금내역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오니, 2014.12.22일까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거래 입증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 분 내 용 비 고 매출관련증빙 EE인쇄사와 거래에 대한 회계장부(매출매입장, 거래처별원장 등) 및 거래명세서, 관련계약서, 대금증빙 등 붙 임: EE인쇄사 현금 입금 내역 1부. 끝.

7. 이의신청 진행과정에서 2015.2.4. 쟁점입금액에 대한 입금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요구하였고, 청구인은 2015.2.23. 쟁점 매입처의 대표자인 정DD로부터 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받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이의신청결정서에의해확인된다. 확인사항 상기 본인은 EE인쇄사 고FF로부터 2010년 사업자금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4억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며, 동 차입금에 대하여 당초 2011년 말까지 전액 상환키로 약속하였으나,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치 못하여 잔액 1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년부터 매월 초에 10,000,000원식 상환키로 약속하고 상환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5.2. 아울러, 심사청구 진행과정에서 쟁점 금액 278백만원에 대해 개인적인 금전 거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2015.7.29.까지 제출하도록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실제 필요경비 누락액이라고 주장하는 항목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과는 관련 없는 잡급, 지급이자 등이 대부분이다.

9. 처분청은 쟁점 매입처 관련 278백만원 과다 매입자료를 생성하여 2015.4.6.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고 주소지 관할 세무세장은 심리일 현재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 라. 판 단 첫째,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054,646,668원(공급대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시 확인된 쟁점매입처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278,802,000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분이라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은 278,802,000원이 개인적인 금전 거래분인지, 실제 매입보다 많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거래 증빙을 맞추기 위해 세금계산서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반환받은 금액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나, 과세관청이 직접 증거 또는 제반 정황을 토대로 이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증명을 한 경우라면, 이를 다투고 있고 관련된 증빙과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서가 허위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07두1439, 2009.8.20.)

① 쟁점매입처의 현금 입금액이 청구인이 작성한 자금일보에 매입추가분 환불 또는 매입금액 정산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조사 기간 내 대금을 회수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인 차용증, 상환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③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으로부터 4억원을 차입하고 일부 금액을 상환 하였다는 확인서만 제출하고 차용금액, 관련 이자 지급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점, ④ 심리 중 쟁점 금액 278백만원에 대해 개인적인 금전 거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요구하였으나 보정기간 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청구인의 자금일보를 통해 확인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하여 달라는 금액은 잡급 및 지급이자 등이 대부분으로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불복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