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 없이 매출누락 금액에 신고원가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없음
증빙자료 없이 매출누락 금액에 신고원가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8. 27.부터 2014.11.1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매출누락 3,338,643,575원 및 가공매출 2,795,993,358원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629,052,950원을 결정하여 처분청에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결정내용대로 청구법인에게 고지하였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2. 기준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소기업이 폐업한 때(조세탈루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1. 청구법인의 2009~2013사업연도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 신고내역 (단위:백만원) 사업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총세액 자산 부채 자본금 2013년 21,297 1,464 246 13,934 9,861 400 2012년 16,391 443 64 10,491 7,028 400 2011년 12,856 271 34 9,594 6,821 400 2010년 10,478 311 38 9,946 7,332 400 2009년 10,251 126 11 10,038 7,619 100
○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과세기간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납부세액 세금계산서발급분 기타 2009.1 5,217 27 524 480 44 2009.2 5,094 69 516 510 6 2010.1 4,908 100 501 464 37 2010.2 5,538 76 561 508 53 2011.1 5,559 110 567 508 58 2011.2 7,230 116 734 648 88 2012.1 9,259 136 940 801 138 2012.2 7,084 93 718 650 68 2013.1 10,220 94 1,031 877 154 2013.2 11,051 120 1,117 985 132 (단위:백만원)
2.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구분 합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소득적출 [(1)+(2)-(3) ] 503 190 272 187 330 -476 (1) 매출누락 (가공매출) 543 190 258 358 281 -544 (2) 접대비 한도초과 137 0 14 6 49 68 (3) 손금추인 177 0 0 177 0 0 (4) 적격증빙 미수취금액 148 15 3 33 43 54 (단위:백만원) 가) 매출누락 및 가공매출
① 청구법인은 2009~2013사업연도 중 거래처로부터 합판 판매대금을 수령하면서 법인계좌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이AA)와 대표이사의 아들(이BB) 명의의 개인계좌를 함께 이용하였다.
②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합판 판매대금 통장입금액과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비교한 결과, 청구법인이 3,338,643천원을 매출누락하고, 2,795,993천원을 가공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여 순매출누락 금액 542,650천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 처분하였다. 나) 2009~2013사업연도 중 실제 접대비로 지출된 청구법인의 경비를 소모품비로 신고하여 접대비 한도초과액 136,660천원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동 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처분하였다. 다) 2011사업연도 중 실제 지출한 경비를 결산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177,070천원을 손금추인하였다. 라) 2009~2013사업연도 중 주요경비 지출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어 관련 가산세 148,230천원을 경정하였다. 마) 조사청이 조사대상 기간 중 청구법인의 당기 매입내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가공매입 및 무자료 매입은 해당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조사청의 관련제세 결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법인세 결의 내용 구 분 합 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 정 수입금액 71,816 10,441 10,736 13,214 16,672 20,753 경 정 소득금액 3,117 317 583 458 772 987 소 득 율 4.34 3.03 5.43 3.47 4.63 4.76 (증가) 소득금액 503 190 272 187 330 -476 (단위:백만원,%)
○ 부가가치세 결의 내역 과세기간 신고 매출액 경정 매출액 신고(경정) 매입액 고지 세액 부가가치율 경정 부가율 신고 부가율 차이 합계 72,106 72,648 64,326 274 13.42 12.77 0.65 2009.1기 5,245 5,337 4,807 27 11.83 10.28 1.55 2009.2기 5,163 5,261 5,105 28 10.61 8.91 1.7 2010.1기 5,007 5,198 4,644 43 12.04 8.7 3.34 2010.2기 5,613 5,681 5,082 24 10.81 9.72 1.08 2011.1기 5,669 5,856 5,082 45 13.43 10.57 2.86 2011.2기 7,345 7,516 6,480 45 13.79 11.78 2.0 2012.1기 9,396 9,838 8,014 86 18.84 15.02 3.82 2012.2기 7,181 7,020 6,497 14.63 16.55 -1.92 2013.1기 10,314 9,741 8,769 -35 10.77 15.73 -4.96 2013.2기 11,171 11,200 9,846 11 14.02 12.77 0.65 (단위:백만원,%) * 부가가치율=[매출액-매입액(고정자산매입액 제외)] / 매출액×100
- 라. 판 단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금액은 그에 상응하는 매입금액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원가 없는 매출은 있을 수 없으므로 순매출누락분에 대한 원가는 추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매출누락 금액에 신고원가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원가로 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①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를 추인 받기 위해서는 매출대금을 수령한 통장 입금액에서 원재료비 등 매입을 위하여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출원가의 추인이 가능한 점, ②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결과를 보면 조사청에서 확인가능한 손금(177백만원)에 대하여 이미 손금 추인하여 결정한 점, ③ 조사청의 부가가치세 결정내용에 의하면 2009∼2013년 총평균 경정 부가가치율은 13.42%로 신고 부가가치율 12.77%에 비하여 크게 차이가 나지 아니하는 점, ④ 청구법인의 평균 경정소득율 4.34%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일반 건축자재 도매업(514311)의 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율 6.7%(2013년 귀속)보다 크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소득이 영위하는 업종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게 결정되었다거나 실소득에 비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게 결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과세관청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면서 당해 법인의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에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 등의 손금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총수입금에 대응하는 총손금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총손금의 결정방법과는 달리 그 수입누락 부분에 대응하는 손금만을 실지조사가 아닌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공제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1두4399, 2003.3.11. 대법원 2002두2673, 2003.11.27. 등 참조) 등에 비추어 청구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