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대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AA의 사업자 등록이력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상호 개업일 폐업일 업종 비고 청구인
○○ 1999.09.06 계속 소매/전자상거래 일반 (주)스타일FF 2011.01.04 계속 법인 AA BB 2012.01.04 2013.12.31 간이 DD (구)CC 2013.11.30 계속 일반
2. 쟁점 사업장(“BB”)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매출 매입 세액공제 납부세액 2012.1기
• -
• - 2012.2기
• -
• - 2013.1기 280,623,017 0 2,80,6230 0
3. AA가 2011.11.30. 개업한 DD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매출 매입 세액공제 납부세액 2013.1기 0 0 0 0
4. 청구인이 운영한 ○○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매출 매입 세액공제 납부세액 2012.1기 106,775,583 82,488,391 1,221,719 1,207,000 2012.2기 160,879,482 130,847,582 1,844,405 1,158,812 2013.1기 239,886,438 200,851,125 2,863,472 1,040,103 2013.2기 260,135,030 193,969,494 2,136,528 4,480,065
5.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이 2012.1.4. 간이과세자로 개업하여 2013.12.31. 폐업하였으며, 2012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무신고한 후 2013년 부가가치세는 매입 없이 매출세액 280,623천원으로 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 공제한 후 납부세액 없고 쟁점 사업장 판매대금이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어 명의위장 혐의가 있어 실사업자 여부에 대해 청구인 및 AA에 대해 조사하게 되었다.
- 가) 2014.7.23 조사 착수(당초 조사기간 2014.7.23.∼2018.8.11.)하였으나 연락 등이 되지 않아 2014.7.26.∼2014.8.17.(20일) 조사 중지됨에 따라 조사기간이 2014.8.13.까지 연장되었다.
- 나) 청구인과 AA의 금융계좌를 확인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당일 또는 3일 이내에 청구인의 은행계좌로 이체되었고,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 가운데 일부는 청구인의 사업장 ○○ 거래처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었다.
① 금융계좌 명의자 주민등록번호 금융기관 계좌번호 비 고 AA -1 LL은행 041---010 BB 청구인 **-1** LL은행 055-**--011
○○
② AA LL은행 계좌 041-- 거래내역 일부 거래일자 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액 내용 상대계좌 2013/1/23 입금 450,084 451,084 GG -545 2013/1/24 입금 1,348,728 1,799,812 GG -545** 2013/1/24 출금 1,790,000 9,812 청구인 -537 2013/1/25 입금 965,892 975,704 GG -545** 2013/1/25 출금 970,000 5,704 청구인 -537 오픈마켓 판매를 위한 물품구매비용과 택배비 지출내역에 대한 지출내역이 전혀 없음
③ 청구인 LL은행 계좌 041--** 거래내역 일부 거래일자 구분 지급금액 입금금액 잔액 내용 상대계좌 2013/1/24 입금 1,790,000 -39,510,367 AA 2013/1/25 입금 1,000,000 -38,510,367 HH 2013/1/25 출금 38,100 -38,549,469 II 2013/1/25 출금 39,800 -38,588,267 JJ 2013/1/25 출금 500,000 -39,088,367 KK광고 2013/1/25 출금 300,000 -39,388,267 LL 2013/1/25 입금 970,000 -38,418,267 AA 2013/1/25 출금 50,000 -38,468,267 MM부가세 2013/1/25 출금 50,000 -38,518,267 NN부가세
④ AA 계좌(LL은행 계좌 -090--*) 입출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사이버결제애세 264,673천원이 입금되어 ○○ 계좌로 263,717천원(입금액의 99.6%)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AA 부모가 제출한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조세회피액이 23백만원으로 당연처분 기준인 5백만원 이상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7조1항3호 에 의거 AA 및 청구인을 통고처분 없이 다음과 같이 고발하였다.
8. 처분청의 고발조치에 대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피의자 청구인에 대해 증거 불층분하여 혐의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2015.3.20.)하였다.
- 라. 판 단 처분청이 청구인이 AA의 명의를 빌려 쟁점사업장을 실제 운영하였으며, 일반사업자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사업장의 2013년 1기 매출액 280,623천원을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로 보아 2015. 1. 6. 청구인에게 201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035,930원을 경정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AA에게 사업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 편의상 자금관리를 한곳에서 할 필요성이 있어, 매입대금을 청구인과 AA의 매입대금과 함께 송금하게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자금흐름만을 가지고 명의대여를 판단한 처분청의 결정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의 쟁점은 쟁점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인지 AA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바, ① 청구인은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장 ‘○○’ 및 법인사업자의 대표이사로 쟁점사업장과 동종업종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의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되는 등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점, ② 청구인의 계좌로 이체된 금액의 일부가 청구인의 사업장 ‘○○’ 거래처로 입금된 점, ③ 청구인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AA를 위해 쟁점 사업장의 계좌를 관리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쟁점 사업장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 존재할 뿐 AA에게 쟁점 사업장 관련 수익 등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은 점, ④ 쟁점사업잗의 매출액이 280백만원으로 상당하나 그에 따른 매입이 전혀 없고, 인터넷쇼핑몰 운영비로 반드시 지출될 배송비 및 경비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독립적으로 인터넷쇼핑몰이 운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