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58 선고일 2015.09.11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생기므로 실질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주장 입증해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2.1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2,145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09,97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11.3.10. OO유통(도매/잡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2.12.31. 폐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14.9.24.∼2014.10.28.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분에 대하여 2014.12.2.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2,145원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09,971원 합계 13,262,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정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은 실지 사업자인 정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정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 3월경 정OO에게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영업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2천만원 및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매월 3백만원을 지급받기로 구두약정 하였으며, 동 구두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정OO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정OO이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자, 2013.8.6. 정OO은 청구인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약속어음을 지급했으며, 2015.1.16. 각서, 2015.3.25.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으며, 정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은 그 금액이 55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2012년 3월부터 정OO이 이행각서를 작성한 2013년 8월까지 18개월간 월 3백만원으로 계산하면 54백만원이므로 약속어음 금액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2.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정OO 소유의 $$유통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정OO이 최소한 사업의 위탁운영관계 내지 동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정OO에게 양도한 자로, 정OO의 정당한 채권자이므로 $$유통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내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 2012년부터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

3.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정확한 납세의무자를 확정할 의무가 있다. 정OO은 1991년 합성수지 제조법인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이후 포장재료 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였으며, $$유통에 대한 OO세무서의 조사(2014.2월) 시 조OO의 명의를 빌려 $$유통을 실제로 운영하며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확인되어 명의차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이력까지 있는 자이다.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내세운 세금계산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정OO에게 양도한 뒤에 발행된 것으로 청구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바, 동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임을 나타내는 근거가 아니라, 정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으므로(대법원2011두9935, 2014.05.16. 참조), 처분청은 정OO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납세의무자를 확정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타인이 실사업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정OO이 작성한 각서, 이행각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쟁점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정OO에게 귀속되었다는 법적효력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 서류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유통 대표 정OO에 대한 기본사항

  • 가) 쟁점사업장 사업자등록 및 변경이력 청구인은 2011.3.10.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OOO세무서에 “OO유통(도매/잡화)”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132--*)을 신청하고 2012.4.26. 사업장 소재지를 OO OOO읍 OOO리 93-10으로 이전한 후 2012.12.31. 홈택스로 자진 폐업신고를 하였다.
  • 나) 정OO 관련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유통 사업자등록 및 OO세무서 조사내역 $$유통(138--*)은 2009.8.10. OO시 OO구 OO동 268-5에서 조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후 2012.6.1. OO OOO읍 OOO리 93-10(쟁점사업장과 주소지 동일)으로 사업장을 이전, 2013.6.30. 폐업하였으며, OO세무서의 조사(2014.2월)결과 정OO이 조OO의 명의를 빌려 $$유통을 실지 운영하며 자료상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유통에 대한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유통 계좌에서 쟁점사업장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면 정OO 계좌로 대금이 다시 송금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가공매출처에서 $$유통 계좌로 대금이 이체되면 동일자에 불상의 사람들 및 청구인 등에게 송금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정OO은 차용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청구인과 정OO의 국세 수납 및 체납액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부과된 부가가치세 3건 22,068천원 외 국세 체납이 없고, 2011년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5건 1,571천원을 자진 납부한 이력이 있다. 정OO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9건 383백만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2007년 이후 국세 납부실적은 없다.
  • 라) 청구인과 정OO의 사업이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외 다른 사업이력이 없고 정OO은 $$유통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다수의 사업이력이 있다. 상호 사업자등록 종목 개업일 폐업일 (주)OO산업종합물류 124-- 장갑제조 2010.7.29 OO상사 126-- 포장재료 1998.10.25. 1999.12.31 OO산업사 129-- 비누 1993.08.1. 1995.6.30. $$유통 138-- 생활용품, 잡화 2009.8.10. 2013.6.30. (주)OO산업사 229-- 폴리스칠렌용기 1997.1.20. 2001.1.4. OO케이칼(주) 301-- 합성수지 2005.3.17. 2007.1.31. OO산업사 308-- 포장용기, 잡화 2000.5.4. 2000.6.30. (주)OO화확 403-- 합성수지 1991.5.15. 1999.10.21.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가) 쟁점사업장 조사종결 보고서 (주요내용)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주식회사 OO체인(210--***, 조OO)에 대한 처분청 조사결과 쟁점사업장으로부터 181,256천원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가 있어 2014.9.24.∼2014.10.28. 기간 중 쟁점사업장을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총 세금계산서 발행금액(517백만원) 중 가공거래 적출금액(326백만원)이 63%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1. 쟁점사업장 가공매출거래 (단위: 천원) 상호 신고금액 조사내용 OO상사 60,015 거래사실 조회에 대해 소명자료 미제출, 대금 입금내역 없음 OO물산 30,038 대표자 子의 금융거래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과세기간 신 고금액과 상이하고 거래대금 이체내역으로 볼 거래증빙이 없음 OO생활 29,910 거래사실 조회에 대해 소명자료 미제출, 대금 입금내역 없음 OO기 식품 16,550 거래사실 조회에 대해 소명자료 미제출, 식자재 도매업으로 업종 상이, OO 기식품 → 쟁점사업장 → 정OO 계좌로 대금이 송금됨 $$유통 8,667 $$유통 → 쟁점사업장 → 정OO 계좌로 대금이 송금됨 $$유통의 실사업자가 정OO으로 확인됨 합계 145,180

2. 쟁점사업장 가공매입거래 (단위: 천원) 상호 신고금액 조사내용 OO체인 181,256 주류도매업체, 2012.2기∼2013.2기 과세기간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잡화 매출이 발생하여 거짓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쟁점사업장인 OO체인에 대금지급한 내역이 없음

  • 나) 청구인에 대한 고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로서 2012년 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체인으로부터 실제 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181백만원을 수취하였으며, OO상사 등 총 5개 업체에 실제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145백만원을 발행하여 위 범칙혐의자를 조세범처벌법위반혐의로 OO동부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청구인은 2015.3.10. OO동부경찰서에 출석하여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중요 참고인인 정OO이 소재불명으로 출석하지 않아 현재 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 가) 정OO의 이행각서 (2013.8.6.) 청구인은 $$유통 실 사업자인 정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했다는 증거로 정OO이 작성한 이행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행각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각서 쟁점사업장 물품대금(건물임대보증금 포함) 총금액: 80,000,000 상기 금액을 다음과 같이 변제하기로 약속함 보증금 부분은 보전해서 그대로 찾아가게 할 것이며 나머지 금액은 당좌수표 2,000만원(2013.10.10.자) 1매, 2,000만원(2013.11.10.자) 1매, 1,500만원(2013.12.10.자) 1매 합계 3장을 발행하기로 하되, 2013.8.12.까지 이행할 것을 각서합니다. 2013.8.6. 각서인 정 O O(인)
  • 나) 약속어음 3매 (2013.8.13.) 청구인은 정OO이 이행각서에도 불구하고 2013.8.12.까지 쟁점사업장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발행일이 2013.8.13.인 약속어음 3매를 교부했다고 주장하면서 OOO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사본 3매를 제출하였는데, OOOOOO주식회사는 부도가 발생하여 청구인은 현재까지 어음금을 수령하지 못한 상태이다. 번호 금액 지급기일 발행일 자가**1861 10,000,000 2013.9.30. 2013.8.13. 자가1862 20,000,000 2013.11.20 2013.8.13. 자가**1863 25,000,000 2013.12.15. 2013.8.13. ※ OOOOOO주식회사: 청구인은 정OO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알고 어음을 수령했다고 주장
  • 다) 정OO의 각서 (2015.1.16.) 및 확인서 (2015.3.25.) 정OO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조사하자 본인이 실질적인 사업자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각서와 확인서를 청구인에 작성해주었음이 확인된다.
  • 라)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조서 (주요내용)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발로 2015.3.10. OO OO동부경찰서에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1.3.10.부터 2012.3월경까지는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했으나 나머지 기간(2012.3월∼2012.1.31.까지)은 정OO이 운영했으며 허위세금계산서는 사업장을 정OO에게 양도한 후에 발행된 것이므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된다. 피의자신문조서 문: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기간은요 답: 2011.3.10.에 사업자를 내고, 2012.12.31.까지 운영했던 회사입니다. 문: 위 기간 동안에 피의자가 운영을 한 것인가요 답: 제가 운영한 기간은 2011.3.10.부터 2012.3월경까지 운영했고, 나머지 기간은 정OO이 운영을 했습니다. 문: 정OO에게 왜 쟁점사업장 운영을 맡기게 된 것인가요 답: 이 사건을 하기 전에 마트에서 6년 동을 일을 해서 돈을 모아 도매일을 시작했고, 거래처 사장으로 안면이 있다가 그 분의 도음을 받으면서 친분관계를 쌓았고 그 분 소개로 OO상사와 OO물산에 물건을 공급했는데 돈을 받지 못해 힘들어지면서 운영을 계속하기 어려워 넘기게 된 것입니다. 문: 처분청에 의하면 2012년 2기에 피의자가 재화와 용역의 거래 없이 주식회사 OO체인에 181,256,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했고 같은 기간 동안에 OO상사에 허위세금계산서 3매, 60,015,000원 상당, OO물산에 허위세금계산서 3매, 30,038,000원, OO생활에 허위세금계산서 3매 29,910,000원, OOO식품에 허위세금계산서 4매 16,550,000원 상당, $$유통에 허위세금계산서 3매 8,667,000원 상당을 발행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답: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발행된 것은 맞는데, 제가 발행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쟁점사업장을 정OO씨에게 넘기고 난 이후에 발생한 일입니다. 문: 피의자가 쟁점사업장을 정OO에게 넘겼다는 근거자료가 있나요 답: 구두로만 합의를 했고, 월 300만원씩 저한테 입금해 주기로 했는데, 돈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래서 어음을 대신 받았는데, 모두 부도가 났습니다. 제 명의로 계약된 창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월 220만원씩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그 돈을 내지 않아서 임대보증금에서 모두 차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 정OO에게 월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사업자를 넘겼다는 건가요 답: 네, 그렇습니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창고에 있던 물건, 미수금까지도 정OO이 모두 가져갔습니다.
  • 마) 청구인의 통장거래명세 (2012.4.11.∼2012.6.20.)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거래명세에 의하면, $$유통으로부터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 및 동 기간 청구인의 계좌에서 정OO의 계좌로 출금된 내역은 다음과 같고, 청구인은 $$유통으로부터 입금된 2012.4.16. 2,500천원, 2012.5.15. 2,500천원, 2012.6.15. 2,500천원이 쟁점사업장 양도대금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1) 입금내역($$유통 → 청구인) 거래일자 맡기신금액 비고 2012.4.12. 700,000 $$유통 조OO 2012.4.13. 1,780,000 $$유통 조OO 2012.4.16. 2,500,000 $$유통 조OO 2012.4.23. 4,052,350 $$유통 조OO 2012.5.15. 2,500,000 $$유통 조OO 2012.5.15. 2,000,000 $$유통 조OO 2012.5.16. 1,232,000 $$유통 조OO 2012.5.17. 2,000,000 $$유통 조OO 2012.5.19. 4,000,000 $$유통 조OO 2012.6.12. 2,290,000 $$유통 조OO 2012.6.12. 860,000 $$유통 조OO 2012.6.15. 2,500,000 $$유통 조OO 합계 26,414,350 ※ 정OO은 $$유통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상기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2) 출금내역(청구인 → 정OO) 거래일자 맡기신금액 비고 2012.4.21. 1,000,000 정OO 2012.5.10. 395,000 정OO 2012.5.13. 4,350,000 정OO 2012.6.7. 3,500,000 정OO 2012.6.14. 2,000,000 정OO 합계 11,245,000 ※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정OO을 위해서 쟁점사업장이 사용해오던 거래결제계좌를 그대로 사용하게 허락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 나) 판 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유통의 실사업자로 판단된 정OO이라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바,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과세요건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이는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귀속주체가 다르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증명책임을 전환하는 별도의 법률 규정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 다만 과세관청이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한 이상 거래 등의 귀속 명의와 실질이 다르다는 점은 그 과세처분을 받은 사업명의자가 주장ㆍ증명할 필요가 생기는데, 이 경우에 증명의 필요는 법관으로 하여금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는 데 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면 족하다. 그 결과 거래 등의 실질이 명의자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게 되고 법관이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그로 인한 불이익은 궁극적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과세관청에 돌아간다(대법원2011두9935, 2014.05.16. 참조). 청구인은 영업양수도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2012년 3월경 정OO에게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고 다만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OO이 작성하여 청구인에게 교부해준 이행각서(2013.8.6.), 약속어음 사본 3매(2013.8.13.), 각서(2015.1.16.), 확인서(2015.3.25.)를 제출하였는데, 이행각서는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2014.9.24.∼2014.10.28.)가 있기 전에 작성된 것으로 처분청 조사 때문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약속어음의 발행일자 및 금액이 이행각서의 내용 및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하므로 청구인과 정OO 사이에 쟁점사업장이 양도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정OO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조사가 있고 난 후에도 일관되게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실제 관리 및 운영을 했음을 시인하고 있고, 본인의 행위로 인해 청구인이 피해를 입게 된 것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각서 및 확인서를 재 작성한 것으로 보아 정OO 스스로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OO은 쟁점사업장 외 $$유통도 조OO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다가 OO세무서 조사과정에서 실사업자로 확정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이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상사업자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생기므로 실질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주장․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전제 하에 청구인에게 허위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