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생기므로 실질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주장 입증해야 함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실사업자라는 사실에 대하여 상당한 의문이 생기므로 실질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처분청이 주장 입증해야 함
OOO세무서장이 2014.12.14.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952,145원 및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309,97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2011.3.10. OO유통(도매/잡화,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2.12.31. 폐업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2014.9.24.∼2014.10.28. 쟁점사업장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분에 대하여 2014.12.2. 청구인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952,145원 및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09,971원 합계 13,262,1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는 정OO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은 실지 사업자인 정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5.2.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정OO에게 양도하였다. 청구인은 2012년 3월경 정OO에게 쟁점사업장의 실질적 영업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보증금 2천만원 및 영업을 계속하는 동안 매월 3백만원을 지급받기로 구두약정 하였으며, 동 구두약정이 유효하게 성립한 점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정OO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정OO이 약속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자, 2013.8.6. 정OO은 청구인에게 이행각서를 작성해주고 약속어음을 지급했으며, 2015.1.16. 각서, 2015.3.25. 확인서를 각 작성해 주었으며, 정OO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약속어음은 그 금액이 55백만원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양도한 2012년 3월부터 정OO이 이행각서를 작성한 2013년 8월까지 18개월간 월 3백만원으로 계산하면 54백만원이므로 약속어음 금액 또한 청구인의 주장과 부합한다.
2.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처분청은 정OO 소유의 $$유통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내역이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과 정OO이 최소한 사업의 위탁운영관계 내지 동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나,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정OO에게 양도한 자로, 정OO의 정당한 채권자이므로 $$유통 계좌에서 청구인에게 송금된 내역은 쟁점사업장의 양도대금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청구인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일 뿐, 2012년부터 쟁점사업장 영업과 관련하여 전혀 개입한 바가 없다.
3.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정확한 납세의무자를 확정할 의무가 있다. 정OO은 1991년 합성수지 제조법인을 운영한 이력이 있고, 이후 포장재료 도․소매업 등 관련 업종을 영위하였으며, $$유통에 대한 OO세무서의 조사(2014.2월) 시 조OO의 명의를 빌려 $$유통을 실제로 운영하며 자료상 행위를 한 자로 확인되어 명의차용 및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으로 고발된 이력까지 있는 자이다. 처분청이 과세의 근거로 내세운 세금계산서도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정OO에게 양도한 뒤에 발행된 것으로 청구인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하는바, 동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임을 나타내는 근거가 아니라, 정OO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하는 증거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하여 충분한 정황증거가 있으므로(대법원2011두9935, 2014.05.16. 참조), 처분청은 정OO을 상대로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여 정확한 납세의무자를 확정해야 한다.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타인이 실사업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입증을 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자료로 정OO이 작성한 각서, 이행각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서류로서 쟁점사업장을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사업소득이나 수익이 전적으로 정OO에게 귀속되었다는 법적효력을 확인할 만한 구체적 서류가 아니므로 청구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자로 등재된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할 수밖에 없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조세범처벌법 제10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공급가액 또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된 매출ㆍ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 (4)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고발】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여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4.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인과 $$유통 대표 정OO에 대한 기본사항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1. 쟁점사업장 가공매출거래 (단위: 천원) 상호 신고금액 조사내용 OO상사 60,015 거래사실 조회에 대해 소명자료 미제출, 대금 입금내역 없음 OO물산 30,038 대표자 子의 금융거래 이체내역을 제출하였으나 과세기간 신 고금액과 상이하고 거래대금 이체내역으로 볼 거래증빙이 없음 OO생활 29,910 거래사실 조회에 대해 소명자료 미제출, 대금 입금내역 없음 OO기 식품 16,550 거래사실 조회에 대해 소명자료 미제출, 식자재 도매업으로 업종 상이, OO 기식품 → 쟁점사업장 → 정OO 계좌로 대금이 송금됨 $$유통 8,667 $$유통 → 쟁점사업장 → 정OO 계좌로 대금이 송금됨 $$유통의 실사업자가 정OO으로 확인됨 합계 145,180
2. 쟁점사업장 가공매입거래 (단위: 천원) 상호 신고금액 조사내용 OO체인 181,256 주류도매업체, 2012.2기∼2013.2기 과세기간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잡화 매출이 발생하여 거짓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고발된 이력이 있고, 쟁점사업장인 OO체인에 대금지급한 내역이 없음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사실
(1) 입금내역($$유통 → 청구인) 거래일자 맡기신금액 비고 2012.4.12. 700,000 $$유통 조OO 2012.4.13. 1,780,000 $$유통 조OO 2012.4.16. 2,500,000 $$유통 조OO 2012.4.23. 4,052,350 $$유통 조OO 2012.5.15. 2,500,000 $$유통 조OO 2012.5.15. 2,000,000 $$유통 조OO 2012.5.16. 1,232,000 $$유통 조OO 2012.5.17. 2,000,000 $$유통 조OO 2012.5.19. 4,000,000 $$유통 조OO 2012.6.12. 2,290,000 $$유통 조OO 2012.6.12. 860,000 $$유통 조OO 2012.6.15. 2,500,000 $$유통 조OO 합계 26,414,350 ※ 정OO은 $$유통 자료상 조사과정에서 상기 금액은 청구인에 대한 차입금을 반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함
(2) 출금내역(청구인 → 정OO) 거래일자 맡기신금액 비고 2012.4.21. 1,000,000 정OO 2012.5.10. 395,000 정OO 2012.5.13. 4,350,000 정OO 2012.6.7. 3,500,000 정OO 2012.6.14. 2,000,000 정OO 합계 11,245,000 ※ 청구인은 신용불량자인 정OO을 위해서 쟁점사업장이 사용해오던 거래결제계좌를 그대로 사용하게 허락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