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지식 무지로 도리어 불이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78세의 고령이고 가산세가 소액인 점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청구인의 전자세금계산서 세무지식 무지로 도리어 불이익이 발생한 점, 청구인은 78세의 고령이고 가산세가 소액인 점에 비추어,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
00세무서장이 2015.4.3.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893,700원의 부과처분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으로 가산한 가산세 293,700원을 감면하여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충남 홍성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사업자로 임대사업장 건물창호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00스틸(주)에게 도급주어 공사완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6,000,000원, 2011년 제2기 공급가액 7,000,000원을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으로 신고하고 각각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처분청은 2015.4.3. 청구인의 3회에 걸친 진정서에 따라 쟁점공사비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6,000,000원의 공급시기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여 00스틸(주)로부터 받은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6,000,000원(부가가치세 600,000원)을 매입세액공제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893,700원을 고지하고, 2011년 제2기는 동 매입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추가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600,000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5.6.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고령(38년생)이고 세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2012.6.13.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000,000원를 미발행으로 알고 처분청과 서울00지방법원에 진정서를 내었고, 그 결과 청구인의 쟁점공사 공급시기가 2011.12.27.로 확인되어 도리어 2012년 제1기는 부가가치세 893,700원을 고지처분 받고, 2011년 제2기는 600,000원을 환급받지 못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1. 청구인은 2011년 제2기 7,000,000원, 2012년 제1기 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로 수취)와 같이 세금계산서 수취하여 공제 받았음이 확인된다.
2. 공급시기는 2011.12.31. 공사가 완료되었고 대금 또한 2011.12.26. 지급되었음이 서울00지방법원 2014나5161(2014.10.16 선고)의 판결문에 의거 확인되었기에 청구인의 쟁점공사 공급시기는 2011년 제2기에 해당하여 공급시기가 잘못된 2012년 제1기 공급가액 6,000,000원에 대하여 경정결정하였기에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의 진정서 제출
① 1차 진정서(2014.11.12.) 청구인은 2014.11.12 00스틸(주)가 발행한 2011.12.27 쟁점공사 7,000,000원 세액 700,000원과 2012.06.13 점포수리 6,000,000원 세액 600,000원은 사실과 다르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진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부과결정전까지 자료를 첨부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다고 회신함
② 고충신청서(2015.2.12.) 청구인은 00스틸(주)가 공급가액 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신고를 못하고 있으니 처리하여 달라는 고충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는 2012년 제1기에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되어 청구인이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기 공제 받았다고 회신함
③ 고충신청서(2015.3.6.) 청구인은 2015.2.12. 제출한 고충신청 내용과 동일한 고충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처분청은 사실판단을 위해 00스틸(주)로부터 2014나 5161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16선고)을 받아 검토한 바, 청구인의 창호공사는 2011.12.31일 모두 완료되었고 도급대금도 14,300,000원(부가세포함)
2011. 12.26 모두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000,000원은 2015.4.3.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금액으로 추가 공제하여 환급결정 함
2.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 00스틸(주)가 청구인에게 창호공사와 관련하여 2011.12.27. 공급가액 7,000,000원, 2012.6.13. 6,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부가치세 신고시 동 금액을 매입세액 공제 받았음
3. 공사대금지급 등 청구인이 2011.12.3. 00스틸(주)에게 쟁점공사를 대금 14,300,000원에 도급주었고, 같은달 26일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며, 00스틸(주)는 2011.12.31 위 공사를 완료하였음이 서울00지방법원 2014나5161(부당이득금) 판결문에 의하여 확인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