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제기한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 대상임
이 건 심사청구는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에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2.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심판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를 포함한다〕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3. 국내등기/소포우편(택배)조회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4.
2.
1.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3,157,896원,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9,807,063원,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4,274,934원,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0,687,798원을 각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이 2014.2.24. 해당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2015.5.29. 이 건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국세기본법 제61조 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 청구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