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 확정자(검찰 무혐의 처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51 선고일 2015.07.27

매입처는 실체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의 기재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00동에서 2009.11.1. 개업하여 AAA놀러지라는 상호로 플라스틱사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2013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BB(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75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BB세무서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4.6. 쟁점매입처를 대상으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은 실체가 없었던 사실과 쟁점매입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적발·확정하고 청구인 사업장 관할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자료를 수보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4.12.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5.5.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금형제작계약서, (현금)입금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매입거래내역서 및 거래내역조회서 등에 의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실지거래에 따른 정상거래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매입처의 실행위자에 대한 고발 결과도 혐의없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서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금형을 제작할만한 실체적 사업장이 없고 관련 제작설비 구입내역도 없으며, 거래대금은 입금받는 즉시 다른 업체에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대금을 정상 수수한 것처럼 허위·위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료상 확정자(검찰 무혐의 처분)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13.6.7. 개정 이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2013.6.7. 개정 이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 확인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매출금액 매입금액 납부세액 세금계산서 기타 2013.1기 254,575 204,980 3,989 4,560

2. 조사관서에서 쟁점매입처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쟁점매입처 조사내역 요약>

○ 조사적출 내역(2011.2기 ~ 2013.2기)

• 신고 매출 27,529백만원 → 적출 27,213백만원(가공매출세금계산서)

• 신고 매입 25,388백만원 → 적출 25,048백만원(가공매입세금계산서)

○ 사업장 현황

• 2011.12.1.부터 2012.7.5.까지 4차례에 걸쳐 사업장을 이전, 이전 사업장은 이미 다른 사업자(본인 임대건물 또는 자료상 기 고발자 내지 당해 뺑뺑이 거래 관련인)가 사용하고 있는 곳으로 중복 임대 상황으로 실체적 사업장 존재 여부 불투명

• 주 업종은 금형이나 금형제작관련 시설은 명학역 근처에 오픈 중이라는 설명만 있을 뿐 개업 이래 금형제작을 위한 사업장 존재를 확인할 만한 증빙이 없는 것으로 판단

• 조사일 현재까지 정상 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업장 실체 전무하고 원천신고된 5~9명 종업원도 CCC 직원을 위장 신고한 것으로 추정

○ 사업자 조사

• 형식상 대표는 곽AA이나 실질적 대표는 김BB로 뺑뺑이 거래 중심 업체인 (주)DDD 대표 김CC과 형제이며, 업무상 실권은 그의 형 김DD이 부사장 직함으로 행사 중임

○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조사

• 쟁점매입처에서 1차로 (주)EEE 등 5개 업체에 6,400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EEE 등 5개 업체는 2차로 (주)DDD 등 9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주)DDD 등 9개 업체는 3차로 (주)FFF 등 8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주)FFF 등 6개 업체는 4차 최종적으로 쟁점매입처에게 세금계산서 6,122백만원을 발행하는‘뺑뺑이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 됨

• 뺑뺑이 거래에 맞춰 거래대금을 정상적으로 수취‧지급한 것으로 위장하였으나 BB 계좌 검토 결과, 매출처에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즉시 동 금액을 관련 매입처에게 매입대금 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출금 처리함

• 쟁점매입처는 개업 이후 연 100억원 규모의 금형관련 매출을 발생할 만한 시설투자 사실이 없고 정상적인 사업장을 갖춘 이력 또한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금형관련 매출 전부 가공으로 확정함 제1조(제작금형의 표시)

1. 계약금액: 칠천오백만원정(₩75,000,000)-부가세 별도

2. 모 델 명: DAIHATSU D68DSHAFT 세트금형 제2조(금형제작 대금의 지불방법) 1)계약금(50%):“갑”은 “을”에게 계약 체결시 계약금으로 ₩ (부가세 별도)를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2)잔 금(50%):“갑”은“을”에게 금형 승인 후에 잔금₩ (부가세 별도)을 세금계산서 발행 후 당월 말에 지급한다. 제4조(금형제작의 납기) 1)금형의 납기는 2013년6월28일까지로 한다. 2)납기일이라 함은 금형을 제작 완료하여, 시험 사출일을 납기일로 한다. 2013년 03월 29일 갑: AAA놀로지 김희석 을: 주식회사 BB 곽AA 경기도 000시 00구 경기도 00시 00로 제조업 플라스틱사출 제조업외 금형사출외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금형제작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 증빙은 아래와 같다.

○ 거래명세표는 2013.6.28.을 거래일로 하여 공급대가 82,500,000원에 상기 계약서에 표시된 금형 2세트를 인수하였다고 청구인이 서명함

○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거래내역서에는 2013.6.28. 금형을 구매하고 대금은 미지급한 상태로 있다가, 2013.12.26. 10백만원, 2014.1.28. 60백만원, 2014.2.20. 잔금(1,250만원)을 각각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남

• 2013.12.26.과 2014.1.28.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의 00은행 계좌로 대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은행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내역조회서만으로는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으며, 잔금은 2014.2.20.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입금표를 제출함

○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발주서에는 발주일자 2013.5.29., 요청납기는 2013.6.28.로 나타나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2013.6.28. 작성됨

5. 쟁점매입처 관련 고발 등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쟁점매입처 관할인 BB세무서장은 2014.7.2. 당해 법인, 곽AA(행위자), 김DD(기타 행위자), 김BB(기타 행위자)을 자료상 혐의로 고발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남

○ 청구인은 00지방검찰청 00지청의 김DD(쟁점매입처 부사장)에 대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피의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처분하였다는 내용의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처분일자 2014.12.31.)를 제출함 * 쟁점매입처, 곽AA, 김BB에 대한 고발 이후 처분내역은 미확인

  • 라. 판단 살피건대, 쟁점매입처는 실체적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보여 금형을 제작하여 청구인에게 납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금형제작 계약서에 계약금과 잔금의 기재가 없어 정상적으로 작성된 계약서로 보기 어려운 점, 통상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별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점, 금형제작대금 전액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금형을 인수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대금 지급일도 금형 납품일인 2013.6.28.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