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부산 동래 2008.8.1 2012.8.7 서비스/기타도급 (학원차량운송) 도매/ 판촉물 등 쟁점 사업장 DDD 부산 동래 2011.3.28 2011.6.30 음식/돈까스 EEE 경기 구리 2012.10.23 2013.12.3 서비스/ 행사기획 및 대행 이벤트, 인력 FFF 부산 동래 2012.10.29 2013.5.1 서비스/ 행사기획 및 대행 광고기획 및 대행 GGG 서울 강서 2014.7.14 2014.8.22 서비스/ 행사기획 이벤트
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 매입 비고 2008.2 29
• 매출 중 차량운송용역 29 2009.1 30
• 30 2009.2 42 19 17 2010.1 87 70(70) 36 2010.2 69 32 36 2011.1 126 48 30 2011.2 86 50(50) 27 2012.1 154 138(100)
•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 매입: 괄호안은 매입처 AAA패션(쟁점매입처)에 매입한 금액임
3. 쟁점매입처 강KK(71년생)는 2010.1.25.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도소매/의류, 안전장구, 의류인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
4. 쟁점매입처 관할 UU세무서장은 BB지방국세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2011.12.31. 무단 폐업하였으므로 직권폐업조치할 것을 2012.5.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연락 받고, 2012.5.17. 직권폐업처리하면서 폐업사실을 공시송달 하였다. < 사업장 확인내용 >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는 붙임 현장사진과 같이 **천막이 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체납자 강KK는 연락두절상태임(직권폐업일: 2011.12.31)
5.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 매입 비고 2010.1 284 22 2010.2 206 15 2011.1 170 6 2011.2 277
• 2012.1 183 0.8 무신고 결정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6. 쟁점매입처 강KK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2013.12.2. 과세표준을 183백만원으로 무신고결정하였다.
7.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각 5매에 의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거래명세서일자 세금계산서일자 품목 금액 비고 2012.2.15 2012.2.27 유니폼, 마크 27.3 세금계산서 수동발급 2012.3.4 2012.3.31 〃 22.7 2012.4.16 2012.4.25 〃 9.7 2012.5.3 2012.5.28 〃 17.5 2012.6.14 2012.6.29 〃 22.6 합계 100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강KK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된 소재지에 쟁점매입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1.12.31. 직권폐업 되었던 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2011년제2기 총 매입내역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가 2012년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고,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강KK와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때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