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49 선고일 2015.06.03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라는 상호로 2008.8.1. 개업하여 서비스/기타도급업을 2012.8.7.까지 영위한 사업자이고,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AAA패션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던 강KK(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00,13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에서는 2012년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에 따라 쟁점매입처가 2011.12.31. 직권폐업된 폐업자이고 정상거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 13,690,844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15.4.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2012년 1기 과세기간 중 총 5회에 걸쳐 유니폼 및 마크를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거래명세표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 나. 매입대금 110백만원(공급대가)는 2012.2.27. 쟁점매입처에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였으나 입금증은 받지 못하였으며, 추후 받으려고 했을 때는 쟁점매입처와 연락이 되지 않았다.
  • 다. 쟁점매입처는 신고 폐업이 아니라 BB지방국세청에서 2011.12.31.로 직권폐업처리하였고, 쟁점매입처는 2012.1.∼2012.7.까지 영업을 계속 하였으며, 청구인 뿐만 아니라 CC스포츠도 거래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라. 2013년 △△세무서 담당직원이 2013.10.22.까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를 받고 상황설명과 첨부서류를 보냈으며, 그 당시 쟁점매입처 대표와 통화하고 추후 문제시 연락준다고 하였는데 회신이 없었으며, 그 때 매입세금계산서가 잘못 되었다면 수정신고하여 가산세가 경감될 소지도 있었다.
  • 마.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정상적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과세예고관서의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쟁점세금계산서는 2012.5.8. BB지방국세청 무한추적팀의 현지확인결과 무단폐업자로 확인되어 2011.12.31. 직권 폐업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이다.
  • 나. 쟁점매입처는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 2011.1기∼2012.1기까지의 매출액은 631백만원이나 매입액은 9백만원으로 매출액에 비하여 매입액이 현저히 적으며, 2014.12.31. 현재 부가가치세 10건 187백만원의 국세를 체납 중인 사업자이다.
  • 다. 청구인은 객관적인 금융자료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AAA패션은 폐업일 이후 사실상 영업을 계속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 라. 청구인의 업종(학원운송차량운송, 자동차부품, 판촉물)을 볼 때, 쟁점매입처와 거래한 것으로 주장하는 품목(유니폼, 마크)은 정상거래가 아니다.
  • 마.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직권폐업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고 쟁점매입처가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예고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직권폐업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⑥ 제5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등록말소】

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상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주업종 부업종 비고

○○○ 부산 동래 2008.8.1 2012.8.7 서비스/기타도급 (학원차량운송) 도매/ 판촉물 등 쟁점 사업장 DDD 부산 동래 2011.3.28 2011.6.30 음식/돈까스 EEE 경기 구리 2012.10.23 2013.12.3 서비스/ 행사기획 및 대행 이벤트, 인력 FFF 부산 동래 2012.10.29 2013.5.1 서비스/ 행사기획 및 대행 광고기획 및 대행 GGG 서울 강서 2014.7.14 2014.8.22 서비스/ 행사기획 이벤트

1. 청구인의 사업자 등록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의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 매입 비고 2008.2 29

• 매출 중 차량운송용역 29 2009.1 30

• 30 2009.2 42 19 17 2010.1 87 70(70) 36 2010.2 69 32 36 2011.1 126 48 30 2011.2 86 50(50) 27 2012.1 154 138(100)

•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 매입: 괄호안은 매입처 AAA패션(쟁점매입처)에 매입한 금액임

3. 쟁점매입처 강KK(71년생)는 2010.1.25.부터 경기도 화성시 소재에서 도소매/의류, 안전장구, 의류인쇄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 하였다.

4. 쟁점매입처 관할 UU세무서장은 BB지방국세청 숨긴재산무한추적팀으로부터 쟁점매입처가 2011.12.31. 무단 폐업하였으므로 직권폐업조치할 것을 2012.5.9.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연락 받고, 2012.5.17. 직권폐업처리하면서 폐업사실을 공시송달 하였다. < 사업장 확인내용 > 현재 사업장 소재지에는 붙임 현장사진과 같이 **천막이 사업을 영위하는 한편 체납자 강KK는 연락두절상태임(직권폐업일: 2011.12.31)

5. 쟁점매입처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결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과세기간 매출 매입 비고 2010.1 284 22 2010.2 206 15 2011.1 170 6 2011.2 277

• 2012.1 183 0.8 무신고 결정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6. 쟁점매입처 강KK는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고, 관할세무서장은 2013.12.2. 과세표준을 183백만원으로 무신고결정하였다.

7. 청구인이 청구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각 5매에 의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거래명세서일자 세금계산서일자 품목 금액 비고 2012.2.15 2012.2.27 유니폼, 마크 27.3 세금계산서 수동발급 2012.3.4 2012.3.31 〃 22.7 2012.4.16 2012.4.25 〃 9.7 2012.5.3 2012.5.28 〃 17.5 2012.6.14 2012.6.29 〃 22.6 합계 100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 라. 판 단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강KK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에 대한 사업장 현지확인 과정에서 사업자등록된 소재지에 쟁점매입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2011.12.31. 직권폐업 되었던 점,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점, 쟁점매입처의 2011년제2기 총 매입내역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물품을 공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매입처가 2012년제1기 부가가치세를 무신고 하였고, 고액의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강KK와 실제로 거래하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한 점 등으로 비추어 볼때 이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