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48 선고일 2015.07.21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르고,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와의 실거래를 입증할 대금지급자료, 계량확인 등의 자료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3.2.10.부터 ㅇㅇ시에서 ㅇㅇ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AA고물상(대표자 양ㅇㅇ,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99,169,400원의 세금계산서 16매를 수취(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4.5.19~2014.6.20.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실행위자 박ㅇㅇ(BB고물상 대표자)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및 제11조 위반혐의로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4.11.3. 및 2014.11.4.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73,63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5,667,48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5,100,28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 치세 5,440,220원, 합계 17,981,610원(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자료 혐의가 있다는 부가가치세 해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받고 쟁점세금계산서 중 현금 지급분 50,164,640원과 계좌로 송금한 28,397,420원 합계 78,562,060원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주고, 계량표 분실 등으로 거래 증빙이 확인 불가한 20,607,340원만 위장가공거래로 처리해 달라는 소명서를 제출하였다.
  • 나. 그러나 처분청은 현금지급 및 송금내역이 있는 거래분에 대하여도 거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다. 더욱이 처분청이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로 고발한 박ㅇㅇ은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서 2015.1.21. 혐의없음(증거불층분)의 이유로 불기소 결정되었는바, 이는 처분청의 쟁점처분이 부당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고철 매입 후 그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BB고물상의 대표자 박ㅇㅇ에게 송금한 내역에 대하여 계량표만 제출 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위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BB고물상의 대표자 박ㅇㅇ에게 송금한 28,397,420원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대가가 아니라 BB고물상으로부터 고철 매입 후 수취한 세금계산서 19매 공급가액 133,788,830원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횟수, 거래기간, 거래형태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고 있었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거짓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가.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세금계산서】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3.1.1>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7.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다툼이 없는 사항

  • 가) 청구인은 2010년 제2기~2012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백만원의 세금계산서 16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외 쟁점거래처의 실행위자로 확인된 BB고물상(대표 박ㅇㅇ)으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공급가액 ***백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9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 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해서는 2014.5.19.부터 2014.6.20.까지, BB고물상(대표자 박ㅇㅇ)에 대해서는 2014.7.14.부터 2014.7.25.까지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 및 BB고물상에 대한 거래질서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처분청은 실제 BB고물상의 매출이나 쟁점거래처에서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한 혐의 및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양ㅇㅇ의 명의를 대여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명의대여행위 등】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BB고물상의 대표자 박ㅇㅇ를 2014.8.8.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 고발하였다.

②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적출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공급가액, 천원) 연도·기분 위장거래금액 가공거래금액 공급가액 합계 비고 2010년 2기 2011년 1기 2011년 2기 2012년 1기 합계

③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양ㅇㅇ는 BB고물상에서 근로자로 일하였고, 양ㅇㅇ의 농협계좌를 확인한바 매출처에서 입금된 거래대금 대부분을 박ㅇ정(박ㅇㅇ의 딸)이 현금 출금하거나 박ㅇㅇ의 계좌 및 박ㅇ정의 계좌로 입금하였고, 양ㅇㅇ의 계좌를 모두 박은정이 관리한 점, 쟁점거래처의 매출처를 조사한바, 대부분 박ㅇㅇ를 언급하며 BB고물상에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진술하는 점 등에 근거하여 양ㅇㅇ는 명의만 대여해 준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자는 BB고물상의 대표자인 박ㅇㅇ라고 판단하였다.

④ 처분청은 위장거래금액 백만원은 쟁점거래처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되었으나 실지 BB고물상의 매출이며, 가공거래금액 백만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쟁점거래처의 명의로 발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③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 청구인과의 쟁점세금계산서 16매 공급가액 **백만원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④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매입을 조사한바 매입액의 100%가 재활용 폐자원 매입이며, 매입금액 ,백만원 중 실제 매입액은 *백만원으로 확인된다.

⑤ 쟁점거래처의 모든 장부 정리, 통장 관리 및 세금계산서 발행은 BB고물상의 박ㅇㅇ와 그의 딸 박은정이 한 것으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16매 백만원 중 백만원은 BB고물상의 계량표를 거래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계량표 분실 등으로 거래 증빙이 확인 불가한 나머지 **백만원만 위장가공거래로 처리해 줄 것을 청구하였다.
  • 나) 청구인은 계량표가 있는 백만원 중 백만원은 쟁점거래처에서 현금으로 결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백만원은 BB고물상 박ㅇㅇ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었다고 주장한다. <표2> 청구인 주장 결제금액 (단위: 천원) 연도 과세자료 금액 주장내역 비고 과세기간 자료금액 현금 송금 자료없음 2010년 제2기 2011년 제1기 2011년 제2기 2012년 제1기 계
  • 다) 청구인이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계량표 및 송금거래내역서상 거래 상대방이 모두 BB고물상 박ㅇㅇ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BB고물상의 계량표를 받은 사유를 다음과 같이 양ㅇㅇ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① AA고물상(쟁점거래처) 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가 본인 양ㅇㅇ이나 실질적 대표자는 박ㅇㅇ이다.

② 본인 양ㅇㅇ와 BB고물상 박ㅇㅇ가 인척관계로 박ㅇㅇ의 부탁으로 AA고물상의 대표자로 등록함을 허락하고 사업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

  • 라) 처분청은 실행위자 BB고물상 박ㅇㅇ를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혐의 및 명의대여 혐의로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에 고발하였으나,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은 2015.1.21. 위 사건을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며,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2014년 형제****호 제 목: 불기소결정서 Ⅰ. 피의자: 박ㅇㅇ Ⅱ. 죄 명: 조세범처벌법위반 Ⅲ. 주 문: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Ⅳ.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 본건 피의사실의 요지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 기재 범죄사실과 같다.
1. 범죄사실 가항

① 피의자가 AA고물상 명의로 공급가액 합계 ***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② 고발인은, 피의자가 BB고물상을 운영하면서, BB고물상이 고철을 구입하고 판매한 것인데, ‘AA고물상’ 명의로 거짓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급하였다는 취지로 고발하였다.

③ 피의자는 위 AA고물상은 이종사촌인 양ㅇㅇ가 운영하는 것으로, 위 양ㅇㅇ가 고철을 수집한 것을 일부는 구입, 일부는 대신 판매해 준 것으로 AA고물상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④ 위 양ㅇㅇ 또한, AA고물상을 운영하면서 직접 고철을 수집하여 이를 이종사촌인 피의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 위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⑤ 본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참고인 이ㅇㅇ 등 거래처 사람들은, 피의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피의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 주었다는 취지 등으로 진술하고 있다.

⑥ 판단컨대, 이ㅇㅇ 등 거래처 사람들은 피의자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진술만으로는 피의자의 주장과 어긋나지 않는 점, 본건 고철의 대금이 양ㅇㅇ 명의 계좌로 입금되어 피의자의 딸인 박ㅇ정이 이를 출금하였고 이를 양ㅇㅇ가 모두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위 양ㅇㅇ는 문맹으로서 거래처에 고철 공급 및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를 하기 어려워 피의자가 이를 고철 판매 등을 대신 해주었다는 위 양ㅇㅇ와 피의자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 자료가 없다.

  • 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 증빙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증빙이 아닌 BB고물상 계량표 백만원 및 BB고물상 박ㅇㅇ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서 28백만원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계량표의 합계가 백만원이라고 주장하였지만 심리담당자가 집계한 결과는 **백만원이였다.
  • 바) 이의신청 재결청은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외 BB고물상 박ㅇㅇ로부터 2010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세금계산서 19매 공급가액 ***백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기에 당초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증빙으로 제시한 계량표와 송금거래내역서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5.1.19. 보정요구를 하여 거래 증빙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량표 외 거래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 거래가 있었으므로 거래 증빙이 있는 거래분은 정상거래로 인정해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량표와 입금처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이 아니라 BB고물상인 점, 청구인이 제출한 양ㅇㅇ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대표자는 박ㅇㅇ이고, 박ㅇㅇ의 부탁으로 AA고물상의 대표자로 사업자 등록함을 허락하고 사업에는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점, ㅇㅇ지방검찰청 ㅇㅇ지청의 불기소이유에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거래처의 대표자가 BB고물상 박ㅇㅇ로부터 고철을 공급받고 박ㅇㅇ가 지정하는 계좌로 대금을 입금해주었다고 진술한 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의 차이가 있어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여 곧 과세처분의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 전체를 거짓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