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비도 4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고액이며, 사업성분석 및 검토, 시공사 선정 등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7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자문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비도 4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고액이며, 사업성분석 및 검토, 시공사 선정 등 광범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인은 ㈜New에게 2012년 제2기에 □□ BB그린코아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자문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44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을 받을 채권이 발생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한편, ㈜New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2.12.31.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40,000천원을 용역수수료로 손금처리하였으나, 이후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인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40,000천원은 손금산입할 비용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수정신고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대하여 2015.3.6.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4,778,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4.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용역을 제공하던 2012.5.11.부터 2012.12.12.까지 독립된 사업장이 없었고, 근로자를 고용한 사실도 없었으며,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등 대외적으로 사업자임을 표방하지도 아니하였으며, ㈜New 외의 다른 거래처에게는 쟁점용역과 같은 용역을 제공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공한 경영자문 성격의 쟁점용역은 일시적 용역제공으로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대법원90누8442, 1991.5.28., 대법원86누489, 1987.3.24., 대법원84누629, 1984.12.26., 조심 2012서1084, 2012.5.11. 등 참조).
청구인은 ㈜New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바, 계약기간이 계약체결일로부터 아파트 분양완료시까지이고, 용역의 범위도 신축아파트에 대한 사업성 분석 및 사업자금 대출 금융관련 업무 지원, 시공사 선정과 분양업무 지원까지 광범위하여 청구인이 수행한 쟁점용역은 사업성 있는 부동산 개발 컨설팅 용역의 전형적인 형태이며, 쟁점용역의 대가로 받기로 한 400,000천원도 일시적인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기에는 고액이고, 용역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은 우발적이거나 일시적인 행위가 아닌 사회통념상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대법원97누6100, 1999.4.13. 참조).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2013.1.1. 개정 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2013.1.1. 개정 전)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2013.1.1. 개정 전)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2013.2.15. 개정 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6)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인적용역의 범위】
⑤ 영 제35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이라 함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ㆍ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쟁점용역과 관련한 계약내용 처분청이 제출한 ㈜New(갑)과 청구인(을) 간에 2012.5.11. 체결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New에게 쟁점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및 시공사 선정을 비롯한 사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로 하고, 용역비로 4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며,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역계약서 제1조 사업개요 본 사업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사업명: □□ BB그린코아 아파트 신축사업
2. 대지위치: ○○시 ○○구 601-42 일원
3. 대지면적: 8,323㎡(약 2,517.71평)
4. 연면적: 26,522.17㎡(약 8,022.96평)
5. 건축규모: 지하3층 ~ 지상15층(아파트 215세대 및 상가 등) 제2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시행(위탁)하고 있는 본 건 사업에 대해 “을”은 “갑”에게 사업계획 및 시공사선정을 비롯한 사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로 하고, “갑”은 “을”에게 자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등 자문용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용역의 범위 본 사업에 의거 “갑”에게 “을”이 제공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성분석 및 검토, 분양성 검토
2. 사업초기자금 대출 및 금융관련 업무지원
5. 기타 “갑” 또는 “을”의 요청으로 “갑”과 “을” 간에 합의한 사항 제4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사업의 시공사 선정완료 및 아파트분양 완료시까지로 한다. 제6조 용역비 및 지급방법
1. 용역비는 일금 사억원정(₩400,000,000 VAT별도)으로 한다.
2. 용역비의 지급은 시공사와 도급계약이 체결되고 아파트 분양이 100% 완료되었을 시 일시불로 지급키로 한다(단, “갑”과 “을”이 협의하여 지급 시기는 본 사업준공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특약사항
1. 제6조(용역비 및 지급방법) 2항의 지급시기에 불구하고 준공 및 도급공사비 지급이 완료되고 ○○은행 대출금(70억원) 상환이 완료된 후 “을”이 직접 시행사(신탁사)로부터 직접 수령토록 한다.
2. “갑”은 “을”이 시행사(신탁사)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수령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을”이 요청시 즉시 지급토록 한다.
3. “을”이 추후 별도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별도의 법인을 제공시 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2012.5.11 갑: ㈜New (날인) 을: 청구인 (날인)
2. 청구인의 사업이력 등
○○ 151-89 1층 ㈜AA하우징 *-81 -617 2009.01.01 계속 부동산업및임대업 /부동산개발및 공급업
○○ 상가 (주)CC *-86 -**600 2013.02.05 계속 서비스/컨설팅
○○ 60-14 **상가
• (직권등록) *-37 -131 2012.05.11 계속 서비스/컨설팅
○○ 1174-1
- 나) 2012년 청구인의 주요활동 내용 청구인이 제출한 ㈜New의 2015.1.6.자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 현장은 전 시행․시공사의 부도로 인하여 공사업체들이 현장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행사했던 사업장으로서 당사 인수 이후 유치권 때문에 시공회사 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던 중 2012.5월 ㈜BB기업 영업부에 근무하는 조AA부장과 ㈜BB기업이 시공을 해주고, 또 위 토지상에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있어 분양을 위해서는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므로 대출금 상환자금 및 분양시까지의 소요경비를 ㈜BB기업이 연대보증하여 당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대가 지불 전에 청구인이 법인을 설립하며, 설립법인으로 계약변경을 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의 변경은 없었고, 현재 당사와 신탁사의 정산관계가 완료되지 않아 그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라고 하고 있어 2012년에는 주로 쟁점용역과 관련한 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쟁점용역비 회수 진행상황
- 가) 청구인의 쟁점용역비 청구 청구인이 제출한 2013.1.3. 청구인이 DD신탁㈜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미 용역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아 용역계약서 제13조(특약사항)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DD신탁㈜에게 용역비(400,000천원, VAT별도)를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인 개인 명의로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쟁점용역비 청구 명의자 청구인으로부터 ㈜현으로 변경 청구인이 제출한 ㈜CC가 2013.9.30. ㈜New을 상대로 제기한 용역비청구 민사소송시 청구인이 기재한 청구원인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5.11. 용역계약체결시 청구인 개인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3.2.20.자 ㈜CC로 전환하여 법인등기 및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라고 나타난다.
- 다) ㈜CC 명의의 2013년 쟁점용역비 채권 가압류 결정 처분청이 제출한 ㈜CC가 2013.9.30. ㈜New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가압류 사건(○○지방법원2013카합1228, 2013.10.2.) 관련 결정서에 의하면,
○○지방법원6(민사)합의 결정 (2013.10.2) 사건 2013카합***28, 채권가압류 채권자: ㈜CC 채무자: ㈜New 제3채무자: DD신탁㈜
1.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2.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청구채권의 내용: 용역비 청구금액: 금 440,000,000원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440,000,000원 채무자(위탁자)와 제3채무자(수탁자) 간에 체결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서(○○ ○○, □□ BB그린코아아파트)에 따라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사업수익금 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 그 결정서에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CC가 ㈜New에게 쟁점용역에 대한 용역비 440,000천원의 채권을 가압류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결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2013.12.19) 사건 2013가합16582, 용역비 원고: ㈜CC 피고: ㈜New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3.12.19.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00천원 과 이에 대하여 2013.10.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경위
(1) ㈜New의 쟁점용역 관련 수정신고 처분청이 제출한 2013.12.30.자 **세무서장이 ○○세무서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New의 법인세 수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New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2012.12.31. ‘수수료비용’ 계정별 원장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40,000천원을 용역수수료로 손금처리하였으나, 이후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인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40,000천원은 손금산입할 비용이 아니라는 지적을 받고 이를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수정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용역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한 것은 용역제공 완료 전에 관련 법인을 설립할 경우(제13조 3호 특약사항)를 대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과세자료 통보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CC이 쟁점용역을 ㈜New에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CC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과세자료 400,000천원을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인 ㈜CC이 설립된 2013.2.5. 이전에 쟁점용역의 거래가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 개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의 처분내용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용역 제공에 대하여 청구인을 2014.10.28. 사업자로 직권등록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거쳐 2015.3.6. 이 건 처분하였다.
5. 청구주장의 쟁점용역을 제공한 경위와 과세의 부당성 증빙
- 가)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제공한 경위 (1) 청구인은 1995년경부터 건축 관련업에 종사해 오다가 2006년부터 ㈜BB기업에 입사하여 2012.4.15.자로 개발사업부장을 끝으로 퇴사하였다.
(2) 개발사업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공동주택사업(○○ ○○ 601-42 외 4필지)을 시행하려는 ㈜New을 만나게 되었다. ㈜New은 이전에 다른 사업자가 사업 도중 부도난 현장(골조공사 일부 진행)을 경매로 인수하여 마무리 해 줄 건설사를 찾고 있었으나, 짓다 만 현장이라는 상황 때문에 쉽게 건설사를 찾지 못하였고 시간이 오래 경과됨에 따라 대출이자 연체 등으로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였으며, 사업 파트너를 찾지 못해 더 이상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3) 이러한 사정으로 ㈜New이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옴에 따라 오래 동안 건설관련업에 종사한 노하우로 참여 시공사 선정 및 PF대출 등 분양까지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자문해 주는 조건으로 분양완료시 용역비(금액: 400,000천원)를 지급받기로 한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2012.5.11. 작성한 바 있다(용역계약서 및 ㈜New의 사실확인서 참조).
- 나) 이 건 부과처분의 부당성과 입증할 증빙
(1) ㈜New이 시행한 □□ BB그린코아아파트는 2012.12.12.자로 사용승인을 받아 분양자들이 입주하여 용역기간(계약체결일 2012.5.11.부터 2012.12.12.까지)이 종료하였고, 종료(분양완료)시 용역비를 일시불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 이미 용역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용역비가 지급되지 않아 용역계약서 제13조(특약사항)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2013.1.3. DD신탁㈜에게 용역비(400,000천원, VAT별도)를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청구인 개인명의로 발송한 바 있다(청구인이 DD신탁㈜에게 보낸 내용증명서 사본 참조).
(3) 그 후 청구인은 부동산 등 컨설팅사업을 시작하려고 2013.2.5. ㈜CC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취임하고, 또한 같은 일자에 ㈜AA하우징에 전문 경영인(대표이사)으로 취임하였으나 현재는 사임한 상태이다(㈜CC 사업자등록증 사본 참조).
(4) 청구인은 ㈜New에게 수차례에 걸쳐 용역비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여러 가지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하고 위 수탁자에게 지급할 것을 통지하라고 하였으나 거절하였다. 따라서 2013.9.30. ○○지방법원에 채권가압류 신청을 ㈜CC 명의로 하여2013.10.2.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지법2013카합28, 2013.10.2.자 가압류 결정서 사본 참조). 또한 같은 일자에 ○○지방법원에 용역비 지급소송을 제기하여 2013.12.19.자로 지급확정판결(○○지방법원2013가합*82, 2013.12.19. 판결문 사본 참조)을 받은 바 있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5) 청구인이 ㈜CC 명의로 가압류신청한 사유는 용역비 지급 소송제기 당시업무편의를 위해 법인명의를 사용한 것이며, 채무자 ㈜New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법인명의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New과 ㈜CC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 앞으로 용역비를 청구인 개인명의로 받겠지만, 설령 ㈜CC 명의로 용역비를 지급받는다 해도 청구인과 ㈜CC의 금전채권·채무관계이지 용역제공 대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청구인 개인이 제공한 노동력 성질의 쟁점용역은 ㈜CC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6) 이상의 사실관계와 같이 쟁점용역은 ㈜CC 설립일보다 빠른 2012.12.12.자로 용역제공이 완료되었고, 용역제공 당시에는 어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경영자가 아니었고, 법인설립 이전인 용역제공기간(2012.5.11.∼2012.12.12.)에는 어떠한 종업원도 고용한 사실이 없고, 사무실도 갖추지 않은 채 오직 청구인 혼자의 힘으로 근로제공 성질의 경영자문을 한 행위이다.
- 라. 판단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2조제1항제1호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이란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을 뜻하고, 한편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된다”라고 할 것이고(대법원97누6100, 1999.4.13. 등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사업자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야 하고,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ㆍ그 활동기간ㆍ횟수ㆍ태양ㆍ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조심2011중0175, 2011.3.14. 참조). 이 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용역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한 것은 용역제공 완료 전에 관련 법인을 설립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고, 쟁점용역은 일시적 경영자문 성격의 용역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는 사업자로서 개인인지 법인인지의 구별이 필요하지 않는바, 이에 청구인 개인명의로 쟁점용역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부터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하고 있어 청구인 자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청구인이 개인명의로 2013.1.3. DD신탁㈜에게 용역비를 청구하는 내용증명우편물 발송시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한 점, 한편, 쟁점용역을 제공받은 ㈜New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용역을 제공받고 청구인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440,000천원을 용역수수료로 손금처리하였으나, 이후 관할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 사후검증시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인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40,000천원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수정신고한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의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한 것이 단지 용역제공 완료 전에 관련 법인을 설립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New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근무하였던 ㈜BB기업이 쟁점사업의 시공을 하고, 쟁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BB기업이 연대보증하여 ㈜New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분양업무 등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용역계약서를 작성하였다”라고 나타나고 있어 ㈜New이 쟁점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청구인의 단순한 1회성 자문용역의 제공에 의해서라기보다는 쟁점사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공사 선정업무 등 다수의 용역 자체를 청구인이 수회에 걸쳐 제공하여 이들 용역제공이 통합됨으로써 비로소 진행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용역은 순수한 노무용역이라기보다는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도 어려워 보인다. 나아가, 청구인이 ㈜New에게 2012.5.11.부터 2012.12.12.까지 7개월 동안 장기간에 걸쳐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용역비도 400,000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고액이며, 쟁점용역 계약서상 청구인이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① 사업성분석 및 검토, 분양성 검토, ② 사업초기자금 대출 및 금융관련 업무지원, ③ 시공사 선정 및 착공 지원, ④ 분양 및 광고업무 지원, ⑤ 기타 청구인과 ㈜New 간에 합의한 사항으로 광범위한 등 청구인이 쟁점용역을 일시적ㆍ우발적으로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업상 독립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의사로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New에게 제공한 쟁점용역을 계속적이고 반복성이 있는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제공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가가치세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