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금전으로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나, 2013년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함
○○세무서장이 2015.
2.
10.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54,698,920원(2009년 제2기분 19,617,580원, 2010년 제2기분 74,334,710원 중 33,761,020원, 2011년 제2기분 43,366,690원, 2012년 제2기분 37,508,860원, 2013년 제2기분 20,444,770원)의 부과처분 중,
1. 201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0,444,77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의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제1항의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2014.01.01. 법률 제121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납부세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2014.1.1.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동조 동항 제3호’ 삭제됨. 2014.1.1.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함)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경우에는 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법 부칙(2014.1.1.) 제8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③ 법 제17조제2항제2호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3.2.15>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6조 【면세되는 공급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2014.01.01. 대통령령 제2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39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였을 것
2.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것 ※ 2014.2.15. 시행령 개정으로 동 조항 삭제됨
1. 조사청의 ‘쟁점장려금’ 조사와 관련한 고지세액과 청구법인의 불복 청구세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기분 판매장려금 지 급 액 세금계산서 수취 총고지세액 불복청구세액 공급가액 세액 합계 1,203,163,532 1,093,785,032 109,378,500 195,272,610 154,698,920 2009 130,768,040 118,880,038 11,888,002 19,617,580 19,617,580 2010 241,040,654 219,127,868 21,912,786 74,334,710 33,761,020 2011 333,450,041 303,136,401 30,313,640 43,366,690 43,366,690 2012 312,242,702 283,857,002 28,385,700 37,508,860 37,508,860 2013 185,662,095 168,783,723 16,878,372 20,444,770 20,444,770
2. 청구법인은 매년 말 대리점이 일정 매출목표를 달성하는 경우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쟁점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제품의 판매와 관련하여 대리점과 체결한 ‘알선수수료 지급 약정서’를 제시하였다. 알선수수료 지급 약정서 청구법인과 DS농자재(의령)는 다음과 같이 알선수수료에 대한 약정을 체결한다. 【목적】 발전을 기하고 상호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을”에게 이 약정에 따라 제품 판매에 대하여 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앙회의 계통구매 계약에 따른 단위조합⋅원예조합에 대한 영업분 중 대리점 수주분 단위조합⋅원예조합 자체 구매 영업분 중 대리점 수주분 (수수료율 적용금액) 부가세 포함된 농협공급가 ✕ 수수료율 = 부가세 포함된 수수료 금액 세금계산서 발행: 부가세 포함된 수수료 금액 ÷ 1.1 = 공급가액 【약정의 변경】 판매, 계획, 시장특징 등으로 인하여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경우는 별도의 추가수수료를 차등지급할 수 있다. “을”이 매출금에 대한 사후관리(수금, 검수, A/S 등)가 원만하게 처리되었을 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급기준】 “갑”은 “을”에게 아래 표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역할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단, 지급사유 변경사항이 발생 시는 제3조에 의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품 명 기본율 역할에 따른 실 적용율 수주 납품 수금 사후관리 이코트-데키나시5 20 10 2 6 2 이코트-스트롱5 18 9 2 5 2 레드죤, 산무, 보광 18 9 2 5 2 (이하생략)
4.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대리점과 맺은 ‘장려금 약정서’와 쟁점장려금 지급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내부 품의서를 제시하였다.
○ 품의서 제목: 2013년 대리점 목표달성 장려금 지급 건 5)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개정 규정의 취지와 적용시기 등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가. 개정취지
○ 세금계산서 관련규제 완화로 납세자 부담 완화
-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면세(비과세)대상 거래에 대하여 일반세율 적용한 세금계산서 수취시
○ 매입세액 불공제
○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후 공급한 자는 경정청구, 공급받은 자는 수정신고 (공급받은 자는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납부) ▢ ①+② 의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
①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납부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공급하는 자가 신고액을 모두 납부하였음이 확인)에는 매입세액 공제
② 수정 세금계산서 및 경정청구, 수정신고 불필요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2.15.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라. 판단 일반적으로 판매장려금이라 함은 거래처에 판매장려나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판매부대 비용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고, 거래수량, 거래금액 또는 거래처의 특수사정, 협력정도 등을 감안하여 상대방 사업자에게 금전 또는 사업용 자산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2006누29012, 2007.05.17. 등 참조). 이러한 판매장려금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사업자가 자기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에 재화로 공급하는 것은 사업상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판매대리점과 맺은 ‘장려금 약정서’에서 매출증진과 회사의 이익을 증대하고자 대리점에 ‘목표달성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3년 장려금 지급 관련 내부 품의서에서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는 ‘알선수수료’와는 별도로 목표를 달성한 대리점에게 지급기준에 따라 쟁점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장려금은 관련 법령 및 판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경우 2013년 매입분에 대한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는바, 개정 법령의 유권해석이나 적용시기 및 적용례에 비추어 볼 때, 쟁점장려금 중 2013년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09년 제2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 쟁점장려금에 대한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여 고지결정한 처분은 일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