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에 따라 도급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시행하였고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바 공사중단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공사중단에 따라 도급계약이 사실상 해지된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여 시행하였고 이를 반환한 사실이 없는 바 공사중단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역무제공이 완료된 때”라 함은 역무가 완전히 끝마쳐져 더 이상 용역의 제공을 요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기존 판례에서는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대법원 2008.08.21.선고 2008두5117)을 역무제공의 완료시점으로 보고 있다.
2.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계약은 2013. 2. 22.에 체결하여 2013. 4. 30.에 용역제공을 완료하기로 합의된 계약이었으나, 건축주가 2013. 7. 31.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추가공사를 독촉하고 있고, 쟁점공사의 건축주 유OO이 2013. 9월경부터 준공검사를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여 건축법 제22조제3항 위반으로 **시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상태였는바, 2013년 제1기에는 통상적인 의미상 쟁점공사의 역무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은 쟁점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기성고 90%의 대금이 지급되었고, 청구인과의 계약이 해제되어 나머지는 제3자에 의해서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공사의 경우 도급계약서상 공사대금의 지불방법과 시기는 “벽체조립시 도급금액의 30%”, “지붕공사시 도급금액의 20%”라고 불분명하게 기재되어 있고 감리자의 검사를 요하지 않는 신고 건축물로 기성고 확인없이 대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완성도 지급기준공사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해당 도급계약 조항은 요건 충족시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강제사항이 아닌 선택사항일 뿐이고 건축주가 2013. 7월 청구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을 보더라도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표시가 아니라 건축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처분청이 도급계약서의 해당 조문만을 들어 계약이 실질적으로 2013년 제1기에는 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쟁점공사와 같이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의 의미를 판례상으로 살펴보면,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다 완공 전에 중단된 경우 그 기성고가 결정되어 그에 상응한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날을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06.27.선고 96누16193)라고 판시하며 양당사자간 ① 기성고에 대한 합의와 ② 공사대금의 정산ㆍ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 쟁점공사에 대해서도 계약당사자 사이에 기성고에 대한 다툼이 있어 건축주는 일부 지급한 금전에 대한 반환을 요구하고 있고 청구인은 반소를 통하여 기성고에 대한 감정평가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금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3. 국세청 예규를 살펴보더라도, 공급시기가 불분명한 경우 ① 준공시점이 공급시기가 되거나 ② 소송 등으로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하나 처분청은 합리적인 근거없이 2013년 제1기를 공급시기로 판단하였는바, 이는 법해석의 오류이다.
4. 처분청은 쟁점공사 계약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소송은 청구인이 아닌 제3자와의 공사대금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이미 공사가 진행된 부분에 대한 소송이 아니므로 공급가액 확정과 관계없다고 주장하나, 건축주가 제기한 소장에서 보듯이 건축주의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홍**)는 원고(건축주)에게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반환과 함께...”라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의 반소장의 내용을 보면 “감정결과에 의하면...피고측이 시공한 총 공사비는 금129,130,856원...”이라고 나타나므로 기성고에 대한 이견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제1항에서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有體物)과 무체물(無體物)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란 재화 외의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 및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④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민법 제543조 【해지, 해제권】
①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①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 제550조 【해지의 효과】 당사자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 급 계 약 서 공사명 시 면 현장위치 〃 수량 30평 (99㎡) 원목종류 미국, 캐나다산 S.P.F. 홍송원목 총도급액 일억오백만원 ₩105,000,000원 공사기간 공사대금 지불방법 및 시기
1. 계약금 (40%)
2. 중도금 (30%) 계약금조로 ₩15,000,000
3. 중도금 (20%)
4. 잔 금 (10%) 계약 이행보증금 공 사 도 급 계 약 조 건 제1조(총칙)~제10조(편의시설 제공 및 이용) (중략) 제11조 (공사대금의 지불방법 및 시기) ‘갑’은 성실한 자세로 ‘을’의 공사공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불 시기와 금액을 정한다. 구 분 시 기 금 액 계 약 금 계약시 도급금액의 40% 1차 중도금 벽체조립시 도급금액의 30% 2차 중도금 지붕공사시 도급금액의 20% 잔 금 완공시 도급금액의 10% 부 가 세 잔금지불시 제12조 (계약해지 및 변경사항) ‘갑’은 ‘을’이 부당한 사유로 공사를 10일이상 중단하거나 설계도면 및 시방서 내용대로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또는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해당공사의 주기 및 증감 시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주기 및 증감에 대한 공사비를 증감한다. 제13조 (중략) 제14조 (‘갑’의 계약해제)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을’이 정당한 이유 없이 10일 이상 착공 지연 시
2. ‘을’의 귀책사유로 공기 내에 완성할 수 없음이 명백할 때
3. ‘을’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목적 달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제15조 (‘을’의 계약해제) ‘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공사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30/100이상 감소할 때
2. ‘갑’의 귀책사유로 공사정지 기간이 전체공기의 50/100을 초과할 때
3. 위 각 항에 저촉되는 ‘갑’의 행위 및 중도금 지급 지연 등으로 공사진행에 문제가 초래할 경우
• ‘을’은 전항(15조3항)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갑’의 파산 등의 이유로 회사운영이 불가능할 때) 제16조~제18조 (중략) 상기 공사를 도급함에 있어 발주자 유OO(이하 ‘갑’이라 한다.) 과 시공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홍(이하 ‘을’이라 한다.)은 별첨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하여 위 조건으로 공사 도급계약 체결하고 그 증거로 본 계약서 2통을 직접 각 1통씩 보관한다.
2013. 2. 22. ‘갑’ 주 소: 면 리 341-7 성 명: 유OO 주민등록번호: ‘을’ 주 소: 상 호: (주)*/ 코oo 성 명: 홍oo(※ 홍oo은 청구인의 사실상 배우자임) 농협 352--- (코oo) 2) 처분청은 청구인의 농협계좌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쟁점공사 중단시점까지의 공급대가로 보아 과세하였는바,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공사대금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거래일자 입금액 송금인 비고 2013-02-23 10,000,000 강oo 유OO의 배우자 2013-02-24 5,000,000 강oo 유OO의 배우자 2013-03-25 10,000,000 유OO 10,000,000 유OO 5,000,000 유OO 2013-04-08 10,000,000 유OO 10,000,000 유OO 9,000,000 유OO 1,000,000 유OO 2013-04-17 10,000,000 유OO 10,000,000 유OO 4,500,000 유OO 계 94,500,000 3) 청구인은 2013년 제1기에는 쟁점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2013년 제1기로 보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공사마감 독촉 내용증명, 건축법 위반공문, 건축물대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용증명 발신 변호사 정oo 법률사무소 oo시 oo구 oo동 수신 홍oo 최oo 시 면 제목: 인테리어 공사계약관련
1. 귀하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발신인은 유OO의 대리인입니다. 수신인과 발신인간 2013. 2. 22. 체결한 인테리어(건축) 공사계약건에 1차 공사마감일이
2013. 4. 30.이였으나, 수신인은 이를 지키지 못하여 2차 공사마감일(2013. 7. 31.)까지 인테리어(건축) 공사가 마감되지 아니하면 법적조치에 들어 갈 것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3. 7. 31. 발신인 변호사 정oo
- 가) 내용증명(도급인이 2013.7.31.까지 공사마감을 요구함) 나) 건축법 위반공문(도급인이 2014.12.12.까지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함)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이 사용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건축주가 사용하여 건축법 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된 상황이므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시 공문인민원회신(2014. 12. 22.)을 제출한 바, 건축주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고 건축물을 사용하여 경찰서에 고발조치(2014. 9. 17.)되었으며 지방검찰청에서 사건 처리 중에 있음을 알린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 다) 건축물대장 **면 &&리 단독주택(소유자 유OO)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사용승인일자가 2015. 3. 5.인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단으로 공급가액에 대한 쟁송이 진행 중이어서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소장, 쟁점건물 감정평가서, 반소장 등을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소장(지방법원 2014가단*) 소 장 원고 유OO 도 시 면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정, 심 피고 홍oo 도 **시 손해배상(기)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238,6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원고는 시 면의 지상 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합니다.)를 도급한 자이며, 피고는 위 신축공사를 도급 받은 자입니다.
피고는 애초부터 공사를 완공할 의사가 없이 이미 해산 간주된 회사 명의로 계약을 하였고, 세금계산서조차 발행하여 주지 않았으며 공사를 마쳐주지도 않는 등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별도로 상당한 추가공사비용을 지출해야 했으므로 피고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공사계약서 사본 1부
1. 갑 제2호증 영수증 사본 1부
1. 갑 제3호증 문자메세지 사본 1부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1. 소송위임장 1통
2014. 2. 위 원고의 소송대리인 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정, 심 **지방법원 귀중
2014. 2. 14. 도급인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의무 불이행으로 피고(청구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외에 입주를 위해 별도의 공사비로 지출한 42,238,600원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 해제를 통보하는 내용의 소장을 **지방법원에 제출함
□ 감정 신청 목적물 도 시 **면 원고(원고 유OO의 소유 주택)
□ 감정으로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 (1) 이 사건 원고를 도급자로 하고 피고를 수급자로 하여 주택건축공사 도급계약 체결 후, 이에 따른 공사 진행 도중, 상호간에 분쟁이 생겨 공정 90% 정도 단계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던바, (2) 피고는 이 사건 주택신축공사를 거의 다 진행하여 도배 외 5종에 금980만원의 공사비만 투입하면 공사를 모두 마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금액과 같이 금 42,238,600원을 추가 투입하여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고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면서 피고에게 그 금원을 청구하고 있는바, (3)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의 각 주장사실에 대하여 과연 누구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건축공사의 설계 도서를 기준으로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적산 감정을 실시하여 감정 결과를 받아 피고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감정 신청사항: 위 주택의 기성고 및 미 완공된 부분(잔여 공사비)의 적산 감정(감정조건 ①감정 기준시는 공사가 중단된 2013. 6. 19. 기준 ②원고의 귀책사유로 피고가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가 임의대로 공사범위를 확대하거나 고가의 재료 등을 사용하거나 인건비를 부풀리는 식으로 행한 공사내역에 따른 감정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사이에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설계도서 또는 설계내역을 기준으로 감정할 것)
□ 감정인 선정: 관계법령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전문 감정가로 선정 다) 공사비 감정평가서 요약(위 감정 신청에 대한 공사비 감정결과) 본 사건 감정목적물인 도 시 **면 원고 소유 주택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주택건축공사 도급 계약 체결 후 이에 따른 공사진행 도중 상호간에 분쟁이 생겨 공사가 중단된 것으로 감정신청서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당초 계약 체결 당시의 설계도서 또는 설계 내역을 기준으로 기성고 및 미완공된 부분의 공사비를 산정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당초 계약 체결 당시에 설계도면과 총 도급액에 대한 도급계약 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기성고 산정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감정인은 본 사건 관할 재판부에 감정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한 후 현장 실측하여 피고가 공사한 공사비를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비 산정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비 산정결과> (단위: 원, VAT포함) 구분 총공사비 (피고측) 보수공사비 (원고측) 낙찰율 적용 공사비 비고 총 공사비 (피고측) 129,130,856 보수 공사비 (원고측) 277,725 계(피고측)-(원고측) 128,853,131 낙찰율 적용 공사비 (87.75%) 113,068,622 <피고측 공사비 원가계산서>
○ 사건번호: 2014가단*** 손배해상(기) (단위: 원) 구분 공사비계 부가가치세 합계
4,289,278 428,928 4,718,205
1,679,301 167,930 1,847,232
10,483,878 1,048,388 11,532,266
2,155,284 215,528 2,370,812
1,731,436 173,144 1,904,580
37,880,526 3,788,053 41,668,579
5,644,209 564,421 6,208,630
8,977,824 897,783 9,875,607
1,860,139 186,014 2,046,153
10,804,906 1,080,491 11,885,397
19,986,525 1,998,652 21,985,177
7,036,350 703,635 7,739,985
4,861,121 486,112 5,347,233 합계 117,391,687 11,739,169 129,130,856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