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주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공사도급계약서에 청구인이 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물주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계좌로 3천만원을 송금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쟁점금액은 쟁점공사건을 공사하였던 Boo과 Coo에게 건물주로부터 받은 자금을 나눠서 공사비로 지급한 것으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아닌 C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1985년부터 목재 가구업에 종사해오던 중 2009.8.4.부터 9.15.까지 건물주가 의뢰한 쟁점공사를 Coo과 함께 한 사실이 있다.
2. Coo은 당시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은행계좌가 없어 부득이 청구인이 건물주로부터 공사비 3,000만원을 송금받게 되었으나, 청구인이 송금받은 위 3,000만원은 함께 공사를 담당했던 Coo에게 필요할 때마다 인출하여 인건비, 자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건물주로부터 공사비 3,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에만 주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 하였고, 청구인이 Coo에게 위 공사비 3,000만원을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주장과 그러한 주장에 부합하는 건물주의 주장, 관련 계약서, 영수증 등을 믿지 않고 있다.
4. 다른 계약서 상 Boo이 진행해 온 리더스모텔 공사를 Coo이 이후부터 남은 공정을 마무리하고라는 내용이 있어 Coo이 쟁점금액의 수령 주체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5. ㅇㅇ 세무서장이 건물주의 필요경비 중 Boo과 청구인의 매출과세 자료로 통보한 내 역으로 건물주의 쟁점공사 도급금액 270,000천원 중 240,000천원은 Boo에게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6. 그럼에도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로 본다하더라도 Coo이 작성한 영수증에 의한 24,000천원은 쟁점금액에서 차감한 6,000천원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야 한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경정 내역은 <표-1>과 같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청구외 C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한다. <표-1> 경정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당 초 경 정 증 감 비 고 과세표준 30,000 청구주장: 타인매출 매출세액 3,000 처분청: 청구인매출누락 매입세액 0 차가감계 3,000 가산세액 계 2,493 차감고지세액
• 5,493 5,493
2. ㅇㅇ세무서장은 건물주의 ㅇㅇ모텔 양도소득세 결정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ㅇㅇ모텔의 쟁점공사를 공사하였다는 쟁점도급계약상의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청구인 쟁점사업장의 매출액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ㅇㅇ세무서장이 건물주의 필요경비 중 Boo과 청구인의 매출 과세자료로 통보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일 2009.5.14.로 공사기간 2009.5.15.~2009.7.5., 도급금액 270,000천원으로 계약금 10,000천원, 이하 중도금 및 잔금은 상호합의하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건물주의 대금 지급 증빙은 Boo이 작성하였다는 1차 계약금 10,000천원, 2차 50,000천원, 3차 60,000천원, 4차 17,000천원 입금 내역 확인서와 2009.5.20. 50,000천원, 2009.6.12. 10,000천원, 2009.7.2. 30,000천원 무통장 입금증 사본 및 2009.6.30. 13,000천원의 입금표로 총 240,000천원이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공사는 당초 Boo이 도급액 270,000천원을 실시하던 중 240,000천원을 수령하고 공사를 마치기 전에 도주하여 Boo과 Coo이 실제로 하던 공사를 Coo이 청구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위의 공사를 한 것이라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주장한다.
5. 청구인이 제출한 Boo과 건물주 사이에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는 다음과 같고, 해남세무서장은 동 계약서 금액을 과세자료로 생성하고 관할 과세관청으로 통보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중 계약서라는 문서는 2009.8.6. 작성일자로 내용은 “타일(서ㅇㅇ) 금속, 자재대금, 누수 인건비 등 15,000천원으로 2009.8.6. 이전에 모든 것은 완결 되어지고 건축주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 이후에는 건축주와 청구인과 상의하여 계획하여 기성재를 지급하여 커텐, 컴퓨터, 에어컨 부착, 전기 관련, 보일러 관련 및 남은 공정 제반 품목에 대한 각 책임자의 AS관련 전화번호를 제공 협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타일 대금 2,000천원은 2009.8.6. 서ㅇㅇ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 13,000천원에 대해서 Coo가 2,000천원 영수 후 잔금 11,000천원을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7. 청구인이 쟁점금액이 Coo의 매출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은 일정한 양식 없이 작성된 소위 영수증으로 일부 일자 불명으로 총 영수금액 24,000천원이다.
8. 처분청의 청구인이 제출한 영수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는 “Coo”가 아닌 “Cdd”로 조회되며 쟁점금액이 어떠한 부분의 대가인지 불명확하다고 한 의견에 대하여, 청구인은 제출한 영수증은 1,100만원, 200만원 등의 금액을 Coodl 받았다는 취지로 Coo의 이름, 서명, 주민등록번호, 금액을 받은 날짜 등이 기재되어 있고 이 기간은 청구인이 Coo와 함께 건물주의 모텔공사를 했던 기간인 2009.8.4.~9.15.까지와 중첩되고, 청구인은 “Coo”은 “Cdd”가 발음이 어렵고 어감이 좋지 않아 Cdd 본인이 대인관계 시 주로 “Coo”라는 이름을 사용한 동일인이라고 주장한다. (단위: 천원) 일자 금액 영수인 비고 2009.8.6. 2,000 Coo 타일공사 일자미상 11,000 Coo 영수증 불분명 일자미상 5,000 Coo 2009.8.15. 1,000 Coo 일자미상 3,000 Coo 일자미상 1,000 Coo 철물점 2009.9.1. 1,000 Coo 계 24,000
9. 청구인의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주의 ㅇㅇ모텔 사업장 매출신고 내역은 공급가액 13,636천원임이 국세청 전산자료로 확인된다.
10. Coo의 성명이 Cdd로 확인되고, Cdd의 사업자등록 한 이력은 <표-2>와 같다. <표-2> Cdd 사업자등록이력 개업일자 폐업일자 상 호 사업장 업태 / 종목 1993.8.1. 1995.12.31. ㅇㅇ가구 ㅇㅇ도 aa 제조/일반목재가구 2000.2.1. 2000.12.5. ㅇㅇ인테리어 ㅇㅇ도 aa 제조/가구 2004.11.1. 2007.12.31. ㅇㅇ디자인(인테리어) ㅇㅇ도 bb 건설/인테리어
11.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재조사 결정이 이루어졌고,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ㅇㅇ모텔 리모델링 공사 ▶ 건물주 → 도급계약 Boo → 하청업자 Cdd (도급금액 2억7천만원, 계약일 2009.5.14, 기간 2009.5.15 ~ 7.15)
(2) Boo 공사 중단·도주 (공사진행률 29.6%) (3) 리모델링 마무리 공사 ▶ 건물주 → 기존 하청업자 Cdd 잔여공사 부탁 → Cdd 요청으로 청구인이 도급계약 및 대금수령 (도급금액 3,000만원, 계 약일 2009.8.1, 기간 2009.8.4 ~ 9.15) → 필요시마다 Cdd 에게 공사대금 총 2,400만원 지급 (자재비 등 1,500만원, 인건비 및 식대 900만원) → 본인 매출은 600만원이고 2,400만원은 실사업자 Cdd 귀속
• 청구인은 ㅇㅇ모텔 리모델링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하청업자 Cdd 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아 공사를 함께 맡게 되었고
• Cdd는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은행계좌가 없어 청구인이 건물주로 부터 공사비 30,000천원을 송금받았고, 공사를 담당했던 Cdd 에게 필요할때마다 인출하여 인건비·자재비 등으로 총 24,000천원을 지급함.
• 건물주의 확인서, Cdd가 영수내역을 기재한 별도계약서를 근거로 매출액 30,000천원 중 별도계약서상 공사대금 15,000천원 및 인건비 (식대 등)로 지출된 9,000천원은 실사업자인 Cdd 에 귀속되므로 청구인의 매출 에서 차감해주어야 함.
• ㅇㅇ 모텔 당초 리모델링 공사(도급금액 270,000천원)와 관련하여 Boo는 소개만 한 것이고 실제로는 공사 전체를 Cdd 에게 맡긴 것으로,
• Boo이 대금 240,000천원을 가지고 도주한 이후 나머지 공사는 처음부터 공사를 진행하여 잘 아는 사람이 Cdd 이라서 추 가공사를 Cdd 에게 다시 맡기게 되었는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부탁 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도급계약서 작성 및 신분증 확인 등을 할 수 없었음.
• 다만 공사를 진행하던 Cdd 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는 과거 공사비만 받고 도망가는 것을 우려하여 건물주, Cdd, 청구인이 만나 건물주가 보는 앞에서 청구인이 Cdd 에게 대금을 지급하였고 해당 영수증은 Cdd 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청구인이 주장하는 별도계약서 15,000천원과 식대 등으로 지급된 인건비 9,000천원은 Cdd 의 공사대금으로 실사업자가 맞음을 주장함.
• 당초 추가 리모델링 공사를 맡으려 하였으나 실제로는 공사 시작과 동시에 공사를 맡 지 않았고, 건물주가 각 작업자와 직접 거래를 하고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본인을 거쳐 거래를 하거나 대금을 받은 적이 없음.
• 별도계약서도 위 계약내용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가 작성한 것으로 내용을 모른 채 건물주의 요청에 의하여 영수내역을 적은 것으로, 영수 내역을 보면 대금을 받을 때 작성한 것이 아니고 한번에 일괄 기재한 것인데 해당 금액은 별도계약서와 관련한 15,000천 원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과거 공사에 대해 건물주가 각 작업자에게 지급한 내용을 적은 것이라고 주장함.
• 공사를 시작부터 참여하지 않아 총괄하지도 않았고 인건비 및 식대 등 9,000천원 또한 본인과 관련이 없음.
상기 검토내용과 같이 재조사 결과 쟁점외사업자 Cdd 이 실사업자 라고
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나 근거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 적정한 것으로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12. 이의신청 재조사 당시 Cdd(Coo 가명 사용)은 다음과 같은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확인서 2009년 8월 건물주의 쟁점공사 관련 시작부터 건물주가 직접 작업자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본인은 시작과 동시에 그만 두어서 총괄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상 영수증은 직접 받지 않고 저를 거쳐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영수증 금액은 건물주가 불러준 대로 적었습니다. 타일공사는 직접 건물주와 서ㅇㅇ이 직접 거래하였습니다. 영수증상 금액은 계약서상 금액과 별도 금액이고 과거 공사에 대한 지급액입니다. (인건비 및 식대 등은 저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2015.2.24. 확인자 Cdd (서명)
13. 당심에서 건물주에게 청구인과 직접 쟁점도급계약서를 작성한 이유를 확인한바 건물주는 쟁점공사를 Coo이 직접 하였으나 작업인부의 노임을 일용노무비로 계산하여 청구하는 등 시간끌기로 일관하여 언제 공사를 완료할지 의문스러웠고, 청구인이 Boo을 업자로 소개한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Coo을 감독하여 쟁점공사를 책임지고 완성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답변하였다.
14. 쟁점금액이 공급대가인지 공급가액인지 불분명하나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경정하였음이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