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가사용으로 이용된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32 선고일 2015.06.16

전소유자는 쟁점자동차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닌 점, 전소유자가 쟁점자동차를 사업용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점, 쟁점자동차가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00세무서장이 2014. 10. 17. 청구인에게 통지한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174,312원의 경정 거부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

8.

28. 개업하여 00 00구 00로64길 18에서 수입자동차 도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해외 수출한 자동차 2대(페라리F50, 포르쉐911,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의 매입에 대하여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2014.

8.

13. 2013년 제2기 53백만원, 2014년 제1기 8백만원 합계 62백만원을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14.

10.

17. 청구인이 매입한 중고자동차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108조에 따른 중고자동차 과세특례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1.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자동차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개인(남aa, 현bb, 이하 “전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이므로 조특법 제108조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 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이다. 전소유자가 과세사업자이긴 하나, 복식부기 대상자로서 신고한 재무제표상 쟁점자동차를 유형자산(차량운반구)으로 계상하지 않았으며, 개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고, 매매 대금도 사업용 통장이 아닌 개인 명의 통 장으로 이체되었으며 운행거리 또한 사업용으로 사용했을만한 거리가 아니므로 쟁점자동차는 과세사업용으로 사용된 자산이 아니다. 또한 중고자동차를 규정함에 있어 시장가격이나 운행거리 등은 판단의 제한 사항으로 규정된 바 없으므로 쟁점자동차를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한편, 의제매입세액 대상이 되는 중고자동차는 성능에 이상이 없음을 전제로 하여 기존 용도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인 의미로서, 다 쓴 물건을 버리지 않고 다른 용도로 바꾸어 쓰거나 고쳐서 다시 쓰는 재활용폐자원과는 달리 중고품 그대로의 상태로 사용소비가 가능하며 국내‧외로 거래가 가능하다. 따라서 입법취지를 고려함에 있어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자동차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고,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경우 중고자동차의 매입을 원활하게 하여 수출을 촉진시키고 외화획득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

3. 처분청 의견

재활용을 촉진시켜 환경보전을 도모하려는 입법 취지와 전소유자의 과세사업을 고려할 때 쟁점자동차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 쟁점자동차가 과세사업의 장부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지 않고, 개인적 인 소장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상 사용하지 않았음이 명백 히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에 실제 이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할 수는 없다(부산고등법원2012누1528, 2013.08.29. 참조). 또한 쟁점자동차는 고가의 외제차로서 소유할수록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며, 신뢰할 만한 시장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운행거리가 짧아 운행목적의 자동차가 아닌 수집품으로 보이므로 당초 입법취지와는 무관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수출한 쟁점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1)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2013.06.07-11873호]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10분의 10을,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9분의 9를 각각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2014.01.01-12173호]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중고자동차: 109분의 9 2-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2013.06.28-24638호]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제4항제2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제외한다. 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2014.02.21-25211호]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중 중고자동차. 다만, 다음 각 목의 자동차는 제외한다.

  • 가. 수출되는 중고자동차로서 자동차등록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제작연월일부터 같은 영 제32조에 따른 수출이행여부신고서에 기재된 수출신고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
  • 나. 제1항에 따른 자가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에게 매각한 자동차(제1항에 따른 자를 대신하여 그 밖의 다른 관계인이 해당 자동차 구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3조제3항 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2010.

8.

28. 개업하여 00 00 00로64길 18, 101호에서 ‘0 0 0’라는 상호로 도 매 및 상품중개업(수입자동차 및 부품) 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수출한 쟁점자동차의 매입세액 62백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경정거부 처분하였다. [경정청구 내용] (단위: 원) 과세기간 2013.2. 2014.1. 매출세액 29,964,000 22,223,091 매입세액 (재활용폐자원 등) 공제율 9/109 137,434,328 (80,917,430 ) 14,942,270 (8,673,329) 납부(환급)세액 △107,470,328 7,280,821 환급받을 세액 80,917,430 8,504,587 2013년 제2기 수출분 차량 2대에 대해 경정청구하였으나, 그 중 남aa로부터 매입한 차량에 대한 매입세액 53,669,725원에 대하여만 불복 청구함 신고서에는 전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취득가액이 기재되어 있음

3.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양도증명서, 금융증빙, 자동차등록원부, 수출실적명세서, 수출이행내역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거래내용이 확인된다. [쟁점자동차 거래 현황] 모델명 페라리F50 포르쉐911(964) 제작연월일 1996.12.31. 1994.12.31. 최초등록일 2009.5.26. 2004.9.6. 전소유자 남aa 현bb 전소유자의 보유기간 2009.5.~2013.8. 2013.7.~2014.6. 총주행거리 (직전검사 2년) 6,546㎞ (’11.5.~’13.5.: 747㎞) ’13.5. 검사일 현재 6,546㎞ 8,200㎞ (’10.10.~’12.10.: 27㎞) ’12.10. 검사일 현재 8,151㎞ 청구인의 취득일 2013.8.12. 2014.6.2. 청구인의 취득가액 650백만원 103백만원 수출이행(선적)일 2013.8.15. 2014.6.23. 판매(수출)가액 814백만원(55만유로) 131백만원(95천유로)

4. 쟁점자동차의 거래 당시 전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로 확인된다. [전소유자의 사업자등록 현황] 사업자번호 과세유형 업종 소재지 개업일자 남aa 106-81-71 법인 제조/내의류 98.01.08. 124-02-64 일반 부동산/임대 97.10.07. 602-07-65 일반 부동산/임대 77.01.01. 현bb 264-81-29 법인 음식/경양식 14.02.24. 214-85-53 법인 소매/주류 14.02.24. 114-08-96 일반 부동산/임대 07.11.29. 123-33-22 일반 부동산/임대 08.04.02. 201-16-83 일반 부동산/임대 12.03.09. 214-14-40 일반 부동산/임대 13.09.30. 601-48-20 일반 부동산/임대 04.04.01. 220-90-33* 면세 서비스/학원강사 01.12.19.

5. 전소유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해 종합소득세 신고 를 이행하였는바, 사업장별 재무제표상 현bb의 면세사업장에 차량운반구 47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이의신청 당시 쟁점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외 차량운반구, 차량유지비 계상 내역은 없으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자동차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2.

12. 8-4521호)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 등의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계 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매입가액 중 일정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폐자원의 수집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7.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에 의하면, 남aa 소유의 ‘페라리F50’은 이탈리아의 페라리社 창립 50주년을 위해 1995〜1997년 동안 349대만 한정 생산된 스포츠카로서, 출고가격은 48만달러(약 5억원)로 확인되며, 현bb 소유의 ‘포르쉐964’는 독일의 포르쉐에서 만든 스포츠카로 현재까지 생 산되고 있는 포르쉐911의 세부모델로서, 1989〜1994년 동안 총 62,172대가 생산된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 출고가격은 평균 1억원 중반대로 확인된다.

8.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매매대금을 각각 남aa의 00은행 계좌(006019361)와 현bb의 00은행 계좌(434910004)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9. 청구인은 전소유자가 가사용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남aa가 2015.2.6. ‘페라리F50(차량번호 19버52**)을 개인용 차량으로만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이 2015.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에 질의하여 회신받은 상담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질의내용

(1) 사실관계: 당사는 수입승용차를 매입하여 국외로 수출하는 업체로서,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으로부터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출하였

  • 음. 당사에 차량을 양도한 개인들이 사업자등록을 내고 개인 사업을 영위하 고 있으나, 해당 승용차들을 재무제표에 계상하지 않았고, 차량소유주는 개 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거래 대금을 개인 계좌로 입금하였음

(2) 질의: ①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회사 재무제표 계상내역, 자동차 운행기록, 기타 증빙 등 확인되는 내용을 통해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였는지를 판단하여 매입세액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러한 사실 판단 없이 과세사업자로부터 매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자동차를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판단하여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지 여부

  • 나) 답변 내용

(1) 일반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사업용에 공하던 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취득당시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중고자동차매매사업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임

(2) 다만, 개인일반사업자의 과세사업용에 사용하지 않고 대표자 가사용으 로 사용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매 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활용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자동차의 운행내용, 장 부계상 여부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라. 판단 조특법 제10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는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나 간이과세자 등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로부터 공급받은 중고자동차에 대하여는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소유자가 중고자동차를 사업상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과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98두16705, 1999.

9. 17., 부 산고등법원96구7441, 1998.

9.

10. 등 참조), 전소유자가 쟁점자동차 취득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바 없고, 사업장 장부에 쟁점자동차를 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차량유지비를 계상한 바 없으며, 전소유자의 보유기간 중 주행거리가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에 비교적 짧은바 전소유자는 쟁점자동차를 과세사업과 무관하게 가사용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조심2014중0641, 2014.

5. 28., 심사부가2004-0148, 2004.

5.

17. 등 참

조). 한편, 남aa 소유 차량은 1996.

12.

31. 제작되어 2009.

5.

26. 최초 등록되고 약 6천㎞가 운행된 후 2013.

8.

15. 수출되었고, 현bb 소유 차량은 1994.

12.

31. 제작되어 2004.

9.

6. 최초 등록되고 약 8천㎞ 운행된 후 2014.

6.

23. 수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제작연월일부터 수출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중고자동차 배제대상을 규정한 조특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자동차를 제작, 조립, 수입 이후 운행된 바 없는 사실상 신차로도 보기 어려우며(조심2014중0641, 2014.

5.

28. 등 참조), 중고자동차를 정의함에 있어 차량가격이나, 차량종류에 대해서는 달리 제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자동차를 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자동차가 아니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가 아닌 차를 공급받았다고 보아 재활용폐자원등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아 보인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