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진술만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청구법인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대한 진술만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매입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주식회사 00네이처(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는 2011.4.19. 개업하여 현재 00시 00동에서 화장품ㆍ잡화 도소매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0000에프(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 세금계산서 2매 2억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일반 환급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을 가산하여 청구법인에게 2014.8.8.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6,4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개발한 아이마스크(제품명 00아이)에 대해 쟁점거래처와 독점판매 계약을 맺고 2013.12.16. 5,000만원, 2013.12.30. 1억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2,000만원을 매입세액 공제로 환급 신고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2013.8.26. 독점판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제품 구매자금이 필요하여 지인인 00경(00코스 대표)에게 자금을 차용하였으나, 금융거래에 있어서는 00경이 직접 쟁점거래처에 1억 4,000만원을 입금하였고,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기 위하여 2013.12.30. 쟁점거래처와 00코스간의 공급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구매자는 청구법인이다. 따라서,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00코스가 대금 결제만 한 것이고 실질구매자는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와 00코스간에 작성된 제품계약서 대로 물품대금이 지불되고 00경을 피보험자로 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이 발행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와 청구법인 사이에 작성된 아이마스크 독점판매계약서 작성 당시인 2013.8.26. 청구법인의 소재지는 구 동이었음에도 현 소재지인 00구로 기재되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거래처와 00코스간에 작성된 계약서가 실제 계약서이며 00코스가 계약당사자이나, 간이과세자인 00코스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어 청구법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 후 이를 근거하기 위하여 거래사실확인서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2억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등 2014.8.8.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6,44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2013.12.16. 5,000만원, 2013.12.30. 1억 5,000만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00경이 2013.10.4. 00원(청구법인의 지인)에게 5,000만원을 계좌이체하였고, 이&&이 2013.10.10. 무통장 입금으로 4,000만원을, 00코스 00경이 2013. 12.20. 7,000만원, 2013.12.23. 3,000만원, 2014.2.28. 6,000만원을 계좌이체로 쟁점거래처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영수증을 통해 확인된다.
3. 국세통합전산조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사업장 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4. 국세통합전산조회에 의하면 00코스는 화장품, 잡화 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장변경이력은 다음과 같다.
5.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의 “아이마스크 독점판매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작성일자는 2013.8.26.로, 청구법인의 주소는 00시 00구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10조 [물품확인 및 납품대금 지급] 규정에는 “乙(청구법인)은 甲(쟁점거래처)에게 발주한 수량에 대해서 발주시 발주금액의 50%, 출고시 50%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생산초기 3개월 동안은 甲은 乙의 요구조건에 따른다. 또한 수출시에는 쌍방 협의하여 보증보험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특이사항 발생시 협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선급금 규정은 없다.
6. 쟁점거래처와 00코스간의 “00아이 제품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작성일자는 2013.12.30.로, 제10조 [물품확인 및 납품대금 지급] 규정에는 “乙(00코스)은 甲(쟁점거래처)에게 발주한 수량에 대해서 발주시 발주금액의 50%, 공장 출고시 50%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수출 시에는 쌍방 협의하여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단 기일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1조[선급금] 규정에 “甲과 乙은 생산설비의 원활한 완료를 위해서 협의하여야 하며 乙은 甲의 요청에 의하여 선급금을 甲에게 현금으로 입금한다.
7.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및 00코스간의 작성된 “거래사실 확인서” 사본 및 청구법인과 00코스간의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내용은 다음과 같다.
8. 청구법인의 대표 00진이 개인적으로 차입한 차입금 1억 4,000만원은 2013.10.10. 4,000만원, 2013.12.20. 7,000만원, 2013.12.23. 3,000만원으로 계정별원장의 가수금 및 외상매입금 계정에 회계처리 되어있으며, 2014.2.28. 6,000만원이 외상매입금 계정에 반영되었고, 그 외 2014.1.1.부터 2014.12.31.기간 동안 추가적인 쟁점거래처와의 외상매입금이 계상되어 있음이 제출된 거래처원장으로 확인된다.
9. 선급금이행보증증권은 대금을 송금한 사람이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간의 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보증보험회사 담당자의 설명에 따라 쟁점거래처와 00코스의 계약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청구법인은 불복이유서에 기재하였고, 이와 관련되어 제출된 선급금이행보증증권 사본은 다음과 같다.
10.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11. 2014.3.21. 청구법인과 00규(00라인 대표)간의 작성된 “00아이 공급계약서” 사본은 다음과 같다.
12. 청구법인은 심리기간 중 보정사항에 대하여 쟁점법인과의 실거래를 입증할 증빙(물품운송 증빙이나 매입후 매출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00코스와 금전소비대차계약 후 상환 등에 대한 입증을 하지 않았다.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법인과 함께 “00아이” 상품개발을 위해 오래전부터 협의하였고, 00코스 00경을 투자자로 쟁점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제품이 출시되어 판매하려 하였으나 완성도가 미흡하여 납품계약이 어려워지고 투자자금 상환도 어려워져 현재는 경찰조사 진행 중에 있다는 소명서만을 제출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