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 제출 중 어느 하나를 미제출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대상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30 선고일 2015.05.07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고,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임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시 △△구 141-1번지에서 2000.4.15.부터 토목 건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 A현장 지하차도 토공 및 구조물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처인 ㈜B건설이 대신 발급해준 전자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818,091천원, 이하 “쟁점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작성하고 전송하지 않았으며, 매출처별 명세에도 작성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종이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공급가액의 1%)를 적용하여 2014.9.1. 부가가치세 8,180,9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5.3.2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전자세금계산서는 매출처인 ㈜B건설이 청구법인 대신 발급해준 것으로서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명세 전송에 대한 책임은 그 발급자인 ㈜B건설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쟁점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과 관련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작성한 사실은 그 사본을 통해 확인되나,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아니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 e세로시스템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B건설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발급분’에 작성하여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국세청으로 전송되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미전송이 청구법인과 매출처 간의 착오․실수에 의해 발생된 것이라 할지라도 전송하지 않은 경우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상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전송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18조제2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작성 일자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는 사업자가 각 예정신고와 함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할 수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제2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2호 및 제2호의2는 법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각각 1천분의 3, 1천분의 1을 적용한다.

1. 제16조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2.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2의2. 제16조제3항에 따른 기한이 경과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5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제20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3. 제20조제2항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3 【가산세】

④ 법 제2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5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사업자가 제16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급(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3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32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0원을 말한다.

② 법 제32조의5제1항 후단에 따른 공제한도는 연간 100만원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1.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청구법인과 ㈜B건설의 불부합자료 내용 ㈜B건설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제출금액에 차이가 있어 C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이 ㈜B건설로부터 소명을 받은 결과, ㈜B건설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반면,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A현장 지하차도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 ㈜B건설의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 2010년 제2기 예정 > (단위 천원) 거래처 인적사항 구분 자료금액 ㈜B건설 소명내용 건수 금액 청구법인 본인[㈜B건설] 2 818,091 거래처(청구법인) 자료통보 거래처(청구법인) 0 0 차 액 2 818,091

2. 청구법인의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 처분청은 2014.1.10.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과 ㈜B건설 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B건설이 발급해준 쟁점전자세금계산서(매출세금계산서 2매 818,091천원)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였으나, 매출처인 ㈜B건설에게 공급한 용역과 관련하여 ① 사업자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②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등을 매출처별 명세에 작성하여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로도 제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은 없다.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갑): 2010년 제2기 예정 > (단위 천원)

2. 매출세금계산서 총 합계

구분 매출처수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4 9 1,497,685 149,768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1 2 818,091 81,809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2 2 818,091 81,809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3 7 679,594 67,959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소 계 3 7 679,594 67,959

3. 매출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1 -81-5 현대○○㈜ 3 619,400 61,940 2 -83-0****

○○○○본부 3 46,800 4,680 3 *-81-0** 초석○○㈜ 1 13,394 1,339

3. ㈜B건설의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종이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 처분청은 2014.1.10. 조사청으로부터 청구법인과 ㈜B건설 간의 거래에 대한 세금계산서합계표 불부합자료를 통보받아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B건설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으로 기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처분청이 제출한 ㈜B건설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의하면, 아래 표와 같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B건설은 매입처별 명세에 작성하여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나타난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을): 2010년 제2기 예정 > (단위 천원)

3. 매입처별 명세(합계금액으로 기재) 일련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법인명) 매수 공급가액 세액 비고 794 *-81-3** 청구법인 2 818,091 81,809

4. 매입자 발급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자와 전송책임 이 건 이의신청 심리 시 인터넷 e세로 홈페이지 ‘자주 찾는 질문’에서 확인한 “매입자 중심 발급(역발급) 세금계산서의 경우 세액공제는 누가 받나요”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매출자가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나) 매입자 중심 발급(역발급) 전자세금계산서의 법적인 전송책임과 발급세액 공제는 매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발급과정에서 매입자가 내용만 작성한 것이고, 매출자가 자신의 공인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해야 전자세금계산서가 완성되므로 매출자가 발급한 것입니다.
  • 라) 다만, 전송은 발급시스템(매입자)에서 하여야 하므로 전송하지 않은 데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 관리하여야 합니다.
  • 라. 판단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6조제2항은 “법인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20조제1항은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부가가치세법제22조제4항제1호는 “사업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처로서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한 ㈜B건설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외의 발급분’으로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입처별 명세에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비록 쟁점전자세금계산서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되었으나, 그 제출은 청구법인 및 ㈜B건설 쌍방 간에 세금계산서 합계표로 제출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쟁점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으로 기재하고도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매출처별 명세에 작성하여 종이세금계산서로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로도 제출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B건설이 쟁점전자세금계산서를 대신 발급하였더라도 그 전송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바, 청구법인이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의 적용대상인 점(심사부가2013-77, 2013.7.23. 참조) 등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쟁점전자세금계산서의 미전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