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상가의 거래는 청구인이 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모모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상가의 거래는 청구인이 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한 것임에도 모모에게 공급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1.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3.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3. 국세기본 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318,870 31,887 △31,887 2012.2확정
• 501,569 50,156 △50,156 2013.1확정
• - 2013.2확정 400,909 * 568 56 40,034 2014.1확정
• 700 70 △70 * 2013.2기 확정 매출: 쟁점상가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분 2) 처분청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매입
○ 2013.7.24. 상가건물 1∼3층을 청구인으로부터 631,220천원(토지 및 VAT포함) (단위: ㎡, 천원) 대상물건 면적 취득가액 등기일 101호 61.03 182,168 2013.7.26. 201호 184.08 240,337 301호 184.08 208.714
• 이○○은 부동산 취득가액 631,220천원 중 210,000천원은 지급하고 잔액 421,220천원은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않고 2014.2.11. 현재까지 미지급하였다고 확인서를 제출하였음
• 매매대금 중 일부만 지급한 상태에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청구인에게 거래내용을 확인한바, 건물 시공자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888,757천원 중 440,000천원을 지급하지 못해 쟁점상가를 63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시공사에 대물로 지급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며 ▢▢건설(주)와 작성한 정산합의서를 제출
○ 청구인이 제시한 정산합의서에 의하면, 이○○ 명의로 취득한 쟁점상가는 ▢▢건설㈜ 명의로 등기를 하여야 하나 전체를 이○○ 명의로 등기하였기에 쟁점세금계산서는 거래상대방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임.
3. 청구인과 ▢▢건설이 작성한 정산합의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 공사대금 888,757천원 중 미지급금 440,000천원을 청구인 소유 쟁점상가를 630,000천원으로 평가하여 ▢▢건설㈜에 대물로 지급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은행통장(-)에 입금한다. 건축주 청구인 시공자 ▢▢건설(주) 대표 박의 4) 2014.3.21. ▢▢건설㈜가 처분청에 제출한 ‘호소문’에 의하면, 당해 공사대금은 889,570천원이며, 중도금으로 468,349천원을 받은 뒤 잔금 421,220천원을 받지 못한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났으며, 신청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 쟁점상가를 대물로 가지고 갈 것을 강력히 요청해 시공사 명의로 가지고 오려 했지만 대출이 되지 않아 대표이사 박의의 배우자 이○○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5)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이○○의 사업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은 2013.7.24. @@@세무서에 쟁점상가 관련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은 ▢▢건설(주) 대표 박*의의 배우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소재지 상호 유형 업종 개업일
○○ ○○ ○○
• 면세 부동산/주택임대 2013.06.14 (’13.7.24신청) ◊◊ 도 ◊◊ ☆☆
• 일반 부동산/임대 2013.07.24 (’13.7.24신청) 6) 쟁점상가 등기부등본(을구)에 의하면 2013.7.26. ○○시 ○○동에 소재한 충○새마을금고가 매수자를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90백만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대출금 3억원)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이○○에 대한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불복제기를 하지 아니하였고 불복제기기간이 경과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 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의 매수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시 확인된 내용에 의하면, 이○○은 2013년 7월 쟁점상가 매매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하고 2014년 2월 환급 현장확인시까지 미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 못한 점, 청구인은 ▢▢건설㈜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금액에 대해 쟁점상가를 대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차액을 정산하기로 한 정산합의서를 제출한 점, ▢▢건설㈜가 처분청에 제출한 호소문에 의하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로 몇 개월이 지나도록 청구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 쟁점상가를 대물로 가지고 갈 것을 강력히 요청해 시공사 명의로 가져 오려 했지만 대출이 되지 않아 대표이사의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이전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상가의 매매거래는 청구인이 ▢▢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대물로 변제한 것이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부가가치세(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