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됨
파산을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만으로는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최종적으로 배당액을 결정, 통지한 때에 비로소 대손여부가 확정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1.3.23. 개업 이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건축자재 및 안전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매출처인 AAA㈜가 2014.2.13.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자 AAA㈜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154,823,897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대손세액을 14,074,899원으로 계산한 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법원의 AAA㈜에 대한 파산선고 이후 잔여재산의 배당이 확정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신고한 대손세액을 부인하여 2015.2.2.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276,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외상매출금 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급을 받은 자의 파산ㆍ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이하 "대손금액"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더한다.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은 사업자가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그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는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자신의 매입세액에서 뺀다. 다만, 그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의 관할 세무서장이 빼야 할 매입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더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서 "파산‧강제집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② 법 제45조에 따른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제1항의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법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한 경우 해당 대손세액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급자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한 경우 공급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대손세액 공제사실을 공급받는 자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법 제45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급 받은 자가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려 하거나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대손세액을 매입세액에 더하려는 사업자는 제91조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대손세액 공제(변제) 신고서와 대손사실 또는 변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13. (생략)
② 제1항제9호에 따른 부도발생일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지급기일 전에 해당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해당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
1.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의하면, 대손금액은 154,823,897원, 대손세액은 14,074,899원, 대손사유는 AAA㈜의 파산으로 기재되어 있다. (단위: 천원) 매출세액 매입금액 기타 공제세액 납부할 세액 공급가액 매출세액 대손세액 공급가액 매입세액 1,626,384 162,638 △14,074 1,179,617 117,962 0 30,602
2.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법인이 AAA㈜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와 거래처원장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매, 천원) 귀속 매출채권 내역 세금계산서발행내역 발생 회수 잔액 매수 공급가액 세액 합계 2009년 137,943 542,000 154,823 2 125,402 12,540 137,943 2010년 42,560 19,973 177,410 4 38,691 3,869 42,560 2011년 80,773 103,360 154,823 4 73,430 7,343 80,773 3 파산선고에 따른 통지서 채무자 AAA㈜(충북 청원군)에 대한 이 법원 2014 하합00(2009회합00) 파산선고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2014.2.13. 15:00 파산선고를 하였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3조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항을 통지합니다. 다 음
채무자 AA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2. 파산관재인의 성명 및 사무실 소재지 변호사 오●● (1960.0.00.생, 청주시 ○○구)
3. 채권신고기간 및 채권자집회·채권조사 기일, 채권자집회 결의사항
① 채권신고기간: 2014.3.25.까지
②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 2014.4.28. 14:00
4. 기타 목적사항: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파산관재인의 임무 종료에 따른 계산보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소유자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변제하거나 그 재산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채무를 부담하는 사실, 그 재산을 소지하는 사실, 소지자가 별제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2014.3.28.까지 파산 관재인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014. 2. 13. 00지방법원 제00민사부 재판장 판사 최 0 0준 (직인 생략))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주지방법원의 AAA㈜에 대한 파산선고에 따른 통지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4. 청구법인이 2014.2.24. 00지방법원 민사신청과에 접수한 AAA㈜의 파산사건에 대한 파산채권신고서에 의하면, 채권액은 154,823,897원, 채권의 종류는 “물품대금”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4.9.15. 00지방법원이 발행한 「파산채권자표」에 의하면, 채권조사기일 항목은 “2014.5.1.”로, 관재인 인부 항목은 “전액시인”으로, 확정파산채권액 항목은 “154,823,897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배당의 결과 항목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6.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AAA㈜은 2013.12.31. 폐업(직권폐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심리일 현재 대법원 사이트에 공고된 AAA㈜의 파산사건은 미종국 상태이며 진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사건번호 2014하합00 사 건 명 파산사건 신 청 인 AAA㈜ 채 권 자 청구법인 외 256명 일 자 내 용 결 과 2014.02.13 신청서 접수 2014.02.13 채권자 청구법인에게 파산선고 및 채권 신고통지서 송달 2014.02.18 도달 2014.02.13 파산선고결정 공고 2014.02.24 채권자 청구법인 채권신고서 제출 2014.04.28 채권자집회·채권조사기일(000호법정 14:00) 종결 2014.08.28 채권자 청구법인 채권자표등본 2015.04.21 파산관재인 부동산경매(오피스텔) 사건의 진행 보고 제출 또한 대법원 사건검색 결과, 위 파산사건 전단계로 보이는 회생사건(00지방법원2009회합00)은 2014.1.29. 폐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 건 심리와 관련하여 2015.4.21. 파산관재인의 변호사사무실 실무담당 강SS 팀장과 전화통화한바, 일부 재산은 처분 진행 중이나 현재까지 처분하여 파산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배당가능 금액은 약 14억원이며 미변제 조세채권과 우선 지급대상 임금채권이 약 24억원으로 일반 상거래 채권에 배당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진술하였다.(공문회신 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회신 곤란하다고 진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