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반복적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 보이므로 독립된 건설업자로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세무서장이 2015.1.14. 청구인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일용근로자일 뿐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형틀 목수 일을 하는 일용근로자로 ㅇㅇ주택의 건설현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고, 김ㅇㅇ로부터 청구인이 일을 잘하니 아는 목수 몇 명을 데려와 일을 해달라고 하여 아는 목수 몇 명을 데려가 함께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쟁점금액 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다른 일용근로자들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 등을 통해 나누어준 사실이 있으나, 청구인은 김ㅇㅇ에게 일용근로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일당만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ㅇㅇ주택의 건설현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일당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에 불과하고 쟁점금액은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청구인을 독립된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년 이상 건설현장에서 형틀 목수 일을 해온 전문인으로 평소 알고 지내는 3~4명의 숙련된 노무자들을 데리고 청구인 책임하에 김ㅇㅇ에게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쟁점금액을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으며 쟁점금액이 고액인 점과, 조사청에서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시 제출한 쟁점거래처 자료파생 검토서 내용을 살펴보면, 김ㅇㅇ 명의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ㅇㅇ주택의 주택건설 용역과 관련하여 주로 자재대 및 공사 관련 경비를 지급했다고 김ㅇㅇ가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일용근로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을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영리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5.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 건설업(이하 생략)
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개정 2008.2.29>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 조사청의 자료파생 검토서의 내용 김ㅇㅇ에 대한 자료파생 검토서에 의하면, 조사청은 <표1>과 같이 ㅇㅇ주택의 실사업자인 김ㅇㅇ가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로 입금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ㅇㅇ주택의 원가로 인정하고, 이를 청구인의 매출과세를 위한 과세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1> 김ㅇㅇ 계좌거래내역 (원) 자료파생 검토서 ㅇ 김ㅇㅇ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10년 6월까지 ㅇㅇ주택 근무하면서 주택건설업에 종사하였으며 직원으로서 급여를 받고 근무하였다고 진술하나, 주택건설 용역제공과 관련하여 대부분의 자금거래가 김ㅇㅇ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결제 되었음 ㅇ 김ㅇㅇ의 ㅇㅇ은행계좌의 입출금 명세를 조회하여 김ㅇㅇ 본인과 확인한바, 출금액은 주택건설 용역과 관련하여 주로 자재대 및 공사관련 경비를 지급하였고, 입금은 주로 공사주로부터 건설용역대를 입금 받았다고 하면서 세금계산서는 공급 및 수취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최종 자료파생함
2.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표2>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 <표 2>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원) 세목 과세기간 고지일자 납부기한 고지세액
3. 청구인의 사업이력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표3>과 같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확인 된다. <표 3> 개인별 총사업내역 상호 유형 업태 종목 소재지 개업일자 폐업일자 등록일자
• 일반 건설업 그 외 기타 ’09.07.29. 계속 ’15.01.07. (직권)
4. 청구인이 제출한 내역 청구인은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김ㅇㅇ가 요청한 현장에서 쟁점용역을 제공한 후 일용근로자들을 대표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를 다른 일용근로들에게 계좌이체 및 현금 등을 통해 나누어 주었으며 청구인이 실제 받은 금액은 15,000천원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내용은 <표4>~<표6>과 같다. <표 4> 조병락 계좌거래내역 (원) <표 5> 김AA 확인서 형틀 목수 일을 하는 김AA입니다 2009년에 ㅇㅇ주택에서 일하고 청구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천삼백육십만원을 노임으로 받았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사본과 서명 날인함
2015. 2. 4. 김AA (날인) 상기인은 5년전 2009년 1년에 걸쳐 청구인과 ㅇㅇ주택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고 청구인으으부터 약 950만원의 임금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5.2.4. 조BB (날인) <표 6> 조BB 확인서 ※ 김AA, 조BB는 사업자등록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
5. 청구인의 소득자료 <표 7> 일용근로소득자료 (천원) 번호 귀속년도 상호명 제출년월 총지급액 비고 1 2011 201207 130 2 2012 201211 12,150 3 2013 201308 800 4 2013 201311 7,030 5 2013 201303 10,980 6 2014 201408 200 7 2014 201405 6,756 8 2014 201408 930 9 2014 201408 2,550 10 2014 201408 170 11 2014 201408 90 ※ 자료번호 2,3,9는 김ㅇㅇ가 ㅇㅇ주택을 퇴직 이후 사업자등록한 업체에서 제출한 내용임
6. 김ㅇㅇ와 통화한 내용 당심의 심리담당자가 김ㅇㅇ와 통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