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용역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여부에 영향이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20 선고일 2015.06.29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용역대가를 받지 못하고 신고한 대가는 대손세액 공제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주 문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3.21. 취득한 oo 소재 o빌딩(지하1층~지상5층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연면적 1,295.87㎡, 이하 “쟁점빌딩①”이라 한다)과, 2008.8.27. 취득한 oo 소재 oo동빌딩(지하1층~지상9층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975.17㎡, 이하 “쟁점빌딩②”라 한다)을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안마시술소 및 룸싸롱 등으로 임대하였으나, 임대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2014.1.13.~2014.3.28.까지 청구인에 대하여 2008년~2012년 과세연도 개인사업자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빌딩① 지하1층을 00숙에게 1996.5.10.~2010.9.1.까지 룸싸롱으로 임대, 지상1층~지상5층은 원종필 등에게 2004.6.10.~2014.6.30.까지 안마시술소로 임대, 쟁점빌딩② 지상4층~지상9층을 00수 등에게 2009.11.18.~ 2014.3.31.까지 안마시술소로 임대하였으나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쟁점빌딩②의 지상4층~지상9층 임대용역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만 신고함), 2014.5.8., 2014.5.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6,768천원, 2008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328,525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 이의신청을 거쳐 2015.3.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임차인 등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사본”만을 근거로 임대수입 누락에 대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과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고, 임대료를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불법 점유자들이 세무서에 제출한 계약서만을 인정하고 청구인의 주장을 무시하는 것은 과세권 남용이며, 과세권 행사가 정당하려면 계약서가 유효한 계약인지에 대한 입증을 과세관청이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유효하지도 않은 임대차계약을 전제로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받기로 한 때를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근거과세에도 문제가 있다. (다) 임차인들이 세무서에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는 통상적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가짜계약서이다.

① 00동 건물의 경우 4건의 계약 중 2건은 계약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09년~2016년 까지 계약기간이 갱신되었음에도 보증금과 월세가 모두 동일하며,

② 00동 건물의 경우 5건의 계약 중 2건은 임대차 목적물이 표시되지 않았고, 다른 2건은 임대차 갱신이후 보증금과 월세가 낮아졌으나 보증금의 반환이 없는 점, 임대차 목적물의 층별 기재가 누락된 점으로 보아도 실제계약서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8년 10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쟁점빌딩①에서 안마시술소 및 룸싸롱을 운영했던 00필(0안마), 00근(0안마), 00숙(00노)으로부터 총 256,0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있으며, 2010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쟁점빌딩②에서 안마시술소를 운영했던 00수(0안마), 00화(0안마), 00덕(00콜)으로부터 총 211,000천원을 송금받은 사실이 세무조사시 확인되었다.

(2) 청구인이 쟁점빌딩①, ②에서 안마시술소 및 룸싸롱을 운영했던 00근 등이 누구인지 모르고, 이들에게 쟁점빌딩①, ②를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이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었다면, 이들이 청구인 예금계좌를 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에게 자금을 이체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다.

(3) 청구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빌딩② 지상4층~지상9층을 임대보증금 200,000천원 월임대료 19,300천원에 00덕(00콜)에게 안마시술소로 임대하였다고 자진신고한 사실도 있다.

(4) 청구인은 안마시술소 관련 00근 등의 쟁점빌딩①, ② 임대차계약서가 허위라고 주장만 하고, 이들이 청구인 예금계좌에 자금을 수년간 입금한 사유와 청구인이 2012년 제1기 쟁점빌딩②를 안마시술소로 임대하였다고 자진신고한 사유가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도 설명을 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쟁점빌딩①, ②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에 따른 부동산 임대용역이 제공되었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4.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쟁점빌딩①, ② 임대료 수입금액 신고 내역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의 2009년 제1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8년~2012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3. 쟁점빌딩①, ②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00근 등이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빌딩① 지상1층~지상5층 부동산임대차계약서 4매, 쟁점빌딩② 지상4층~지상9층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쟁점빌딩①, ② 임차인들의 수입금액 신고내역과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6. 청구인은 이의신청 심리시 2014.10.21. 00수 외 8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다면서 고소장을 제출하였는데, 동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4조 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서는 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완성도 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00근 등 임차인에게 쟁점빌딩①, ②를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차인들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임의로 작성한 계약서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의 임대수입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임대용역이 제공되고 있는지 판단해 보면, 청구인의 쟁점빌딩①, ②는 5층과 9층의 근린생활시설로 청구인이 1996.3.21., 2008.8.27.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있고,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행하고 있으나, 안마시술소(쟁점빌딩①의 1층~5층, 쟁점빌딩②의 4층~9층)를 영위하는 임차인의 임대 공급가액은 2012년 제1기(간주임대료와 월세 신고)와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간주임대료만 신고)를 제외하고는 신고하지 않고 있는 반면, 00근 등 임차인들은 쟁점빌딩①, ②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안마시술소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자가 변경될 때마다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사실과 안마시술소 수입금액에 대하여 2008년~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를 임차인별로 신고한 사실, 임차인 중 00필은 2008년 31,070천원, 00근은 2009년 155,660천원, 00숙은 2009년 41,900천원, 2010년 26,400천원, 00수는 2010년 11,000천원, 00화는 2011년 191,400천원, 00덕은 2012년 9,000천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빌딩①, ②를 2009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안마시술소에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명백해 보이며, 다만 안마시술소 사업자로부터 임대료를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임차인들이 명의변경시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이들에 대하여 불법점유에 대한 명도소송이나 사문서위조의 고발 후속조치 등의 법적절차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암묵적으로 인정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용역대가를 받지 못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신고한 대가는 대손사유(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의 2)에 해당하면 대손세액 공제(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소득세법 제27조)할 수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빌딩①, ② 안마시술소 사업장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있으며, 처분청이 임차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