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기성고 확인요청이나 절차가 없는 점으로 보아 일반적인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18 선고일 2015.06.04

기성고 확인요청이나 절차가 없으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가 아니라 일반적인 경우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가 공급시기임

○○세무서장이 2015.2.9.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783,025원의 환급 결정 처분은 청구인이 청구외 DD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 10,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김AA와 배우자 신BB(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4.6.13. AA도 BB군 BB읍 CC리 131-7 외 3필지에 임대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공급가액 681,818천원(변경 계약금액: 704,545천원)에 신축(이하 “쟁점공사”라 한다)하기로 하고 청구외 DD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건축공사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14.7.16. 100,000,000원, 2014.8.1. 63,636,364원, 2014.8.18. 86,363636원, 2014.9.5. 150,000,000원, 2014.10.16. 220,000,000원, 2014.10.22. 22,727,273원, 2014.12.5. 61,818,182원 합계 704,545,455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73,783,025원을 환급받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 다. ○○세무서장(이하 “처분청”이라 한다)은 2015.2.9. 쟁점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위 세금계산서 중 표준도급계약 상 기성부분급의 대금지급시기와 달리 교부받은 2014.7.16. 공급가액 100,000,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 1,000,000원를 적용하여 62,783,025원을 환급 결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계약금 100,000,000원, 1회 중도금 150,000,000원, 2회 중도금 150,000,000원, 3회 중도금 220,000,000원, 잔금 61,818,182원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공사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공사대금은 계약내용과 관계없이 계약금을 포함하여 10회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 나. 쟁점공사는 평소 청구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향 후배와 2014.6.23. 착공하여 2014.11.12. 준공하기로 하고 계약한 단기도급공사이다.
  • 다. 처분청이 기성실적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내용을 근거 삼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보았으나, 실제는 대금 지급일자와 지급금액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기성실적이나 계약내용에 관계없이 자금사정에 따라 계약금을 포함하여 10회로 나누어 지급하였다.
3. 처분청 의견
  • 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라고 규정하면서, 동항 제2호에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나. 쟁점공사는 도급계약 체결 내용의 “기성부분급 지급시기 및 방법”과 같이 완성도에 따른 기성청구가 여러 차례 있었으며, 기성실적에 따라 공사대금을 10회에 걸쳐 지급한바, 이는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의한 용역의 공급이므로 2014.6.16. 입금한 계약금 110,000,000원(공급대가)과 관련하여 2014.7.16.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적법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처분청이 쟁점공사 계약을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보아 계약금을 지급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불공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1. 2014.6.13.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체결한 ‘건축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공사명: CC리 131-7 외 3필지 근린생활시설

○ 공사기간: 착공 2014.6.23., 준공 2014.11.12.

○ 도급금액: 750,000,000원(공급대가)

○ 기성부분급의 시기 방법: (특약사항 참조)기성실적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특약사항)

• 계약금: 100,000,000원(공급가액)

• 1회(지상2층 골조완료 후): 150,000,000원(공급가액)

• 2회(골조완료 후): 150,000,000원(공급가액)

• 3회(석공사 자재반입

  • 시) : 220,000,000원(공급가액)

• 잔금(건물준공 후 1개월 이내): 61,818,182(공급가액)

2. 2014.10.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계약금액이 당초 750,000,000원(공급대가)에서 775,000,000원(공급대가)으로 변경되었으며, 기성부분급 지급시기 및 방법은 변경되지 않았음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도급계약 내용 중 “기성부분급 지급시기 및 방법”에서와 같이 여러 차례 기성청구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은 제시된 바 없다.

4. 쟁점공사의 대금 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단위: 원) 입 금 일 입금금액 세금계산서발행일 공급가액 2014.06.16. 110,000,000 2014.07.16. 100,000,000 2014.08.01. 70,000,000 2014.08.01. 63,636,364 2014.08.14. 80,000,000 2014.08.18. 86,363,636 2014.08.18. 15,000,000 2014.09.02. 165,000,000 2014.09.05. 150,000,000 2014.10.10. 80,000,000 2014.10.16. 220,000,000 2014.10.15. 140,000,000 2014.10.16. 22,000,000 2014.10.22. 25,000,000 2014.10.22. 22,727,273 2014.12.10. 68,000,000 2014.12.05. 61,818,182 계 775,000,000 704,545,455

  • 라. 판단 일반적으로 건물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축공사표준계약서를 관행적으로 사용하므로 동 계약서상 내용뿐만 아니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공사 계약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선행과제로써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한 대금이 기성금인지를 먼저 가려보아야 할 것이다. 통상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계약의 경우 공급자의 일의 완성도 측정 및 기성고 청구, 공급받는 자의 기성고 확인 및 대가 확정 등 일련의 절차가 이루어지나 이 건 쟁점공사의 경우 기성청구 및 확인 등과 관련된 서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에서 완성도에 따른 기성청구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쟁점공사 계약이 대금지급방법을 계약금 외 3차례의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한 뒤 실제는 총 10회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면서 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두고 기성청구가 있었을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이 건 쟁점공사는 청구외법인에서 공사기성고 확인요청을 한 사실이 없었고, 청구인 또한 기성고 확인절차 없이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볼 것이 아니라(국심2001전3249, 2002.2.23. 참조),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인 경우로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83누34, 1983.9.27.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경우 청구인이 2014.6.16. 계약금 11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7.16.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1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이를 포함하여 환급 신고한 것은 적법하므로, 처분청이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에 따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환급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