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제3자가 실행한 공사는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차감하여 경정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17 선고일 2015.05.12

도급금액 중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172,520,337원과 (주)◎◎이 공급한 376,234,100원, ㈜◎◎컨트롤이 공급한 168,080,000원, ㈜◎◎미디어가 공급한 101,14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4.9.1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4,151,480원의 부과처분은 ㈜◊◊◊◊산업으로부터 JWSC 통신공사와 관련하여 도급받은 4,166,41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에서 청구인이 기 신고한 2,172,520,337원과 (주)◎◎이 공급한 376,234,100원, ㈜◎◎컨트롤이 공급한 168,080,000원, ㈜◎◎미디어가 공급한 101,143,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3.9.부터 ○○시 ○○구 에서 음향기기 및 영상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로서 2013년 ㈜◊◊◊◊산업(대표 정**,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JWSC 통신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을 받아 이와 관련하여 2013년 제2기∼2014년 제1기에 매출세금계산서 공급대가 2,172백만 원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환급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환급신고)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확인한 결과, 쟁점공사의 총 공사비가 4,166백만 원이며, 이 중 2,277백만 원(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4.9.12.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204,151,488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하도급계약서 체결 없이 쟁점공사를 진행하여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 중으로, 동 소송에서 청구인이 인정하고 있는 공사비 수령금 2,372,706,867원과 쟁점거래처에 청구한 163,418,133원을 합친 2,536,125,000원을 기준으로 쟁점공사와 관련한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공사의 하도급계약서가 없어 하도급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제기한 소장(이하 “법원소장”이라 한다)에 의해 쟁점거래처와의 쟁점공사 하도급 금액이 4,166백만 원임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고, 매출누락한 것으로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매입처인 ㈜△△△넷에서 쟁점공사 관련 장비를 매입하면서 973백만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대금결제는 2014.2.15. 110백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쟁점거래처의 승낙 하에 채권양수·도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거래처와의 하도급금액 및 내용은 사실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2,277백만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원인>

2.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및 공사의 완료

  • 가. 소외 ○○건설㈜는 국군재정관리단과 ○○시 ○○구 ○○동 3가 1번지 외 28필지 지상의 ○○ 합참본부 건물 등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건설㈜은 그 중 정보통신공사를 소외 ㈜△△△컴에 금 4,873,000,000원(부가세 포함)에 도급을 주었으며, 소외 ㈜△△△컴은 이를 다시 쟁점거래처에게 금 4,629,350,000원에 재하도급을, 쟁점거래처는 이를 다시 청구인에게 금 4,166,415,000원에 재하도급을 주되, 그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쟁점거래처가 소외 ㈜☆☆☆☆아이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가 ㈜☆☆☆☆아이가 청구인에게 다시 도급을 주는 형식으로 하기로 하였으나(이렇게 복잡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유는 전적으로 쟁점거래처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아마도 ㈜☆☆☆☆아이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사비 총액은 애초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협의된 금 4,166,415,000원 전액을 보장하기로 하였으며 공사기간은 2013.8.1.부터 2014.3.22.로 하였습니다.
  • 나. 이러한 공사계약에 따라 원고는 정보통신공사를 실행하였고, 201.3.23.에 준공검사를 하였으나, 미 준공판정을 받았다가 2014.3.28.에 재준공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준공검사를 통과하였고, 2014.4.29.에는 하자이행보증증권까지 제출하여 모든 공사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3. 공사대금의 미지급

청구법인은 총 공사비 금 4,166,415,000원(부가세 포함)중 쟁점거래처가 직접 실행한 금 1,630,290,000원(쟁점거래처는 전체 공사 중 일부를 청구인을 통하지 않고 소외 ◎◎컨트롤 등 4개 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공사비의 합계금액이 이 금액입니다)을 제외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금 2,372,706,867원(부가세 포함)을 수령하고 금 163,418,133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쟁점거래처의 내부문서인 공사납품진행품의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건명: JWSC 통신공사

2. 발주처: 국방시설본부→○○건설→△△△컴

3. 계약금액: 4,629,350,000원

4. 공사 하도업체

1. 전체 하도급액: 4,166,415,000원

2. 청구인: 3,166,415,000원

3. ☆☆☆☆아이: 1,000,000,000원

3.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및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공급받는 자 발급일자 공급가액 세액 합계 ㈜◊◊◊◊산업 2013.09.30. 131,068,800 13,106,880 144,175,680 2013.11.30. 162,382,718 16,238,272 178,620,990 2014.01.13. 346,530,500 34,653,050 381,183,550 소계 639,982,018 63,998,202 703,980,220 ☆☆☆☆아이㈜ 2013.11.19. 37,983,710 3,798,371 41,782,081 2013.11.29. 81,628,570 8,162,857 89,791,427 2013.12.30. 79,481,990 7,948,199 87,430,189 2013,12.30. 116,065,430 11,606,543 127,671,973 2014.2.28. 195,068,700 19,506,870 214,575,570 소계 510,228,400 51,022,840 561,251,240 ㈜△△△컴 2014.4.28. 824,808,070 82,480,807 907,288,877 소계 824,808,070 82,480,807 907,288,877 합계 1,975,018,488, 197,501,849 2,172,520,337

4.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현장확인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확정 매입금액과다에 따른 일반환급으로 매입금액에 대한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 나)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쟁점공사를 4,166백만 원에 하도급받았으며, 당초 도급계약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원소장에 의해 공사금액 4,166백만 원임을 확인하였고, 도급금액 중 ☆☆☆☆아이㈜에서 하도급받은 금액 561백만 원에 대해 매출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쟁점거래처의 원청회사인 ㈜△△△컴의 요구로 ㈜△△△컴에게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907백만 원, 쟁점거래처에게 2013년 제2기에 발급한 420백만 원을 제외하고 상기 도급금액에서 2,277백만 원(공급대가)을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매출누락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위 매출과 관련된 통신공사로 인하여 통신장비, TV, 모니터 등을 매입한 것으로 도급업체의 채권금액을 양도 및 현금 지급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세무조사시 처분청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확인서> 위 본인은 ○○테크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2013.8.1.부터 2014.3.22.까지 국방부

○○ JWSC 신축공사, 통신공사를 쟁점거래처로부터 4,166백만 원(이하 ‘공급대가’)에 하도급 받기로 하였으나[이 중 ☆☆☆☆아이와 당초 1,000백만 원을 계약 하였으나 561백만 원으로 변경함], 당초 공사시행 진행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계약 전에 선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소장에 의해 계약금액이 확인됩니다. 통신공사 및 장비납품 등 모든 공사는 2014.3.28. ○○구청에서 최종 승인을 받아 완료하였습니다. 대금결제 중 본인이 시공한 노임비는 ㈜△△△컴에서 300백만원을 직접 시공한 인부들에게 지급하였고, 쟁점거래처로부터 673백만 원, ㈜△△△컴에서 907백만 원, 계 1,882백만 원(인건비 포함)을 대금결제 받았습니다. 세금계산서는 2013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에 420백만 원, ㈜△△△컴에 907백만 원을 발행하였고, 쟁점거래처에 2014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 미발행금액이 2,277백만 원임을 확인합니다. 현재 쟁점거래처와 소송관계로 인하여 위 금액에 대해 2014년 제1기에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였습니다. * 첨부: 쟁점공사 금액 정리내역서 1부.

○ 쟁점거래처와 계약금액: 4,166,415,000원

○ 실행총액: 2,735,583,139원

○ 쟁점거래처가 직접실행: 1,533,290,000원

• ◎◎컨트롤: 168,080,000원

• ◎◎: 376,234,100원

• △△△넷: 988,975,900원

○ 공사대금수령액: 2,372,706,867원

• 쟁점거래처: 673,980,220원

• ☆☆☆☆아이: 490,441,300원

• △△△컴: 1,208,285,347원

○ 쟁점거래처 미결제금액: 2 60,418,133(계약금액-공사대금수령액-쟁점거래처 직접실행 금액)

6. 위 확인서에 첨부된 쟁점공사 금액 정리내역서에 나타나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7. 이 건심사청구 심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심리담당자가 2015.4.23. 쟁점거래처 상무 석○○와 전화통화한바,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으로 376,234,100원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컨트롤, ㈜◎◎미디어와는 직접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나) 심리담당자가 2015.4.23. ㈜◎◎컨트롤 법무팀 원** 이사와 통화한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게 168,080,000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라고 진술하며 쟁점거래처와 체결한 계약서 및 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 다) 심리담당자가 2015.4.23. ㈜◎◎미디어 대표자 윤**과 통화한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에게 125,143,000원의 용역을 공급하고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을 지급받으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대금지급을 요구하여 20,000천원을 지급받았으나 청구인이 더 이상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기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중 101,143,000원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시 쟁점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사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이라고 진술하며 소장 사본을 제출하였다.
  • 라)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넷으로부터 988,975,9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그 대금으로 현금 110백만 원을, 나머지는 쟁점거래처의 동의 하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가지고 있는 채권 960백만 원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 청구 소 및 쟁점거래처의 내부품의서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총 공사비가 4,166,415,000원이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매출세금계산서 2,172,520,337원을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한 내용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은 376,234,100원을 공급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컨트롤과 ㈜◎◎미디어와는 거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컨트롤 및 ㈜◎◎미디어는 각 168,080,000원과 110,143,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에 발급하고 세무신고를 하였고, 쟁점거래처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 소를 제기하여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할 때, ㈜◎◎컨트롤이 168,080,000원, ㈜◎◎미디어가 101,143,000원을 쟁점거래처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