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공사내용에 비추어 부실사업자와 거래할 요인이 없고, 거래관련 증빙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공사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위장여부도 불분명한바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은 공사내용에 비추어 부실사업자와 거래할 요인이 없고, 거래관련 증빙으로 보아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쟁점공사 수익이 제3자에게 귀속되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위장여부도 불분명한바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4. 10. 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총 74,192,090원(2011년 제1기 18,400,448원, 2011년 제2기 29,196,228원, 2012년 제1기 19,387,276원, 2012년 제2기 7,208,168원), 법인세 총 7,080,000원(2011사업연도 4,972,000원, 2012사업연도 2,916,00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은 (주)OO산업의 모든 매출․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여 (주)OO산업을 자료상으로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조사당시 공사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주)OO산업과의 거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점, 청구법인은 대표자 이OO과 김OO가 오랜 지인관계라는 이유로 (주)OO산업의 이사라는 김OO의 말과 그 명함, (주)OO산업의 사업자등록증과 계좌번호만으로 2011년∼2012년 동안 김OO를 통하여 (주)OO산업과의 하도급관계를 유지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주)OO산업은 회사의 이사라는 김OO에게 급여를 지급한 증빙이 없고, 급여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등도 제출되지 않았는바, 개인 김OO가 지하철역사 전기공사를 진행하면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OO산업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은 (주)OO산업의 대표이사 노OO를 만나거나 면담한 사실도 없는바, 거래상대방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1) (주)OO산업은 2010. 9. 1. 개업하여 OOO도 OOO시 OO읍 OO리 263-3번지에서 배관자재 등 도소매 및 건설업을 영위하였으며, OOO세무서장은 (주)OO산업의 세적을 2013. 6. 30.자로 직권폐업 처리한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나타난다. 2) OOO세무서장은 (주)OO산업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2013. 6. 28.~2013. 7. 26. 동안 2011년 제1기, 2013. 9. 23.~2013. 11. 1. 동안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는바, 세무조사 보고서에 나타나는 주요내용(청구법인 관련 부분포함)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현황
• 상기업체는 2013.6월 우리서 조사과에서 2011/1기 과세기간에 대해 조사한바, 대부분 가공매출 및 매입으로 고발된 업체이며, 2013.6.30. 폐업하여 대표자 노OO에게 자료제출 및 출석요구 하였으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으며, 6월 조사 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상기 사업장은 임대인 연OO 동의 없이 임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강제말소되었고, 대표자 노OO는 진술을 거부하고 경리 담당인 김OO에게 모든 사업내용을 문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 경리 담당인 김OO은 2013.6월 조사 당시 상기업체의 실제 사업장이 ‘OO OO OO 386’으로 고철, 비철, 배관자재 등 도소매 및 전기공사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현장을 확인한바, 내부가 텅 빈 공장건물로 실제 사업한 흔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을 뿐 아니라 김OO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으로 수차례 고발된 이력이 확인된 바 있으나 현재는 연락이 불가한 상태로 상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는 불가함.
- 나. 거래처 조사 내용 * 모든 매출 매입거래를 금융거래 조작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단함
• 청구법인(OO전기): (2011/1기 94,400천원, 2011/2기 154,200천원, 2012/1기 105,400천원, 2012/2기 40,400천원, 합계 300,000천원 가공확정) 2013.6월 2011.1기에 대하여 우리세무서 조사한 결과, 이체된 금액이 입금 후 몇 분 내에 바로 현금출금되어 진실된 거래로 보이기 위한 금융거래 조작으로 확인되어 가공거래로 확정된 바 있으며, 상기 거래에 대해서 거래처 조회한 결과, 세금계산서 사본, 전표, 통장거래내역 등 제출하여 정상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금융거래내역 확인하여 검토한바, 2011/1기 거래형태와 동일하게 입금과 동시에 바로 현금 출금되는 등 금융거래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실물거래 없는 가공·위장 매출 혐의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함.
• OOO네트윅스(주): (2011/2기 12,454천원 가공확정) 거래사실 조회 요청하여 세금계산서 사본, 공사도급계약서, 대금이체내역 등 제출, 정상거래라고 소명한바, 죽전역 수유방 이전공사로 실제 공사가 실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보면, 공사대금 입금 후 몇시간 후에 현금 출금 및 다수의 개인(우OO, 배OO 등)에게 다시 이체되어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위장거래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 OOO대학교: (2012/2기 16,986천원 가공확정) 거래사실 조회 요청한바, 세금계산서 사본, 견적서, 대금이체내역 등 제출, 정상거래라고 소명한바, 실제 조리실습실 수동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해 보면, 공사대금 입금 후 몇시간 후에 현금 출금 및 다수의 개인(라OO, 이OO, 한OO 등)에게 이체되어 (주)OO산업의 정상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위장거래자료로 과세자료 통보하고자 함
- 다. 조사자 의견
• 상기 조사내용과 같이 (주)OO산업은 2011/1기에 대한 조사 결과 이미 가공 매출 및 매입으로 전부 자료상 확정된 업체이며 2011/2~2012/2기 거래내역 조사한바, 매입 및 매출이 전부 금융거래 조작에 의한 가공거래로 판단되므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거래처에 가공·위장 매출혐의 과세자료로 통보하고 관련제세 경정함과 동시에 가공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금액 및 비율이 범칙처분 기준에 해당되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조사종결하고자 함. 3) OOO지방검찰청은 OOO세무서장이 (주)OO산업과 대표 노OO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OOO지방검찰청 2014 형제7315호)한 것에 대하여 2014. 6. 18. 혐의혐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으며, 불기소 이유서에 나타나는 주요 수사내용과 의견은 다음과 같다.
- 가. 수사내용
① 노OO 관련: 피의자는 이건 고발회사인 (주)OO산업 설립시 초기 사업비로 약 2억원을 투자하였다고 진술한다. 이와 관련 아파트 담보로 1억 5천만원을 대출받고, 나머지 5천만원은 지인에게 차용하여 초기 투자 자금을 조달하였다고 한다. 또한 회사 운영시 대부분의 업무는 공동 투자자이자 사내이사인 김OO 이사의 전결로 처리를 하였고, 사후에 구두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다만 이건 공장 신축시 (주)OO종합건설과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시 직접 대면 결재를 하였으며, 사내이사 김OO이 법인 도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표이사 결재가 필요시 직접 결재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② 고발인 관련: 이건 고발담당자인 OOO세무서 문OO을 출석시켜 진술 청취한바, (주)OO전기(청구법인) 고발내용과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OO전기의 2012/1기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조사한 결과 이체된 금액이 몇분후에 바로 현금 출금되거나 대체 거래되어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이외 입증자료는 없다고 한다. (기타 업체 진술내용 생략함)
- 나. 수사의견 위 사안을 종합하면, 고발인은 고발업체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조사한바, 거래처별로 거래 대금을 입금받은 후 그 즉시 현금 출금되거나 제3자 계좌로 이체되는 정황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이라고 진술한다. 그러나 피의자는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변소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로 통장거래내역서, 지급내역서, 약속어음사본, 신용카드결제전표, 무통장입금내역서, 미지급확인서, 공사계약서 등을 제출하였다. 이 건 고발업체의 계좌에서 매출대금을 입금받아 그 일부 대금이 현금 출금되거나 제3자의 계좌로 이체되는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는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한 이상 이러한 사실만으로 가공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의자들에 대하여 혐의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각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 4) 처분청은 2014. 7. 7.~2014. 8. 10. 쟁점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은 정상사업자이고, 쟁점공사는 실제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이나 개인인 김OO가 쟁점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는바, 세무조사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사업장 및 대표자 조사내용
• 본 법인은 2011.1.11. 개업하여 현재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주로 OOO유통에서 OO시·OOO 지역의 매장인입 전기공사, 자판기 전기공사 등 지하철 역사내 전기공사와 유지보수 관련 용역을 하청받아 전문적인 기술과 인력을 통해 공사용역을 제공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임.
• 사업장 방문시 직원 1명과 대표자가 업무 중에 있었으며, 대표자는 전기건설 업종에 장기간 종사한 이력이 있고, 조사 착수 당시 체납이 없고 개업 이후 납부이력 등을 볼 때 정상업자로 판단됨.
- 나. 거래처 조사내용
○ 매출처: OOO유통주식회사 외 4 OOO유통 OO지사, OO본부, OOO지사, 동부지사에서 지하철 역사 전기공사를 하청받아 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원청업체로 견적서, 전기공사 하청내역서, 공사현장 작업사진,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한바 정상거래로 판단됨.
○ 매입처: (주)OO산업(총 공급가액 394,400,000원, 총 29매)
• 청구법인은 OOO유통으로부터 지하철 역사 전기공사를 수주받아 김OO에게 2011년 248백만원, 2012년 145백만원에 하청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김OO가 진행한 하청공사는 공사작업일지, 하청내역 명세서, 작업진행 사진 등으로 볼 때 실제 공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판단됨.
• 장기간 다수의 공사를 (주)OO산업과 하도급계약서 없이 진행한 것과 공사진행과 관련한 서류나 작업지시서 등을 주고받지 않고 김OO와 직접 구두로 하청계약을 하여 실제 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OO산업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상 미등록 인건비 도급업자인 김OO와의 하도급 거래로 판단됨.
• 청구법인은 미등록사업자인 김OO에게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OOO세무서에서 자료상으로 확정한 (주)OO산업를 통해 수취하고 금융조작을 통해 외견상 올바른 거래로 보이기 위해 (주)OO산업의 농협은행 OOO지점계좌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판단됨. 5)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는 소규모 공사라도 국민의 안전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만큼 수주에서 검수 및 그 원가관리까지 지하철공사의 현장확인 및 관리감독이 치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가공원가의 계상이나 허위, 부실공사의 여지가 없고, 더욱이 대금결제도 확실하여 미등록개인사업자나 체납자 등 부실사업자와 거래할 이유가 없는바, 통상적 하청기준에 따라 (주)OO산업을 쟁점공사의 적격업체로 판단하여 거래하였고, (주)OO산업이 2년여에 걸쳐 쟁점공사를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하는 등, 거래과정에서 (주)OO산업을 자료상이거나 명의위장 사업체라고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증빙과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가)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체납이력, 가공자료 과세이력 (백만원) 매출과표 매입과표 체납 이력 가공자료 과세이력 2011년 2012년 2011년 2012년 603 401 408 263 없음 쟁점세금계산서이외 없음
- 나) 공사현장 및 검수사진 외대역 전원인입, 산본역 매장 전원인입, OO역 편의점 전원인입, OOO역 매장 및 자판기 입선 공사, 도농역 전기공사, 수원역 전기실 안전점검, 회릉역 간선인입, 청량리역 변압기 소방설비 보수공사 등 41매
- 다) 김OO 명함, 재직증명서, 확인서
• (명함) 직위: (주)OO산업 이사 김OO, 업종: 내진용 방진제품, 건축, 배관자재, 전기공사, 전기제품, 금속가공, 배전반, 본사: OOO도 OO시 OO면 OO리 386, 전화 031-OOO-0489, 010-OOOO-4557
• (재직사실증명서) 김OO가 (주)OO산업에서 2010.9.30.부터 2013.6.30.까지 근무하였다는 내용임
• (김OO 확인서) 김OO가 (주)OO산업 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년 3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주식회사 OO전기(청구법인)에서 발주한 공사를 자재 및 인건비 하청으로 시공하였음을 확인하는 내용, 시공할 때 역사 현장이 너무나 광범위하고 날짜가 많이 지나서 투입된 전체 인력과 자재 파악은 불가능하다는 내용임(OO에서 OO, OO역에서 OO역, OO에서 OO, OO역에서 OO OO역에서, OO-OO역에서 OO, 인천-OO 등 역사만 200개) 6)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조사 시 제출한 다음과 같은 확인서 내용을 근거로 쟁점공사의 실제사업자를 개인 김OO로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주)OO산업 확인서(대표 노OO, 2014년 7월 31일) (주)OO전기(청구법인)에서 역사 내 편의점 및 상가 전기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하고 이득금을 연말정산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였다. (주)OO산업 대표 노OO 50% 김OO 이사 50%로 하고 공사대금은 법인통장으로 입금하고 현장에서 노임 및 경비지출은 현금지출 및 카드로 사용하였고 영수증 및 노임서류는 김OO 이사가 (주)OO산업 본사로 제출하였다.
- 나) 청구법인 확인서(대표 이OO) 본 법인은 2010년 6월 8일 전기공사업을 개업한 내선 전기공사업 전문 소기업으로 주로 지하철 역사의 매점과 자판기 설치에 필요한 내선 전기공사를 OOO유통에서 수주받아 직접 공사 중 일부분(인건비 도급 등)을 하청에 주어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붙임의 하청공사명세서는 동업종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김OO(55년생)가 당사에 내방하여 사업실패 후 (주)OO산업의 이사로 재직하게 되었는데 도움을 부탁한다고 하여 친분관계상 구두로 인건비 도급하청을 주었으며 김OO는 (주)OO산업의 이사 명함과 공사대금 입금용 회사의 농협계좌번호를 제시하였으므로 공사진행에 따라 수시로 입금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주)OO산업의 대표 등을 만나 직접 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회사에 대해서도 아는 바 없습니다. 본 건 공사는 김OO를 믿고 구두하청을 주었으며 공사진행 수시 점검시 김OO의 책임하에 인력 및 자재 등으로 실제 공사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라. 판 단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명의 위장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며(부가46015-328, 1999.2.6. 등 참조),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참조),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자료통보에 따라 (주)OO산업이 실체없는 자료상임을 전제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OOO세무서장의 조사기록을 보면, (주)OO산업 대표나 관련인에 대한 확인서․전말서 등이 없으며, 2차 조사담당자의 경우 (주)OO산업 대표나 관련인을 직접 조사한 사실이 없고(1차 2011년 제1기, 2차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 쟁점공사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이 나타나지 않으며, OOO지방검찰청의 OOO세무서장의 고발에 대한 무혐의 처분, (주)OO산업 대표나 관련인에 대한 검찰사건기록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그 동안 체납이나 가공자료를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의 공사내용이나 결제조건 등에 비추어 명의 위장사업자와 공모하거나 그런 사실을 묵인하면서까지 거래를 유지할 사업상 요인이 없어 보이는 점, 법인이란 이사들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이고 소규모 법인의 거래적격을 판단함에 있어 인적자원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며, 더하여 하도급 공사가 2년에 걸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황을 보면 청구법인이 동종 분야에서 종사한 자(김OO)가 속해있는 (주)OO산업을 하도급처로 선정한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청구법인은 장부 조사권한이 없는 영세 소기업으로 거래적격 판단을 위한 사업장 방문, 현장인력 확인 등과 별개로 세금계산서 수취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사장 등의 직접 면담이나 거래담당자의 급여기록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보면 외관상 쟁점공사와 관련된 행위와 계산의 귀속이 모두 (주)OO산업 명의로 이루어졌는데, 처분청이 실제로 쟁점공사 수익이 김OO에게 귀속되었다는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하더라도 이를 알지 못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