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13 선고일 2015.04.07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용역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0.4.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조합으로 2011.4.28. AA건설㈜등 4개 시공사를 선정하였으나, 정비사업 시행인가가 나지 않아 재개발사업이 장기지연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1.1기∼2011.2기 과세기간에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이하“쟁점용역”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763,552,000원(매입세액 276,355,200원)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에 의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 보아 2011.1기 101,741,028원, 2012.2기 36,990,322원 합계 138,731,350원을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쟁점용역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규정하는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6,882,880원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685,940원 합계 143,568,820원을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763,552,000원(매입세액 276,355,200원) 중 2,561,056,200원(매입세액 256,105,620원)은 토지조성비용이 아니며 주택개발정비 사업지역의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한 건축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에 대하여 수취한 2,561,056,200원은 공통매입세액안분 계산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규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용역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판례·예규 등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신설 2010.12.30>

  • 다. 사실관계

1. 2010.10.4.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이 장기지연되고 있으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347,336,210원 및 2011년 제2기 매입세액 66,418,837원 합계 413,755,04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에 의거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 1) 하여 138,731,350원을 환급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중 쟁점용역 해당분 276,355,200원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설계용역비 매입세액 134,576,501원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2011년 1기∼2기 부가가치세 합계 143,568,820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해당분 중 20,249,700원을 제외한 256,105,500원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용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가) 2011.2.14. ㈜CC씨엔씨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29,400,000원)는 주안1구역주택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변경동의서 및 조합설립동의서 징구용역 계약이고, 수행업무는 ①올바른 대 토지 등 소유자 홍보, ②홍보요원교육, ③추진위원회변경동의서 및 조합설립동의서 징구로 확인된다.
  • 나) 2011.3.24. ㈜DDD개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150,134,980원)는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 전문관리 용역계약이고, 용역업무는 ①정비구역지정 도서작성 및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내역서 작성, ②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③조합설립인가, ④사업시행인가, ⑤관리처분계획인가서 작성, ⑥기타 추진위원회, 조합운영, 업무의 자문 및 서류작성으로 확인된다.
  • 다) 2011.4.1. ㈜DDD개발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1,420,640원)는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조합 총회비용으로 확인된다.
  • 라) 2011.4.15. ㈜EEE엔지니어링종합사무소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30,000,000원)는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용역 계약이고, 용역업무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하여 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계획수립, ②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 지정, ③환경성검토, ④교통성검토, ⑤경관성검토, ⑥문화재지표조사, ⑦기타, 도시정비계획수립에 필요한 도시계획용역관련 제반 서류작성 업무 및 대관업무로 확인된다.
  • 마) 2011.7.1. ㈜FFF연구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3,900,000원)는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수립 용역업무로 확인된다.
  • 바) 2011.7.1. ㈜EEE이엔씨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4,800,000원)는 주택재개발사업 변경계획변경용역로 확인된다.
  • 사) 2011.7.1. GGG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2,400,000원)는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심의도서 작성 및 경관심의 관련업무 이행, 사업시행 인가시 인·허가 업무협조업무로 확인된다.
  • 아) 2011.7.6. ㈜HHH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2,310,000원)는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지장물 조사 업무로 확인된다.
  • 자) 2011.7.7. ㈜HHH엔지니어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1,740,000원)는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전환경성 검토업무로 확인된다.
  • 차) 2011.11.3 ㈜JJ플랜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2,500,000원)는 부동산개발 OS용역비로 확인된다.
  • 카) 2011.11.2. ㈜KK씨엔디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매입세액 27,500,000원)는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추진위원회업무, 정비구역지정,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인가 사후조치, 조합운영 및 업무의 자문, 구역변경지정 및 사업계획 변경업무,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리처분 계획 변경인가, 확정 측량시 토지조서 및 면적변경부분 검토지원 등의 업무로 확인된다.
  • 라. 판단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4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 제60조제6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 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제3호에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들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인허가 등 제반업무 관련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건물과 토지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조합설립,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등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용역은 건축물의 착공 이전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일련의 절차이므로 그에 소요된 비용은 결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제6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으로 봄이 타당(조심2013서2693, 2013.11.29. 조심 2011서1274, 2012.4.27. 등 같은 뜻임)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면세사업예정면적비율 70.7%(면세 236,222.91㎡, 과세97,899.60㎡, 총 334,222.5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