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용역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인가 전에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등에 관련된 용역의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 건 심사청구는【기각】결정합니다
쟁점용역과 관련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2,763,552,000원(매입세액 276,355,200원) 중 2,561,056,200원(매입세액 256,105,620원)은 토지조성비용이 아니며 주택개발정비 사업지역의 주택신축 판매사업의 일환으로 지급한 건축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에 의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이다.
쟁점용역에 대하여 수취한 2,561,056,200원은 공통매입세액안분 계산대상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규정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불공제함이 타당하다.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賃借)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5.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하 생략)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② 삭제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개정 1992.12.31, 1995.12.30>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및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는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다음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⑥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61조의2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신설 2010.12.30>
1. 2010.10.4. 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청구법인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이 장기지연되고 있으며,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347,336,210원 및 2011년 제2기 매입세액 66,418,837원 합계 413,755,047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2 에 의거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 1) 하여 138,731,350원을 환급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매입세액 중 쟁점용역 해당분 276,355,200원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축설계용역비 매입세액 134,576,501원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여 2011년 1기∼2기 부가가치세 합계 143,568,820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해당분 중 20,249,700원을 제외한 256,105,500원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청구법인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용역에 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면세사업예정면적비율 70.7%(면세 236,222.91㎡, 과세97,899.60㎡, 총 334,222.51㎡)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