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 2015-0012 선고일 2015.05.20

실거래자 오ㅇㅇ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야적장의 위치가 상당히 원거리이고 실지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9.22. 개업하여 ㅇㅇ자원이라는 상호로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ㅇㅇ메탈(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11년 제2기 폐 알루미늄을 매입한 것(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62,425,250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4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오ㅇㅇ(실거래자, 이하 “오ㅇㅇ”이라 한다)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2.1.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767,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여부 및 쟁점거래처의 야적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거래할 당시 물건에 오ㅇㅇ의 물건이라는 이름표가 써있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여 설립한 (주)ㅇㅇ금속은 2012년도에도 쟁 점거래처와 매입과 매출이 서로 이루어지는 등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거래업체이다.

2. 쟁점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발급시 실 사업자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여부 및 쟁점거래처의 야적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사업자인 오ㅇㅇ이 지인인 하ㅇㅇ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확인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는 전북 ㅇㅇ인데 반해 야적지는 경기도 ㅇㅇ이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출규모가 갑자기 커졌고,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4매 62,425,250원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로 신고한 내용은 4매 24,549,000원으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고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2011.12.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2012.1.25. 법률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음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5.9.22.부터 인천시 중구 신흥동1가 94-6 소재에서 재생재료수집및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31. 법인전환으로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5.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대금지급 증빙으로 제시한 ‘통장사본’과 ‘예금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1.28. 10,418,100원, 2011.11.29. 16,585,800원, 2011.12.2. 2,719,500원, 2011.12.3. 12,000,000원, 2011.12.5. 1,623,750원, 2011.12.29. 10,000,000원, 2011.12.30 15,320,625원 합계 68,667,775원을 청구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쟁점거래처 대표 하ㅇㅇ의 ㅇㅇ은행 사업용계좌로 전화이체 하였고,
  • 나) 청구인의 ‘거래처 원장’에는 2011.11.28. 10,418,100원, 2011.11.29. 16,585,800원, 2011.12.2. 14,719,500원, 2011.12.5. 1,623,750원, 2011.12.29. 10,000,000원, 2011.12.30. 15,320,625원 합계 68,667,775원을 미지급금 반제시 보통인출(지급)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으로 제시한 ‘계량표’와 ‘거래명세표’는 아래와 같다.

① 2011.11.28. 작성 계량표와 거래명세표

② 2011.12.2. 및 2011.12.17. 작성 거래명세표

③ 2011.12.30. 계량표와 거래명세표

5.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오ㅇㅇ는 본인이 실제 사업자임에도 친인척 및 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여 오ㅇㅇ이 명의를 차용한 사업장인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로 파생하면서 2009부터 2010년 거래분은 쟁점거래처 실제 거래분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조사청은 오ㅇㅇ가 실제 사업자임에도 아래와 같이 친인척의 명의를 차용하고 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 수수하였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백만원, 공급가액) 상호 성명 (연령) 관계 사업장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비고 불성실내역 AA메탈 육ㅇㅇ (79세) 장인 경기 ㅇㅇ 2007.03.01 (2011.06.20) 명의대여 ㅇㅇ메탈 *’09∼’10은 하ㅇㅇ 실제 귀속임 하ㅇㅇ (38세) 지인 전북 ㅇㅇ 2009.03.25 (2012.12.31) 사업자번호이용 세금계산서 수수 BB금속 김ㅇㅇ (31세) 사위 경기 ㅇㅇ 2012.11.07 (계속사업중) 명의대여
  • 나) 육ㅇㅇ·하ㅇㅇ·김ㅇㅇ은 2007년∼2013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원가증빙 없는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2007년∼2013년 실제 오ㅇㅇ 사업 해당분인 육ㅇㅇ·하ㅇㅇ·김ㅇㅇ의 종합소득세를 결정취소(하ㅇㅇ 실제 사업분 2009년∼2010년 제외)하고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계상액을 부인하여 ,*백만원 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유서에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다량의 폐 알루미늄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물색하던 중 쟁점거래처 대표 하ㅇㅇ를 알게 되었고, 쟁점거래처의 고철 야적장소인 경기도 ㅇㅇ을 방문하여 하ㅇㅇ 본인 여부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야적장 방문 당시 호남 지역에서 올라오는 고철도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이전 과세기간에는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위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쟁점거래처의 야적장을 직접 방문하여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실거래자 오ㅇㅇ가 하ㅇㅇ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이용하여 쟁점세금 계산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조사되어 실재 거래당사자는 하ㅇㅇ가 아닌 오ㅇㅇ였다는 점, 청구인은 2005년부터 비철금속 도매업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비철금속 도매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나 방식 및 비철업계에 널리 퍼진 위장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으로 인하여 폐자원 거래시 상당한 주의의무가 필요함을 잘 알 고 있을 것이고, 전북 ㅇㅇ에 사업자등록한 쟁점거래처가 야적장을 경기도 ㅇㅇ에 두었다는 사실에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쟁점거래처가 정상적인 사업자라고 볼 수 없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절차가 없었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에는 거래품목, 운반차량번호, 입고시간 등의 기재내역이 부실하고, 4건의 거래 중 2건의 계근표만 제출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해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