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자 오ㅇㅇ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야적장의 위치가 상당히 원거리이고 실지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실거래자 오ㅇㅇ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된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과 야적장의 위치가 상당히 원거리이고 실지 사업을 운영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여부 및 쟁점거래처의 야적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이 거래할 당시 물건에 오ㅇㅇ의 물건이라는 이름표가 써있는 것도 아니고, 청구인이 개인사업체를 법인전환하여 설립한 (주)ㅇㅇ금속은 2012년도에도 쟁 점거래처와 매입과 매출이 서로 이루어지는 등 쟁점거래처는 정상적인 거래업체이다.
2. 쟁점거래처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발급시 실 사업자에 대한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였어야 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이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이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본인 여부 및 쟁점거래처의 야적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실사업자인 오ㅇㅇ이 지인인 하ㅇㅇ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확인한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지는 전북 ㅇㅇ인데 반해 야적지는 경기도 ㅇㅇ이었으며, 쟁점거래처의 매출규모가 갑자기 커졌고, 쟁점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4매 62,425,250원이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로 신고한 내용은 4매 24,549,000원으로 청구인의 신고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등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이 다수 존재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겠다고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2012.1.25. 법률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② 법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16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쟁점거래가 실물거래가 있었음은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5.9.22.부터 인천시 중구 신흥동1가 94-6 소재에서 재생재료수집및판매 도매업을 영위하다가 2011.12.31. 법인전환으로 폐업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4.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쟁점거래처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5.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① 2011.11.28. 작성 계량표와 거래명세표
② 2011.12.2. 및 2011.12.17. 작성 거래명세표
③ 2011.12.30. 계량표와 거래명세표
5.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보충조서에 의하면 오ㅇㅇ는 본인이 실제 사업자임에도 친인척 및 지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조사하여 오ㅇㅇ이 명의를 차용한 사업장인 쟁점거래처의 매출․매입처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확인을 위해 과세자료로 파생하면서 2009부터 2010년 거래분은 쟁점거래처 실제 거래분으로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유서에서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에 다량의 폐 알루미늄을 보유하고 있는 거래처를 물색하던 중 쟁점거래처 대표 하ㅇㅇ를 알게 되었고, 쟁점거래처의 고철 야적장소인 경기도 ㅇㅇ을 방문하여 하ㅇㅇ 본인 여부와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거래를 하였으며, 쟁점거래처 야적장 방문 당시 호남 지역에서 올라오는 고철도 직접 확인하였다고 주장하였음이 확인된다.
8. 청구인은 2011년 제1기 이전 과세기간에는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