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잔여공사가 완료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임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10 선고일 2015.04.27

계약상 잔금 지급시기와 실제 잔금 지급시기가 일치하는 점,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특성상 잔여 공사가 계속될 수 있으며, @@ 관계자와 공사업체에서 잔여 공사로 인해 당초 계약일보다 공사완료일이 지연되었다고 확인한 점 등으로 보아 잔여 공사가 완공된 때는 2014.2기임

00세무서장이 2014. 12. 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21,400원의 부과처분은, 2014. 7. 1. aa주식회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1,000,000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를 경정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3.

6.

1. 개업하여 00시 00구 00대로 27 @@ 00 점 3층에서 ‘#’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14.

5.

10. aa주식회사(대표 송00)와 공사기간 2014.

5. 12.〜6. 5., 공사금액 135백만원의 인테리어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5.

22. 공사기간 2014.

5. 12.〜6. 9., 공사금액 110백만원으로 수정 계 약한 후,

7. 1.을 공급일로 하여 공급가액 110백만원의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쟁 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하였다. 처분청은 공사 계약서상 공사기간 완료일과 매출 발생일이 2014.

6. 9.임 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된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 아 8백만원의 환급을 부인하고 3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

2.

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2013.

6.

1. @@ 3층에서 영업을 하던 중 2014.

4.

30. 다른 장소로 옮겨 영업하라는 @@ 본사 지시에 따라 이 건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로 하면서 2014.

5.

10. aa주식회사(대표자 송00)와 135백만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 본사는 @@00점의 리뉴얼 오픈에 따라 3층 입주상가에 대해 2014.

6. 10.부터 영업을 시 작하라고 재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당초 계약보다 공사규모를 축소하 여 110백만원의 수정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미용실 인테리어 공사는 무엇보다 수도공사가 관건이므로 누수가 없 는 것을 확인해야 비로소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완료일을 당사자간 협의하에 하자보수가 완성되는 때로 정하였다. @@ 본사 지시에 의해 인테리어 공사 중에도 영업을 재개할 수밖 에 없 었으나 @@ 직원, 인테리어 업체 대표의 사실확인서로 알 수 있듯 이 공사업체 대표 송00와 잔여 공사가 하자 없이 마무리되었다고 확인한 날인 최종 공사 완료일은 2014.

7. 1.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수정계약을 하면서 공사기간이 2014.

5. 12.〜6. 9.로 변경되어 6. 9.부터 매출이 발생하였고, 하자보수공사는 완공 이후에도 계속될 수 있 는 것이며, 인테리어 공사가 2014.

7. 1.에 완료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 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된 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

  • 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법 제34조 제3항에 따른 발급을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

6.

1. 00 00구 00대로 27에서 ‘#’를 개업하여 서비스/일반미용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이 건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aa 주식회사는 2013.

10.

2. 00 00구 00로 52에서 개업하여 건설/인테리어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14.

5. aa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은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구분 당초 계약서(원) 수정 계약서(원) 작성일 2014.05.10. 2014.05.22. 공급가액 135,000,000 110,000,000(VAT 별도) 공사기간 2014.05.12.〜06.05. 2014.05.12.〜06.09. 계약금(일자) 54,000,000(2014.05.12.) 30,000,000(협의 지급) 중도금(일자) 54,000,000(2014.05.31.) 50,000,000(협의 지급) 잔금(일자) 27,000,000(2014.06.05.) 30,000,000(공사완성일) * 단, 공사하자 발견 시 당사자의 협의 하에 하자보수가 완성되는 때를 공사완성일로 함 하자보수기간 준공일로부터 12개월 준공일로부터 12개월

3. aa 주식회사는 2014.

7.

1. 상기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110,000천원, 세액 11,000천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 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환급세액을 8,872천원으로 하여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거래시기가 다르다는 사유로 매입세액불공제하여 3,921천원을 경정‧고지하였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2014.

4. 7.〜6. 8.까지는 현금 매출이 없다가 2014.

6. 9.부터 현금 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증빙에 의하면, 2014.

5.

22. 80,000천원, 2014.

6.

13. 20,000천원, 2014.

7.

3. 10,000천원 합계 110,000천원의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청구인은 계약서 상 공사완료일은 2014.

6. 9.이나 실제는 공사가 지연되어 2014.

7. 1.에 완료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공사업체와 @@ 00점 관계자(점장 전00, 선임 홍00)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실확인서에는 당초 @@ 00점 전체 오픈일인 6.

9.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기로 계약하였으나, 수도공사 하자, 커튼, 수납장, 카운터 대리석 설치 등 시일이 촉박하여 일부 완료하지 못한 잔여공사로 인해 공사완료일이 2014.

7. 1.로 지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8.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 의하면, 조사담당자가 @@ 매장관리 담당자에게 유선으로 이 건 공사가 2014.

6.

30. 경에 마무리되었음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된다.

  • 라. 판단 통상적인 용역공급의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의 완료시가 될 것이며, 이는 거래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의 제공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2008두5117, 2008.8.21. 참조). 살피건대, 인테리어 공사도급계약시 잔금일을 공사완성일로 정하면서 하자 발견시 당사자간 협의하에 하자보수가 완성되는 때를 공사완성일로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공사업체가 2014.

7. 1.을 공사완료일로 확인함에 따라

7.

3. 잔금 10백만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계약상 잔금 지급시기와 실제 잔금 지급시기가 일치하는 점, 영업을 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인테리어 공사 특성상 잔여 공사가 계속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 관계자와 공사업체에서 잔여 공사 등으로 인해 당초 계약일보다 공사완료기일이 지연되었음을 확인해 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약서 상 공사완료일인 2014.

6.

9. 이후에도 잔여공사가 지속되어 2014.

7. 1.에서야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경과된 후에 발급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중4761, 2013.

3. 8., 조심2010중0013, 2010.

6.

24. 등 참조).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