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16억 원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09 선고일 2015.04.07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27억 원으로 맞추기 위하여 ▢▢개발과 청구인간에 금융거래를 조작한 사실 등으로 볼 때 취득가액을 16억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10.25. ○○도 ○○시 ○○구 ○○동 255-1 ▢▢▢플러스 2층 S-201(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27억 원 (공급대가)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338,858,000원과 토지분 계산서 공급가액 1,361,142,000원을 발급받아 2012.11.23.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133,885,8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자 ▢▢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27억 원이 아닌 금융거래 등으로 대금지급이 확인된 16억 원으로 조사하여, 동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가액을 안분계산한 결과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582,944,406원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되었다고 보아 2014.11.14.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5,408,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2. 이 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오피스텔을 ▢▢로부터 분양가액 27억 원 중 16억 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 고 잔금은 2년간 유예조건으로 취득한 후, 현재 ▢▢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1,358백만 원(취・등록세, 부가가치세 포함)이 남아 있다. ▢▢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가 있어 내용을 파악하던 중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다고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그렇게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은 27억 원이고 미지급한 1,358백만 원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로부터 받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청구인의 미지급금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에 대한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16억 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에서 청구인에게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근저당설정 등)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부동산 거래의 경우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행계약서 등은 이해관계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 조사 당시 실 분양가를 16억 원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 ▢▢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발행 실행위자 권◇◇ 등이 분양가를 16억원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 오피스텔의 분양가를 실제 지급액 16억 원으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27억 원이 아닌 16억 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총 분양가액은 2,700,000천원이며, 이를 토지가격 1,361,142천원과 건물가격 1,338,858천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구분되어 있고, 분양가액 납부방법은 계약금 270,000천원과 잔금 2,430,000천원을 2012.10.25.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에 의하면, 조사 경위는 처분청의 ▢▢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 오피스텔을 ▢▢로부터 취득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대상자로 선정되고, 청구인은 ▢▢과 27억원(부가세별도)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 으나, 실 제 매매대금으로는 # 대출받은 16억원(부가세포함)만 지급하였으나, ▢▢의 ○○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확인한바, 우○○로부터 2,157백만 원이 입금되는 즉시 1,660만 원이 출금・반환되어 분양계약서대로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회전거래를 하였 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취득가액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은 27억 원(부가세별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가액이 16억 원이라고 진술 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의 경우 보통 잔금청산 후 소유권이 이전됨에 도 불구하고 잔금청산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은 현 재 까지도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고 있지 않는바, 상기 부동산 의 거래가액은 16억 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처분청이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질문 하여 회신 받은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상 취득가액은 2,700,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실지 취득가액이 1,600,000천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4) 2012.10.25.(쟁점오피스텔 매매일)의 ▢▢ ○○은행계좌 입・출금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천원) 거래시간 입금 출금 거래내역 12:42:13 270,000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 12:43:31 283,388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 12:54:10 553,388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 13:10:59 283,388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 13:12:16 270,000 청구인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이체 13:30:48 553,388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 13:38:34 553,388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이체 13:53:19 553,388 청구인의 ○○은행 계좌로 이체 13:58:37 267,828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이체 14:38:05 229,559 청구인의 ○○은행 계좌에서 이체 계 2,157,553 1,660,165 ← 차액 497,388 5) 처분청이 2013.12.2.부터 2014.2.28.까지 ▢▢의 세무조사시 회장의 직책을 가진 권◇◇으로부터 받은 문답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의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 답) 네, 알고 있은 범위내에서 책임있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오피스텔 각 호당 2,833백만 원(토지 1,361백만 원, 건물 1,338백만 원, 부가가치세 134백만 원)에 분양한 사실이 맞습니까?
  • 답) 네, 그리 알고 있습니다.
  • 문)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일자별로 입금액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2012.10.25. 우리은행에서 1,600백만 원을 대출받아 취・등록세를 내고 남은 잔액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에 1,600백만 원을 입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의 ○○은행계좌로 2012.10.25. 청구인으로부터 2,157백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진술내용과 상이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답)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당시 대표자 이○○이 자금회전거래를 통해서 전체 분양대금을 맞추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실제 분양대금은 얼마입니까? 답) 분양대금으로 1,600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입금되었으니 입금액을 분양 대금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6) 처분청의 ▢▢에 대한 세무조사 주요내용에 의하면,
  • 가) 2010.12.1. 설립하여 2011.2.8. ○○도 ○○시 ○○구 ○○동 255-1 ▢▢▢플러스오피스텔 제2층 일부를 임의경매로 78억 원에 취득한 후 100억 여 원을 투입하여 상가 4실, 사우나 1실, 오피스텔 60실로 분할 하여 청구인 외 13인에게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고 액의 세금(2015.3.13. 현재 18건 1,001백만 원)을 체납하고 있고,
  • 나) ▢▢은 청구인 외 13인에게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가액을 부 풀리는 방법으로 건물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6,318백만원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실지 매매가액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자금의 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다) 청구인 외 13인은 쟁점오피스텔 등의 실지 매매가액은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금액(쟁점오피스텔의 경우 16억 원)임을 인정하였고, ▢▢ 의 상가분양에 실질적으로 주도한 권◇◇도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 으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라고 제출한 이행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계약일 2012.10.2.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1. 매도인은 분양계약체결 후에 매수인과 ○○푸드(주)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후에 ○○뷔페앤다이닝분당점을 운영할 예정이며 아래표와 같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수익을 보장한다. (단위: 평, 원) 호실 평형(전용)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쟁점오피스텔 136 100,000,000 15,000,000

2. 위 호실에 은행대출금은 제외한 금액을 잔금으로 한다.

3. 부가세는 별도이며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4. 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은 2년간 유예하며, 위 사항을 이행시 2년 후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불한다. 2012.10.2. ▢▢ 대표이사 이*용 (인장날인) 우○○ 귀하

8. 2013.10.21. ▢▢이 청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쟁점오피스텔 매매대금 청구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과 ▢▢이 체결한 쟁점오피스텔에 관한 2012.10.2. 매매계약은 ○○ 시설설치비 및 영업권을 포함한 매매대금을 2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동일 계약금으로 270백만 원을 지급하고, 잔금 2,430백만 원은 2012.10.25. 소유권이전 등기 이후에 ○○푸드주식회사 대표 권◇◇을 통하여 매매대금 중 금융기관(수산업협동조합 ○○동지점) 대출액 1,640백만 원을 제외한 잔금 1,060백만 원 및 소유권 등기이전시 청구인을 대신하여 ▢▢이 부담한 등기제비용(취득세, 등록세 등) 124백만 원과 건물분 부가가치세 대납금 133백만 원을 포함한 총 잔여대금(미수금) 1,318백만 원을 ○○푸드 주식회사 대표이사 권◇◇ 책임하에 ▢▢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은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2,709백만 원 및 어음부도액 4,106백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회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2013.10.25.까지 ▢▢ 금융계좌에 상기 잔여대금을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10.15. 위 발신인 ▢▢ (인장날인)

9. 2013.10.28. ▢▢이 청구인에게 보낸 나)항의 청구서에 대한 통고서(납부독촉장)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에 쟁점오피스텔의 매각대금 중 잔금 1,060백만 원(○○푸드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 시설비 및 공사대금)을 ▢▢에 입금한 증빙이 없으며 상기 시설비 및 공사대금을 청구인이 전혀 부담한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쟁점오피스텔의 취・등록세을 ▢▢에서 대신 납부하였고, 매매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상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에 지급하지 않은 채 청구인 명의의 임대사업자로 분당세무서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청하여 사용한 사실이 분명합니다.

2. ▢▢ 소유의 쟁점오피스텔 매각에 따른 채권청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음에 따라 재차 부동산 매매잔금 등을 2013.10.30.까지 ▢▢ 금융계좌에 납부이행할 것을 독촉하며 불이행시 법에 따라 여러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2013.10.28. 위 발신인 ▢▢ (인장날인)

10. ▢▢은 쟁점오피스텔 잔여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근저당권설정 등)는 하지 않았고, ▢▢이 청구인에게 청구한 잔여대금 납부 및 최고에 대해 청구인의 대응 및 ▢▢의 추가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11) 처분청은 ▢▢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쟁점오피스텔 매매 잔여대금을 채권압류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을 27억 원으로 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청구인과 ▢▢이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가액이 27억 원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 27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의 ▢▢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 및 ▢▢의 상가분양을 주도한 권◇◇이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가액이 16억 원이라고 인정하였고, ▢▢ 로부터 상가를 분양받은 다수가 매매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조사된 점,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과 청구인간에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회전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 점, ▢▢에서 청구인의 잔여대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근저 당권 설정 등)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의 특약 사항이라고 제출한 이행계약서 내용과 ▢▢이 2013.10.21.과 2013.10.28. 내용증명 우편으로 청구한 잔여대금 청구 및 납부최고서 내용이 상이 하고 상호 모순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매매가액을 16억 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