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가능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08 선고일 2015.04.15

청구법인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법인의 행정소송 인용판결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과된 세금까지 동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구법인들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음

주 문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과 00광업주식회사의 00공장(이하 “00광업”이라 한다)과 00화학공업주식회사(이하 “00화학”이라 한다)(이하 3개 법인을 합쳐 “청구법인들”이라 한다)간의 생석회 거래를 함에 있어,

1. 00광업은 2008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 00석회공업주식회사(이하 “00석회”라 한다)로부터 생석회 128,443.85톤을 매입하여 공급가액 10,785,692,961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1거래”라 한다)를 교부받고 매입한 생석회 128,443.85톤을 청구법인(2013.1.1. 00광업주식회사에 합병되었다)에 공급하고 12,388,062,38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이하 “쟁점2거래”라 한다)하였다. 또한, 00광업 자체생산분 115,040.07톤도 청구법인에 공급하고 공급가액 11,287,927,5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3거래”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00석회 생산분(128,443.85톤)에 대하여는 저품위로 선별작업 및 혼합작업과 최종검수작업을 한 후 00화학에 공급하고 공급가액 13,940,853,68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4거래”라 한다)를 교부하였고, 00광업 생산분 115,040.07톤에 대하여는 고품위로 선별작업과 최종검수작업을 한 후 00화학에 공급하고 공급가액 12,696,541,980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5거래”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3. 00화학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생석회 243,483.93톤을 주식회사 한00(이하 “한00”라 한다)에 공급하고 공급가액 35,527,227,555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6거래”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생석회 거래흐름도>

  • 나. 처분청은 00지방국세청장(이하 “00청”이라 한다)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1. 00세무서장(이하 “00세무서”라 한다)은 2012.7. 00석회를 세무조사하여, 위의 거래과정에서 00석회가 생석회를 00광업 00공장, 청구법인, 00화학을 통하여 한00에 공급(①→②→④→⑥)한 것이 아니라 한00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00화학이 한00에 납품한 톤당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누락을 계산하고 00석회에 2008~2010년 부가가치세 1,165,612,770원과 법인세 1,635,779,240원을 과세하였다.

2. 00청장은 2013.4.18.부터 2013.6.26.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생석회 선별 및 혼합작업과 검수작업을 한 청구법인의 역할을 부인하고 00광업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과 거래한 전부를 가공거래로 보고 00광업과 청구법인, 청구법인과 00화학과의 거래인 쟁점2, 3, 4, 5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과 00세무서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00화학의 과세자료에 따라 00광업이 생석회를 000라믹에 공급한 것이 아니라 직접 00화학에 공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4, 5, 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3.7.9. 00화학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4,962,475,740원(2008년 제1기분 416,869,420원, 2008년 제2기분 512,963,660원, 2009년 제1기분 264,712,890원, 2009년 제2기분 535,543,350원, 2010년 제1기분 442,638,980원, 2010년 제2기분 554,442,960원, 2011년 제1기분 550,021,820원, 2011년 제2기분 567,581,570원, 2012년 제1기분 570,397,060원, 2012년 제2기분 547,304,0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였고, 1) 00석회는 00세무서의 쟁점1거래에 대한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2012.8.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2012.11.30.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14.3.4. AA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AA지방법원은 00석회와 00광업과의 쟁점1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2014.9.4. 원고 승소판결을 하고, 00세무서장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고 00석회에 대한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다.

2. 청구법인들은 00청의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2014.11.12 이의신청, 2015.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이후 2012.11.30.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00광업이 000라믹에 생석회를 공급하는 쟁점3 거래, 000라믹이 이를 00화학에 공급한 쟁점5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반면, 00광업 00공장이 00석회로부터 생석회를 매입하여 000라믹에 공급한 쟁점2거래와 000라믹이 00화학에 공급한 쟁점4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쟁점1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한 조세심판원의 선결정(조심2013전7, 2014.2.3.)에 따름}.

  • 라. 청구법인들은 조세심판원이 000라믹의 역할을 인정하여 00광업 자체생산품 전체 거래(쟁점2, 4거래)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로 판단하였고, AA지방법원은 00석회가 00광업 00공장으로 납품한 쟁점1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기에 이를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4.10.1. 00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00세무서장은 2014.11.3.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 청구법인들의 불복청구 세액 > (단위: 원) 과세기간 00광업 (법인세) 000라믹 (부가가치세) 00화학 (부가가치세) 비 고 2008년 제2기 0 20,492,615 247,173,403 2009년 182,937,522 47,823,073 360,727,941 26,684,070 191,345,503 2010년 76,617,130 54,209,143 328,209,515 51,146,366 304,573,355 2011년 82,043,801 64,768,504 343,732,336 80,069,629 416,949,202 2012년 70,690,409 74,911,113 384,256,049 23,437,650 91,329,776 2013년 제1기 0 10,393,817 0 합 계 412,288,862 453,935,980 2,668,297,080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에서 000라믹이 수행한 선별, 혼합, 검수작업 등의 역할을 인정한 사실과, 법원에서 00석회와 00광업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생석회 전체 유통거래를 정상거래로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00석회에 대한 AA지방법원 판결은 00석회와 00광업의 거래에 대하여만 정상거래로 인정한 것이고, 이는 판결 전 00청 세무조사 단계에서도 정상거래로 인정하였던 것으로 동 판결과 부합하고 있으며, 가공거래로 본 쟁점2, 4, 거래에 대하여는 2014.11.6.부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아 처분청이 한 경정청구 거부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생석회 유통거래 중 쟁점1 거래에 대한 법원 인용판결을 후발적 경정사유로 보아 전체거래를 정상거래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 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1. 쟁점이 된 생석회 유통거래(“00석회 매입분”과 “00광업 자체생산분”)와 관련하여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2012.7. 00세무서의 00석회 세무조사는 생석회의 유통경로가 “00석회 → 한00”로 직접 납품된 것으로 보고 “00석회 → 00광업” 납품 거래를 부인하여 과세하고, 00광업에는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쟁점1거래 부인).

② 2013.6. 00청의 청구법인들 세무조사는 “ 00광업 → 000라믹 → 00화 학”으로 이어지는 유통과정에서 000라믹의 역할을 부인하고 00광업이 00화학으로 바로 매출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허위 수수, 단가 차이에 의한 매출누락 등으로 00광업, 000라믹, 00화학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하였으며, “00석회 → 00광업”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보았다(쟁점2, 3, 4, 5거래 부인).

③ 2014.2.3. 00석회가 제기한 심판청구(조심2013전7)는 기각결정되어 00세무서의 조사내용이 유지되었다(쟁점1거래 기각).

④ 2014.8.11. 신청법인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조심2013서4430)에서 00광업 자체생산분 거래를 정상거래(실물거래)로 인 정한 일부인용결정이 있었다(쟁점3, 5거래만 인용).

⑤ 2014.9.4. 00석회가 제기한 행정소송(AA지방법원2014구합10207)에서 “00석회 → 00광업” 거래에 대하여 00석회가 00광업이 아닌 한00에게 직접 생석회를 납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00세무서가 00석회에게 한 과세를 취소한다고 인용 판결하였고, 항소가 없어 판결이 확정되었다(쟁점1거래 인용).

⑥ 2014.10.1. 청구법인들은 처분청에 이 사건 경정청구서(쟁점2, 4거래 인용요구)를 제출하였고, 2014.11.3. 처분청은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⑦ 2014.11.6. 청구법인들은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430의 기각결정 거래부분(쟁점2, 4거래)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⑧ 2014.11.12. 청구법인들은 쟁점2, 4 거래를 인정해달라고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이 제기한 2014.8.11.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4430호의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00광업 00공장이 00석회로부터 생석회를 가공매입한 것인지 여부는 다음과 같다. 조사청은 생석회 매입물량 전량이 00광업 00공장을 경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가공거래라 할 수는 없다 하여 가공매입은 아 니라고 보았으나, 우리 원의 선결정(조심2013전7, 2014. 2. 3.)에서는 00석회가 00산업에게 공급한 것이 아니라 한00에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아 가공매입으로 보았는바, (중략)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중략) (나) 청구법인들과 000라믹, 00산업사가 업종이 유사하여 업무내용 역시 유사하므로 상호 협조체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이는 점, 처분청이 쟁점거래가 전부 가공거래라고 본 근거가 청구법인들의 대표이사나 직원들의 진술이나 진술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는 점, 검찰 수사(00지방검찰청 2013형제25030호, 36783호 사건)에서도 쟁점거래에 있어 000라믹이 수행한 역할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인바, 00시 00구에 소재하는 00광업이 00도 00시 소재 00 석회로부터 생석회를 매입하여 00 도 00 소재 000라믹에게 공급하고 000라믹이 이를 00화학에게 공급하였다는 쟁점1거래와 관련된 거래는 실물의 흐름 등으로 보아 정상거래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나(조심 2013전7, 2014.2.3. 같은 뜻임), 강원도 00에 소재하는 00광업 00공장이 자체 생산한 생석회를 000라믹에게 공급하고 000라믹이 이를 00화학에게 공급하였다는 쟁점2거래와 관련된 거래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00석회가 제기한 2014.9.4. AA지방법원 2014구합10207호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갑 제4 내지 17, 19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00석회가 2008년 제1기부터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00광업이 아닌 한00과 직접 거래를 하면서 한00에 생석회를 납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00광업이 아닌 한00에 직접 생석회를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제1처분은 위법하다.

(1) ~ (3) (생략)

(4) 00지방국세청은 00광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00광업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실제로는 000라믹이 아닌 00화학에게 생석회를 공급하였음에도 000라믹을 매출처로 하여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보고, 00광업이 000라믹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상 매출액과 00화학에게 실제 공급한 가액의 차액 상당의 매출이 00광업의 매출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위 판단은 00석회가 00광업이 아닌 한00에게 직접 생석회를 공급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와 모순된다.

4. 조사청(00세무서, 00청)의 주장과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 가) 00청은, 00석회에 대한 AA지방법원의 판결은 2008~2010년 에 이루어진 00석회 매입분 생석회 거래에서 00석회와 00광업의 거래에 대한 판결이나, 00청은 그 거래(00석회 → 00광업)를 부인한 적이 없고, 청구 법인들에 대한 과세는 ‘00광업 → 000라믹 → 00화학 → 한00’ 로 이 어진 거래에서 000라믹과의 거래만 부인하고 00광업에 서 00화학 으 로 직접 납품된 것으로 본 과세이며, 거래 기간도 2008~2010년임이 확인된다.
  • 나) 00청과 00세무서의 조사내용 차이점을 살펴보면, 00세무서는 00석회가 “00광업 → 000라믹 → 00화학 → 한00”의 과정을 거쳐 생석회를 납품한 것이 아니라 “ 00석회 → 한00”로 직접 납 품한 것으로 보아(00석회 → 00광업은 가공거래로 봄) 00화 학이 한00로 납품한 단가를 적용하여 2008~2010년 기간에 대한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 00석회에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하였으나, 00청은 00세무서의 조사결과와는 관련 없이 00광업이 00석회로부터 매입한 거래에 대하여는 가공거래로 보지 않고, 00석회 매입분이든 00광업 자체 생산분 이 든 “00광업 → 000라믹 → 00화학”의 거래에서 중간 단계인 000 라믹과의 거래만을 부인하였음이 확인된다.
  • 라. 판단 이 건 청구법인들과의 거래관계가 있는 00석회의 행정소송 인용판결이 청구법인들에게 부과처분된 거래단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판결’이라 함은,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에 관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써 그로 말미암아 당해 거래 또는 행위의 법률효과 내지 법적 의미에 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그 영향은 당해 소송으로 제기된 다툼에 한정되는 것이고, 다른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나 설사 같은 사건의 유사한 다툼이라 하더라도 판결에서 제기되지 않은 다툼에까지 그와 같은 세법의 적용 내지 해석을 원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다(조심2009서2159, 2009.12.14. 같은 뜻). 또한,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쟁송 대상이 되었던 과세단위에 제한될 뿐이고 이를 넘어서 별개의 과세단위에 관련된 판단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에 기판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확정된 결정이나 판결에서 다투어진 과세처분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기간에 대하여 해당 판결의 취지에 따른다는 명목은 이 조항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2012두6636, 2012.10.11. 같은 뜻). 이와 마찬가지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이다(서삼46019-12023, 2002.11.26. 같은 뜻). 따라서, 청구법인들과 거래관계가 있는 00석회가 행정소송 제기 후 인용판결로 00석회의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청구법인들에게 부과된 세금까지 동 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2항 제1호에 따른 청구법인들의 후발적 경정사유에 해당하는 “판결”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00석회 판결은 00석회가 생석회를 00광업에 납품한 것이 아니라 한00에 직접 납품하였다는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인데 반하여, 00청이 청구법인들에게 과세한 사실관계는 00석회가 00광업에 납품한 생석회 거래는 조사 시 인정하였고, 그 이후 거래단계에서 000라믹과의 거래만을 부인하여 00광업이 00화학에게 직접 납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으로, 동 판결의 인정사실과 00청의 조사내용은 별개의 과세단위에 해당하여 이를 동일시 취급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