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05 선고일 2015.04.23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일 또는 수일 후에 동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함.

주 문

1. ○○세무서장이 2014.10.16.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543,68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692,270원의 부과처분은 2012.7.6. 개발㈜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954,888,000원 및 2012.4.9. ㈜비스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633,704,036원, 2013.1.24. △△자원㈜로부터 발급받은 공급가액 △1,850,000,000원, △1,732,200,000원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시 ○○구 ○○동에서 아스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개발(주) 외 2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6,439백만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과 수정세금계산서 5,170백만 원(이하 “쟁점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전자적으로 발급받았다.
  • 나.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세금계산서 수취의무를 위반한 것 등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4.10.16. 청구법인에게 2009~2013사업연도 법인세 304,468,310원과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543,68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692,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는 대가를 지급한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이며,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발급받은 정당한 것으로서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이하 “선세금계산서”라 함)를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바(같은 법 제17조 제1항), 청구법인은 최적의 아스콘을 건설현장에 공급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배합재료와 운반시설을 적시에 공급받아야 하는 거래의 특성상 물량확보를 위해 쟁점거래처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물량 등 확보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일의 제조과정에서 생산물량을 계측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물량이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거래를 취소하고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았다. 선세금계산서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교부일에는 재화 등 실물이 수수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며, 또한 해당거래는 당일에 취소되는 특수한 상황이어서 조사청이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판단할 수도 있으나,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포탈세액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래여건상 세금계산서 발행일 당일에 취소하는 매우 특이한 거래에 해당하므로, 일반적으로 실물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포탈을 자행하는 자료상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자금융통을 목적으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며,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서 규정한 가공의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한 가산세 부과대상이다.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자금융통목적으로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이 청구법인의 확인서 및 관할경찰서의 청구법인 및 쟁점거래처의 조세범칙에 대한 수사결과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실무담당자와 쟁점거래처의 실무자가 공모하여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의 제출 및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가 아니고,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에 대한 가산세로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와는 무관하고, (+)공급가액과 (-)공급가액에 대하여 각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발급일 익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였을시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유통과정 질서벌 등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 중 개발㈜와 ㈜비스가 탈루세액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수는 없고, 세금계산서합계표 기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 제9조 【거래 시기】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로 본다.

○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ㆍ전송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⑤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따라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적어 신고한 경우

⑨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4항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제53조의2 【전자세금계산서】

④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⑩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로서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당초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④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 에 따른 전사적(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⑥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⑪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201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 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3,543,680원은 개발㈜ 및 ㈜비스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88,592,036에 2%를 곱하여 산출된 31,771,840원과 개발㈜ 및 ㈜비스로부터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88,592,036에 2%를 곱하여 산출된 31,771,840원이다.
  • 나)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9,692,274원은 ①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126,894,000원, ②이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74,131,474원, ③자원㈜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851,140,000원에 2%를 곱하여 산출된 97,022,800원, ④ 자원㈜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582,200,000원에 2%를 곱하여 산출된 71,644,000원이다.

2. 청구법인이 국세청 전산망을 통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작성일자 발급일자 공급자 공급받는자 공급가액 품목 2012.06.30. 2012.07.06. ㈜개발 청구법인 954,888,000 운반비 2012.06.30. 2012.07.06. ㈜개발 △954,888,000 운반비 2012.03.20. 2012.03.20. ㈜비스 633,704,036 ap-5 2012.03.31. 2012.04.09. ㈜비스 △633,704,036 ap-5 2012.12.31. 2013.01.10. 자원㈜ 1,850,000,000 골재 2012.12.31. 2013.01.24. 자원㈜ △1,850,000,000 골재 2012.12.31. 2013.01.24. 자원㈜ 1,732,200,000 골재 2012.12.31. 2013.01.24. 자원㈜ △1,732,200,000 골재 2012.12.31. 2013.01.24. **자원㈜ 1,268,940,000 골재

3.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없었던 점은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전 대표자로부터 받은 확인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확인사실> ’12.12.31. 자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후 취소 건(2건, 3,582,200,000원)은 선급금 발행 금액에 대해 양사간 혼선에 의해 두차례에 걸쳐 취소 후 재발행된 것이며, ’12.12.31. ㈜비스(1건, 633,704,036원), **개발㈜(1건, 954,888,000원) 로부터 각각 세금계산서 수취 후 취소 건은 자금융통(매출채권담보대출)을 위해 발행 후 취소 건으로, 상기 4건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8. 위 확인자 성명: 청구법인 대표이사 ○○○ <확인사실> ’12.12.31. 순환골재 등 물량을 공급받을 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실제로 본사에서 수령해야 할 대여금과 상계)하고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268,940,000원)를 수령하였으나, **자원㈜의 물량 수급관계로 현재까지 실물 재화를 인도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4. 8. 위 확인자 성명: 청구법인 대표이사 ○○○

5. 청구법인이 자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선급금을 지급하고 발급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2012.12.31. 자원㈜에게 대여한 대여금을 선급금으로,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대체한 전표 사본 5매를 제출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에게 발급하는 경우로서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 에 규정한 가산세(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고 같은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7, 2010.8.23.),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에 따른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나,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일 또는 10여일이 경과하여 같은 과세기간에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의 형태・금액이 상관관계를 갖는 하나의 거래에 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가공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대해 제재하는 이유는 가공세금계산서로 인하여 매입세액의 부당공제나 가공원가의 계상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수취로 인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거나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