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5-0002 선고일 2015.04.23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대출금을 실지 분양가액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25. ㅇㅇ오피스텔 S-3032(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ㅇㅇ개발㈜(이하 “ㅇㅇ개발”이라 한다)로부터 600백만원(공급대가)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건물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00백만원과 토지분 계산서 공급가액 300백만원을 발급받아 2013.1.31.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청을 하여 **백만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자 ㅇㅇ개발과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가액이 청구인이 신고한 557백만원이 아닌 금융거래 등으로 대금지급이 확인된 300백만원으로 조사하여, 동 금액을 기준으로 건물 및 토지가액을 안분계산한 결과 건물분 대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백만원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되었다고 보아 2014.10.1.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백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오피스텔을 ㅇㅇ개발로부터 분양가액 557백만원 중 350백만원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하고 잔금은 2년간 유예조건으로 취득한 후, 현재 ㅇㅇ개발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금 300백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 남아 있다. ㅇㅇ개발의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출석요구가 있어 내용을 파악하던 중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할인분양 받았다고 진술하여 줄 것을 부탁받아 그렇게 진술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은 557백만원이고 미지급한 300백만원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ㅇㅇ개발로부터 받고 있고, 처분청에서도 ㅇㅇ개발의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청구인의 미지급금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이 당초 정상적으로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인 ㅇㅇ개발에 대한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쟁점오피스텔의 취득가액을 30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ㅇㅇ개발에서 청구인에게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근저당설정 등)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부동산 거래의 경우 잔금 청산후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인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이행계약서 등은 이해관계인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이 ㅇㅇ개발 조사 당시 실 분양가를 300백만원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점(매형 이ㅇㅇ 심문조서에서 당초 진술 번복)등을 비추어 볼 때 쟁점 오피스텔의 분양가를 실제 지급액 300백만원으로 확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의 취득 분양가액 600백만원을 부인하고 300백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다. 사실관계

1.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계약서상 분양대금 및 납부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분양대금 (단위: 천원) 총공급액 토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 나) 납부방법 구분 지급일자 지급액 비고 대금 2013.1.25. 300,000 은행 대출 (단위: 천원)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처분청의 ㅇㅇ개발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를 ㅇㅇ개발로부터 취득하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음 혐으로 과세자료가 통보되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대상자로 선정됨

  • 가) 조사경위

○ 청구인은 ㅇㅇ개발과 557백만원(부가세포함)에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 매매대금으로는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50백만원(부가세포함)만 지급하였음

○ 쟁점오피스텔의 거래가액은 600백만원(부가세포함)라고 주장하나, ㅇㅇ개발 조사시 청구인의 매형 이성호는 쟁점오피스텔의 거래가액이 300백만원(부가세포함)이라고 진술하였으며, 부동산 거래의 경우 보통 잔금 청산후 소유권이 이전됨에도 불구하고 잔금 청산없이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ㅇㅇ개발은 현재까지도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고 있지 않는 바, 쟁점오피스텔의의 거래가액은 300백만원이라고 판단됨

○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과다수취 금액 (단위: 백만원) 세금계산서 발행내역 (계약서) 대금결재 세금계산 서 과다수취금액 합계 토지 건물 부가세 합계 토지 건물 부가세

  • 나) 조사내용

3. 처분청이 처분청 의견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 가) 처분청이 ㅇㅇ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시에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질문하여 회신받은 내용 문), 답) 쟁점오피스텔 거래가액(공급가액으로 표시)과 거래내역 (단위: 천원) 분양호수 구분 분양가액 대금지급내역 지급일자 지급액 쟁점오피스텔 토 지 건 물 부가가치세 합 계
  • 문) 부동산 거래금액을 전액 지급하였는지요 답) 아니오
  • 문)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을 하게된 사유와 질문서 작성일 현재 ㅇㅇ개발에게 부동산 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답) 금 삼억원에 이전 하기로 했음(부가세 포함) ㅇㅇ개발 앞 지급할 의무가 없음
  • 문) 지급할 의무가 없다면 그 사유는 답) ㅇㅇ개발 측과 금 삼억원으로 이전하기로 했음 작성인 성명: 청구인 (인) 대 이ㅇㅇ 서명
  • 나) 처분청이 ㅇㅇ개발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

(1) ㅇㅇ개발의 사업현황

○ 2010.12.1. 설립하여 2011.2.8. ㅇㅇ오피스텔 제2층 일부을 임의경매로 억 원에 취득하여 *억 여원을 투입하여 상가 4실, 사우나 1실, 오피스텔 60실로 분할하여 청구인 외 13인에게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

(2) 조사내용 요약

○ ㅇㅇ개발은 청구인 외 13인에게 상가 등을 분양하면서 분양가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건물분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백만원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급하였고, 이 과정에서 매매대금이 실지 매매가액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자금의 회전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다) 처분청이 2013.12.2.부터 2014.2.28.까지 ㅇㅇ개발의 세무조사시 회장의 직책을 가진 Koo으로부터 다른 분양 오피스텔(S-201호)와 관련하여 받은 문답 내용
  • 문) ㅇㅇ개발의 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수 있는지요
  • 답) 네, 알고 있은 범위내에서 책임있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문) 오피스텔 각 호당 2,833백만 원(토지 1,361백만 원, 건물 1,338백만 원, 부가가치세 134백만 원)에 분양한 사실이 맞습니까
  • 답) 네, 그리 알고 있습니다.
  • 문) 쟁점오피스텔의 분양대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 일자별로 입금액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답) 2012.10.25. ㅇㅇ은행에서 1,600백만 원을 대출받아 취·등록세를 내고 남은 잔액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으로 ㅇㅇ개발에 1,600백만 원을 입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ㅇㅇ개발의 **은행계좌로 2012.10.25. 청구인으로부터 2,157백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진술내용과 상이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 답)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당시 대표자 Ldl이 자 금회전거래를 통해서 전체 분양대금을 맞추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문) 실제 분양대금은 얼마입니까 답) 분양대금으로 1,600백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 입금되었으니 입금액을 분양 대금으로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이 건의 경우 분양금액은 27억원이나 실제 분양금액은 16억원임을 인정한 사례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 거래내용 확인서는 다음과 같다.

1. 거래처 인적사항

○ 청구인

2. 세금계산서 발행내용(발행자 ㅇㅇ개발) (단위: 천원) 매입세금계산서 거래일자 분양호수 토지가액 건물가액 부가세 합계 2013.1.25. 3032 261,410 268,590 26,859 556,859

3. 확인내용
  • 가. 위 본인은 2012.10.25. 쟁점오피스텔(3032호)를 분양받으면서 부가가치세 포함가격 556,859천원(공급대가)으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분양대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350,000천원만 지급 하였습니다.
  • 나. 이렇듯 자액 206,859천원(공급대가)이 발생한 이유는 분양당시 상가가 활성화 되지 않아 추후 다른 수분양자에게 분양할 경우 정상적인 가격으로 분양되어야 상가가 활성화 된다는 분양자의 의견이 설득력있게 보여졌고, UP된 분양가액과 관련하여 환급된 부가가치세로 UP된 금액에 대한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본인에게도 손해는 없을 것 같아 그리하게 되었습니다. 2014.2.13. 성 명: 청구인 (인) (도장 날인)

5.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의 매매대금이 557백만원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가) 이행계약서 계약일 2013.1.16. 체결한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서를 준용하며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한다.

1. 매도인은 분양계약체결 후에 매수인과 ㅇㅇ푸드(주)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한 후에 ㅇㅇ부페ㅇㅇ점을 운영할 예정이며 아래표와 같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수익을 보장한다. (단위: 원, 평) 호실 평형(전용)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쟁점오피스텔 53 20,000,000 2,700,000

2. 위 호실에 은행대출금은 제외한 금액을 잔금으로 한다.

3. 부가세는 별도이며 대출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4. 계약 후 소유권을 이전하고 잔금은 2년간 유예하며, 위 사항을 이행시 2년 후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잔금을 지불한다. 2013.1.16. ㅇㅇ개발 대표이사 Loo (인장날인) 청구인 귀하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ㅇㅇ개발은 쟁점오피스텔 잔여대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근저당권설정 등)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이행계약서의 내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 과세표준의 신고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나) 2013.9.5. 및 2014.9.1. ㅇㅇ개발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쟁점오피스텔 사실관계확인서 사실관계확인서(1) 수신자: 청구인 귀하 물건지: 쟁점오피스텔(3032호)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당사앞 미지급금이 아래와 같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1. 분양금액증 미지급금: 206,858,000원

2. 지연이자: 12,411,480원(연10%, 2013.1.25.부터 2013.8.31.까지) (206,858,000*01.**219/365=12,411,480) 2013.9.5. ㅇㅇ개발 (인) 사실관계확인서(2) 수신자: 청구인 귀하 물건지: 쟁점오피스텔(3032호)

1.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는 당사앞 미지급금이 아래와 같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아 래

1. 분양금액증 미지급금: 206,858,000원

2. 지연이자: 33,040,606원(연10%, 2013.1.25.부터 2014.8.31.까지) (206,858,000*01.**583/365=33,040,606) 2014.9.1. ㅇㅇ개발 (인)

6. 청구인은 처분청이 2013년 11월 쟁점오피스텔 매수 관련 미지급금 207백만원을 압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 확인한 결과 심리일 현재 압류된 사항이 없음이 확인된다.

7. 쟁점오피스텔의 국세청 ㎡ 당 기준시가는 다음과 같다. 고시일자 ㎡당 기준시가(원) 비 고 2015.1.1. 1,415,000 2014.1.1. 1,415,000 국세청의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이 한국감정원에 가격조사를 의뢰하고 시세를 반영하여 매년 1.1. 기준으로 고시하는 가격이며, 시가반영률은 약 80%이다.

8. 분양가액 557백만원과 350백만원의 경우 ㎡당 가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분양가액 556,858,976 350,000,000 계약면적 ㎡당 분양가액 3,134,990 1,970,421 177.627㎡ 국세청 기준시가 대비 ㎡당 분양가액 221.55% 139.25% 2015.1.1. 기준

  • 라. 판 단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청구주장의 당부를 살피건대, 처분청의 ㅇㅇ개발 세무조사시 청구인 및 ㅇㅇ개발의 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주도한 Koo이 청구인과 같이 ㅇㅇ개발로부터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은 다수가 매매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고 인정한 점, ㅇㅇ개발에서 청구인의 잔여대금에 대한 채권확보 조치(근저당권 설정 등)를 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이라고 제출한 이행계약서 내용과 ㅇㅇ개발이 2013.9.5.과 2014.9.1. 청구인에게 잔여대금 청구 및 납부최고서 내용이 상이하고 상호 모순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가액 557백만원의 ㎡당 가액을 국세청이 고시하는 쟁점오피스텔의 ㎡당 기준시가와 비교해 보면 ㎡당 가액이 221%에 해당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분양가액은 청구인이 신 고한 557백만원이 아닌 금융거래 등으로 대금지급이 확인된 350백만원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의 실제 분양가액을 350백만원으로 보아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