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공동사업장에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님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95 선고일 2015.03.31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자가 사업용부동산을 무상 제공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님

주 문

00세무서장이 2014. 12. 10.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9,178,2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손aa(배우자), 손bb(처남)와 공동 소유한 서울 00구 00동 411-1 토지 648㎡(전체 토지 1,296.1㎡의 1/2)을 출자하여 1995.

5. 23. 손aa, 최cc(자)과 공동으로 건 물 6,607.97㎡을 신축하고 소유권보 존등기(청구인 지분 1/4)를 한 후 건물 지분 비율로 공동사업자 등록을 하고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부동산 임대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2014. 12. 10. 최cc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자금출처조사 결 과 파 생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이 건물 지분을 넘는 토지 지분(1/4, 324㎡)에 대해 특수관계자 인 최 cc(자)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2012. 2기〜2013. 2기 부가가치세 9,178,2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12. 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소득세법 제43조 에서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과 최cc은 소득세법 상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각자 사업일 경우 대가 없이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에 게 적용하여 공동임대수입 외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임대수입을 가산하여 부 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3. 7. 1.〜2000. 8. 28.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0. 8. 29. 손aa, 최cc과 공동 사업으로 사업자 변경 신고를 하였으 나, 실제 임대료 수입금액 관리 및 지출은 청구인이 직접 하였다.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최cc에게 토지 지분과 건물 지분 차이 (1/4) 만큼 대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41 조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므로 시가 미달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토지를 다른 공동사업자인 아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대가(對價)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2.

7. 1.부터 시행)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

④ 제8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용역의 자가공급】

③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한다)를 말한다.

④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1.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서울시 00구 00동 411-4 대지 1296.1㎡의 공유 현황은 청구인 1/2, 청구인의 배우자 손aa 1/4, 청구인의 처남 손bb 1/4로 확인되며, 1995. 5. 23. 신축된 지상 건물 6,607.97㎡의 공유 현황은 청구인 1/4, 손aa 1/4, 청구인의 자녀 최cc 1/2로 확인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과 손aa, 최cc이 00동빌딩이란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손익분배비율은 건물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손aa은 토지와 건물, 최cc은 건물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조사청이 파생한 과세자료를 검토하여 청구인에게 2012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9,178,240원을 고지하였다.

4. 조사청이 제출한 조사 종결 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조사청은 2014. 4. 29.〜5. 28. 최cc이 2013. 4. 18. 취득한 공동사업장 토지 지분 1/4의 취득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였다.
  • 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공동사업장 토지 1,296.1㎡ 중 본인 지분 1/2에서 건물 지분 1/4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1/4을 최cc에게 무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시가 미달액 에 대해 종합소득세(’09〜’13)와 부가가치세(’12. 2.〜’13. 2.)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다) 또한, 손bb가 청구인의 공동사업장 토지 1,296.1㎡ 중 손bb 지분 1/4을 최cc에게 시가보다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여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시가 미달액에 대해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파생하였다.
  • 라. 판단 소득세법 제43조 는 공동사업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을 1거 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다음 소득분배비율에 따 라 각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특수관계자 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토지를 무상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토지를 자신에게 제공한 것이므로 이를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볼 수 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2004두1261, 2005.

3. 11., 조심2009서1715, 2010.

1.

29. 등 참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의 규정의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부가가치세과-366, 2013.

4. 30., 부가가치세과-641, 2013.

7.

12. 등 참조). 살피건대, 청구인과 최cc은 토지, 건물을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 로 영위하면서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각자의 지분대로 소득금액을 분배받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공동사업장에 출자한 토지를 공동사업자인 최cc이 무상 사용한 것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및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