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부인한 것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93 선고일 2015.04.15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의 공사명이 SY동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 점, 전원주택 단지 조감도와 분양개요 증빙서류에 토지만을 공급하고 있는 점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10.5.19. ㅁㅁㅁ도 OS시 YS면 TS1길 45-20에서 SD건설을 개업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ㅁㅁㅁ도 OS시 SY동 58-188 외 15필지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토목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2014년 제1기에 공급가액 800,000,000원인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14.8.28.부터 2014.8.29.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청구인이 전원주택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공제를 부인하고, 2014.11.7. 청구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7,728,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9.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사진 및 설계도 등으로 볼 때, 쟁점공사가 석축공사, 배관공사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위에 정착한 토목설비로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 아닌 별도의 감가상각 대상이 되는 구축물 공사에 해당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에 건축자재 야적장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경사면에 석축을 쌓고 콘크리트를 부어서 평탄하게 만드는 작업이 필요하여 이러한 작업을 하였는바,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 세액에 해당하여 쟁점 공사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S시청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OS시 SY동 158-188, 158- 199, 158-200, 158-201, 158-202에 건축자재 야적장 부지조성허가를 받아 건축자재 야적장을 건축하기 위해 토목공사 및 석축 배관공사를 하였다고 주장 하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 종목은 건설업/경미한공사, 부동산업/부동산개발 및 공급이며 청구 인이 부가가치세 환급신청과 관련하여 제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는 「SY동 전원주택지 조성공사」, 공사장소는 OS시 SY동 158-193 외, 공사기간은 2012.3.2.부터 2014.6.30.까지로 세금계산서의 품목 또한 SY동 주택부지공사로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시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OS SY동 전원주택 단지조성>의 부지분양번지인 OS시 SY동 158-188∼158-203에 건축자재 야적장 부지조성 허가번지가 포함되는바 청구인의 SY동 공사는 건축자재 야적장 건축이 아니라 실지 공사내역인 전원주택지 조성을 위한 공사이다. 또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 지목은 임야이고, 실제 현장확인 결과 경사면을 깎고 성토를 하여 평지상태로 만드는 토공사를 실시하였고, 쟁점소재지의 청구인 소유 임야에 건물신축공사 및 건물 신축 허가내역은 없었다. 건물 신축 없이 전원주택부지 분양만을 위한 전원주택부지공사에 포함된 석축공사, 배관공사 등의 건설공사비는 토지와 구분되는 구축물이 아닌 토지형질 변경을 통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공제부인한 것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4. (생략) 5.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 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다. 사실관계

1. 국세청전산망에 나타난 SD건설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원) 과세기간 매출세액 매입세액 공제세액 납부세액 2014년1기

• 80,261,240 -10,000 -80,271,240

2. 처분청이 쟁점토지 관련 매입세액 적정여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2014년 8월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위 현장확인 보고서에 첨부된 쟁점공사 계약서의 공사명은 「SY동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로 되어 있으며, 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일부 내용 기재 생략)
  • 나) 현장확인 보고서에는 아래와 같이 OS SY동 전원주택 단지 조감도와 분양개요 서류가 첨부되어 있으며, SD건설은 전원주택지(토지)만을 분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전원주택지를 공인중개사 권영○(핸드폰: 010-83-28)가 인터넷 블로그를 통하여 분양광고 한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공사 관련 OS시의 개발행위허가 통보서에는 아래와 같이 개발 행위 목적이 건축자재야적장 부지조성으로 기재되어있다.

4.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총 16필지로 지목은 대부분 임야(1필지 대지)로 각 필지별 면적은 900㎡이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16필지 중 13필지를 2011.10.18. 취득하여 처분청 현장확인 당시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SY동 188-193, 188-194, 188-203번지 토지는 김HH, 김WS, KJS가 각각 2011.10.25., 2011.9.27., 2011.10.26. 취득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공사는 건축자재 야적장을 건축하기 위한 구축물 공사로 쟁점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인바, 쟁점공사 관련 계약서의 공사명이 「SY동 전원주택지 조성공사」로 되어 있는 점, 전원주택 단지 조감도와 분양개요 증빙서류에 토지만을 공급하고 있는 점, 공인중개사 권영○가 쟁점토지를 전원주택지로 분양광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공사는 전원주택지(토지) 공급과 관련하여 수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