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용역에 대한 일부 대가 지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과세기간이 다르다 하여도 세금계산서 교부가 이루어진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14.3.3. 개업하여 도 AA시에서 섬유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2014.4.1. 도 BB시에 소재한 00건설(주)와 청구법인의 공장 사무동 증축공사 시공계약(2014.4.1.~6.30.)을 638백만원에 체결하고, 2014년 제1기 중 공사대금 합계 440백만원(2014.4.23. 100백만원, 2014.5.20. 250백만원, 2014.6.10. 90백만원)을 지급하고, 대금지급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2014.7.1. 전자세금계산서(3매 공급대가 합계 440백만원)를 전송받아,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공급시기를 달리하여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2매 공급대가 350백만원(2014.4.23. 100백만원, 2014.5.20. 250백만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14.9.22.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32,276,36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가 단지 2014.7.1. 지연발급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거래의 사실관계 및 발생원인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입세액 불공제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세법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그 의무를 해태한 것은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매월 다수의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처에 대해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비록 납세자가 다음달 10일까지 발급받지 못했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하는 동일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데도 (주)00건설 직원의 실수로 2014년 제1기가 아닌 제2기 중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4.2.21. 법률 제25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4.12.23. 대통령령 제128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을 것
2.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④ 사업자가 할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한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4)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8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⑥ 법 제32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7)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8)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1. 청구법인 제출한전자세금계산서 목록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2. 국세통합시스템에 청구법인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는 00건설(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 3매 공급대가 440백만원(쟁점세금계산서 2매 350백만원 포함)이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되어 매입세액 공제받았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공급자 00건설(주)의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에는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공급시기내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가산하여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된 건축공사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