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85 선고일 2015.03.16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 및 전화번호와 물품을 납품한 자의 명함상의 상호와 전화번호만 대조했더라도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 ○○구 ○○동에서 ▢▢▢할인마트(소매/슈퍼마켓)라는 상호로 2005.1.20. 개업하여 2013.11.7.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2010년 제1기부터 201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유한회사 ☆☆(이하 “쟁점매입처”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1,321,122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0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과세기간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14.7.21.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50,58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19,36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976,8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20,57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20,09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7,390원, 총 5,054,8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1.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처음 거래했던 자는 당시 쟁점매입처와 거래했던 (주)◇◇주류에 근무하던 윤◇◇이라는 사장이었고(현재 잠적), 그 후 주류를 납품했던 자는 김◇◇으로 청구인은 담당자가 바뀌었나 보다 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을 뿐으로 청구인이 거래명세서에 기재된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쟁점매입처 직원이라는 자가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직원이 교체된 이후에도 변동이 없어 위장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 청구인이 폐업시점까지 외상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위장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거래를 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청의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 결과 쟁점매입처의 대표 유◇◇(이하 “유◇◇”이라 한다)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유통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쟁점매입처가 직접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매입처는 주류면허가 취소되면서 쟁점매입처와 대표이사 유◇◇은 통고처분을 받았다.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정상거래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물품배달을 하는 김◇◇을 쟁점매입처의 직원으로 알고 김◇◇에게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첨부한 거래명세서상에는 공급자가 ▢▢유통으로 확인되고 있어 쟁점매입처의 직원으로 알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급하는 자의 주소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6. 거래의 종류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액 쟁점매입처 2010년 제1기 6,070 607 2010년 제2기 6,083 608 2011년 제1기 6,025 602 2011년 제2기 6,517 651 2012년 제1기 4,101 410 2012년 제2기 2,522 252 합계 31,318 3,130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유◇◇으로,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61-1로, 업태/종목은 도매/주류로, 전화번호는 *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9년 제2기까지 주류를 구입했던 (주)▢▢유통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이@중으로,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423-102로, 업태/종목은 도매/생필품․주류로, 전화번호: **로 되어 있다.

3.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 가) 쟁점매입처가 주류를 무면허 주류 중간도매상에게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 등 9인에게 교부하여 청구인 등 9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고 쟁점매입처 및 대표자 유◇◇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였다.
  • 나) 조사청이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쟁점매입처 대표 유◇◇의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1)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주류의 운송에 대하여 유◇◇은 쟁점매입처에서 주문을 받거나 영업 및 배달직원이 주문을 받아오면 각 배달차량에 주류를 적재하여 거래처에 배달시에 PDA단말기에서 주류판매계산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며, 오후에 각 배달 직원이 PDA단말기에서 일일판매일보를 출력하여 쟁점매입처에 제출하고, 쟁점매입처에서는 PDA단말기의 내용을 쟁점매입처 컴퓨터에 연결하여 송신을 받아 자료를 출력하여 각 직원이 제출한 내용과 상호 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마감을 하며 이와 같이 마감한 자료를 근거로 익월 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2009년 5월 쟁점매입처를 인수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9년 말부터 지인들에게 가정용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초에 청구인 등 몇 개의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었고, 2012.9.18.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이@율이 주류 판매면허가 없는 ▢▢유통 윤◇◇에게 2012.9.18. 주류를 납품하던 중 조사청의 부정주류 단속반에게 적발이 된 사실이 있다.

(3) 윤◇◇이라는 이름은 본인의 계좌에 주류판매 대금이 입금된 시점에 인지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윤◇◇이 식품잡화점을 여러 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대금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알았고 윤◇◇이 ▢▢유통이라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경찰 조사시 알았으며 단순히 식품잡화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4) 청구인 외 8개 업체에 대하여 알고 있고, 위 9개 업체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금액이 윤◇◇으로부터 계좌입금 되거나 현금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당해 9개 업체가 윤◇◇이 관리하는 업체로 알고 있었다

(5) 위 9개 업체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174건 415,544천원은 비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33매의 거래일자는 2013.1.3.부터 2013.9.3.까지로, 공급자 상호는 ▢▢유통으로, 전화번호는 **로, 상품명은 소주, 맥주 등 주류와 코카콜라 등 음료 등이 기재되어 있고, 등록번호․성명․주소․업태․종목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통장사본 2매에는 2013.7.2.과 2013.10.15.에 텔레뱅킹으로 500,000원과 1,700,000원을 김◇◇의 SC은행으로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의 명함에는 상호가 ▢▢영등포로, 성명은 김◇◇ 대표로, 전화번호는 , 010--**로 기재되어 있다

5. 심리담당자가 2015.2.13. 명암에 적힌 전화번호로 김◇◇과 통화하여 확인한바, 김◇◇은 청구인에게 주류 및 음료 등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02두2277, 2002.6.28. 외 다수 같은 뜻).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주류 유통과정 추적조사시, 대표자 유◇◇이 쟁점매입처가 무면허 중간도매상인 ▢▢유통 윤◇◇에게 무자료로 주류를 판매하고 청구인 외 8명에게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시인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는 ▢▢유통으로, 전화번호는 02-2601-**로 기재되어 있고, 주류를 공급하였다는 김◇◇의 명함에는 상호가 ▢▢영등포로, 직함은 대표로, 전화번호는 02-2601-**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기울였다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쟁점매입처와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