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 및 전화번호와 물품을 납품한 자의 명함상의 상호와 전화번호만 대조했더라도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상의 공급자 및 전화번호와 물품을 납품한 자의 명함상의 상호와 전화번호만 대조했더라도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법 제16조제1항 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ㆍ성명ㆍ주소 2의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7.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의 경우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종된 사업장의 소재지 및 상호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현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거래처 과세기간 공급가액 세액 쟁점매입처 2010년 제1기 6,070 607 2010년 제2기 6,083 608 2011년 제1기 6,025 602 2011년 제2기 6,517 651 2012년 제1기 4,101 410 2012년 제2기 2,522 252 합계 31,318 3,130
2. 국세통합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유◇◇으로,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61-1로, 업태/종목은 도매/주류로, 전화번호는 *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9년 제2기까지 주류를 구입했던 (주)▢▢유통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이@중으로,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423-102로, 업태/종목은 도매/생필품․주류로, 전화번호: **로 되어 있다.
3.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주류의 운송에 대하여 유◇◇은 쟁점매입처에서 주문을 받거나 영업 및 배달직원이 주문을 받아오면 각 배달차량에 주류를 적재하여 거래처에 배달시에 PDA단말기에서 주류판매계산서를 출력하여 교부하며, 오후에 각 배달 직원이 PDA단말기에서 일일판매일보를 출력하여 쟁점매입처에 제출하고, 쟁점매입처에서는 PDA단말기의 내용을 쟁점매입처 컴퓨터에 연결하여 송신을 받아 자료를 출력하여 각 직원이 제출한 내용과 상호 대사하여 이상이 없으면 마감을 하며 이와 같이 마감한 자료를 근거로 익월 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2) 2009년 5월 쟁점매입처를 인수하고 매출을 증대하기 위하여 2009년 말부터 지인들에게 가정용주류를 판매할 수 있는 거래처를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2010년 초에 청구인 등 몇 개의 거래처를 확보하게 되었고, 2012.9.18. 쟁점매입처의 직원인 이@율이 주류 판매면허가 없는 ▢▢유통 윤◇◇에게 2012.9.18. 주류를 납품하던 중 조사청의 부정주류 단속반에게 적발이 된 사실이 있다.
(3) 윤◇◇이라는 이름은 본인의 계좌에 주류판매 대금이 입금된 시점에 인지하게 되었으며 처음에는 윤◇◇이 식품잡화점을 여러 개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거래대금을 본인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으로 알았고 윤◇◇이 ▢▢유통이라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경찰 조사시 알았으며 단순히 식품잡화점을 여러 개 운영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다.
(4) 청구인 외 8개 업체에 대하여 알고 있고, 위 9개 업체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금액이 윤◇◇으로부터 계좌입금 되거나 현금으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당해 9개 업체가 윤◇◇이 관리하는 업체로 알고 있었다
(5) 위 9개 업체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 174건 415,544천원은 비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이다.
4.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33매의 거래일자는 2013.1.3.부터 2013.9.3.까지로, 공급자 상호는 ▢▢유통으로, 전화번호는 **로, 상품명은 소주, 맥주 등 주류와 코카콜라 등 음료 등이 기재되어 있고, 등록번호․성명․주소․업태․종목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통장사본 2매에는 2013.7.2.과 2013.10.15.에 텔레뱅킹으로 500,000원과 1,700,000원을 김◇◇의 SC은행으로 이체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김◇◇의 명함에는 상호가 ▢▢영등포로, 성명은 김◇◇ 대표로, 전화번호는 , 010--**로 기재되어 있다
5. 심리담당자가 2015.2.13. 명암에 적힌 전화번호로 김◇◇과 통화하여 확인한바, 김◇◇은 청구인에게 주류 및 음료 등을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