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대표자는 고철을 대량유통 시킬만한 자금력이 없으며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고철업이 행해진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띠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거래상대방의 대표자는 고철을 대량유통 시킬만한 자금력이 없으며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에서 고철업이 행해진 적이 없고, 부가가치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행태를 띠고 있는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OO스틸로부터 실제로 매입한 물품을 OO스틸(대표 박OO)에 매출하고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며, 거래내역서, 계량확인서, 물품대금 지급(OO스틸)과 수금(OO스틸)에 대한 금융거래증빙 등 원시거래증빙에 의하여 실제 거래내용이 확인되고,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 수취한 혐의로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고발된 OO스틸은 ○○지방검찰청으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받았는바, OO스틸과의 거래는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부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국세청통합전산망 조회결과, 청구법인은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이 확인된다. (천원) 매출 매입 차가납부세액 과세표준 세액 과세표준 세액 289,950 28,595 302,818 29,087 △492 매출: OO스틸(85백만원), OO포철강(198백만원), OO산업(2백만원) 매입: 일반매입(275백만원), 기타공제매입(27백만원)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정상거래를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거래내역 및 금융거래내역, 계량증명서를 증거로 제출한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2011년 제2기부터 2012년 제1기까지 운송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천원) 귀 속 상호 사업장 소재지 매수 공급가액 2011년 2기 OO운수
○○시 ○○구 1 230 OO상운
○○시 북부 1 230 OO화물
○○시 ○○ 1 230 개별화물
○○시 ○○ 2 460 * 2012년 제1기 귀속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는 업종이 운수업체로 등록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확인되지 않음.
4. 청구법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심리담당자가 2014.6.18. 청구법인 대표이사 유OO과 “고철 매입 경위 및 계량증명서 발급 등”에 대하여 유선통화한 사실이 있는바, 주요내요은 다음과 같다.
○ OO스틸과 거래하게 된 경위
• 청구법인은 일자리 창출기업으로 고용노동부 지정업체로 대표자 급여를 제외한 급여의 70%를 보조받고 있으며, 현재 재정적으로 힘든 상태로 ’11년 개업당시 고철을 아는 지인의 소개로 OO스틸 대표 권OO을 알게 되었음.
○ OO스틸로부터 고철 매입 방법
• OO스틸과 거래할 당시 법인 소유의 운반 차량은 없었고, OO스틸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야적된 고철을 보고 구매한 것도 아니며, 권OO이 직접 또는 그 운반기사가 고철을 청구법인의
○○ 지점으로 싣고 오면, 고철의 상태를 보고 거래를 하였음.
○ 계량증명서상의 동일 차량번호의 공차중량이 일정하지 않은 이유
• 동일 차량번호의 공차 중량이 일정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종류의 고철들을 싣고 오면, 고철 종류별로 하차를 하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하차한 고철의 종류가 아닌 타 고철이 실린 상태로 계량을 하였기 때문임.
○ OO스틸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납품처
• OO스틸로부터 매입한 고철은 OO스틸과 OO철강의 구좌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OO철강으로 납품하였음. 납품시 운수업체를 수배하여 운송수수료를 지급하고 고철을 납품하였으며, 매출처 OO스틸은 가끔 물량 부족시 직접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찾아와 고철을 매입하였음.
5. 처분청이 제출한 OO스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OO스틸 대표 권OO의 재산 현황을 확인한 바, 무재산자로 고철을 대량 으로 유통시킬만한 자금력이 없음.
○ 조사관서에 출석하여 매출이 실지거래라 주장하나, 관련서류가 전무하고 매 입처를 밝힐 수 없다고 진술한 점, 사업장 진입로는 1.5톤의 트럭도 겨우 통과하는 좁은 길이며, 주변의 공병 분류작업자에게 문의한 바, 동 사업장은 고 철사업장으로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임대인 또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 장소는 고철 사업장으로 이용되지 않았다고 진술함.
○ ○○ 세무서 조사과에서 OO스틸에 대하여 2011. 2기 거래분에 대하여 자료상 으로 고발하는 등 자료상 행위자들의 전형적인 거래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자료상임.
○ 매출처(청구법인) 조사 발행 매출세금계산서 공급가액 77,736천원에 연계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 내역이 없고, 사업장, 임대인 등 확인한 바, 가공거래로 확정함.
○ 적출내용 요약 (단위: 백만원) 구 분 세금계산서(신고) 가공거래 적출금액 가공 비율 매 출 매 입 매 출 매 입 매 출 매 입 ’12.1기 653 10 653 10 100% 100% OO철강 등 모든 거래처에 실물거래 없이 가짜세금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바, 조세범절차법에 의거하여 즉시 고발 조치함.
6. 청구법인은 OO스틸로부터 매입한 고철 등을 OO스틸에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 의하면, OO스틸은 2010. 9. 1. ○○시 ○○구 ○○동 4774번지에서 개업하여 도매, 상품중개업, 공병, 고철업 등을 운영하다가 2012. 6. 30. 직권으로 폐업처리 되었고, 2013. 12.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지방 검찰청에 고발(2011년 제2기 OO스틸과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773백만원 수취 등)되어 2014. 6. 18. 기소되었으며, 2014.9.19. 현재 1,242백만원의 국세를 체납 중이다.
7. 청구법인이 제시한사회적 기업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 기업으로 2012.12.14.인증된 것으로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스틸은 가짜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조세범처벌법 에 따라 고발된 사업자로, 대표자 권OO은 무자력, 무경험자로 고철을 대량유통 시키는 사업체를 운영할 능력이 없고, 사업장으로 신고된 장소에서는 고철업이 행해진 사실이 없으며, 단기간에 아무런 고철매입의 근거자료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관련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는바, 전형적인 자료상(고철 간판상)의 행태를 띠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매출처라고 주장하는 OO스틸 역시 OO스틸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 773백만원을 수취하여 ○○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기소되었으며, 거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고 2012. 6. 30. 직권으로 폐업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거래처 정황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입금증빙, 장부, 계근표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달라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실질거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제거래 사실이 없는 가짜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