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임

사건번호 심사-부가 2014-0182 선고일 2015.02.16

쟁점거래를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 구로구 소재 00유통상가에서 AAA원이라는 상호로 2008.

9.

1. 개업하여 전자부품 도소매업을 영위 중이며, 2012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BBB테크와 ㈜CCC트(이하 이 둘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1,445백만원(공급가액)을 수취하고, ㈜DDD스(이하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매출세금계산서 1,583백만원(공급가액,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을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를 자금 융통을 위한 자전거래로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하고, 2014.

7.

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51,175,830원(2012년 제2기 1,192만원, 2013년 제1기 2,663만원, 2013년 제2기 1,316만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함에 있어 제품수량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자재 등을 납품하고 수량 등을 확인한 후 거래명세서 등에 사인해주고 당일 결제하여 왔으며 관련 증빙서류도 보관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에서는 가공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해 주었고 쟁점매출처는 가공거래라고 시인한 적이 없음에도 명확한 증거자료 없이 정황에만 의존하여 가공거래라고 확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특히 이 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된 후 00지방검찰청 00지청에서 2014.12.4. 참고인중지 처분을 받았다. 쟁점매출처와도 정상거래를 하였으나 최근 경영악화로 물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쟁점매출처(대표이사 최EE 포함)를 상대로 2억 2천여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미회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입 시 쟁점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고, 쟁점매출처 대금회수는 일정 마진을 붙여 약 2개월 후에 회수하는 방식이며, 쟁점매입처는 거래물품을 구매한 당일 쟁점매출처에 다시 판매하는 형태로 쟁점매출처의 대표 최EE이 자금 융통을 위하여 쟁점매입처의 대표 유JJ과 공모하여 자전거래의 형태를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한 가공거래이며, 청구인은 일부 물품을 확인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 쟁점매입처에서 쟁점매출처로 직접 납품하고 청구인은 전화로 물품 인수 사실만 확인하였다. FF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 대표자의 진술과 금융조사 등을 통하여 청구인과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와 쟁점매입처와 쟁점매출처간의 거래금액 전액을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의 중간거래처인 청구인과 유사한 형태로 거래한 GG콘 등 3개 업체도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확정되었다. 또한 QQ경찰서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을 뿐이며 검찰에서도 ‘참고인 중지’한 상태로 쟁점거래가 실거래라고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금융통을 위한 가공 회전거래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쟁점거래처와의 세금계산서 수수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공급가액, 백만원, %) 과세기간 매 출 매 입 납부 세액 부 가 가치율 비 고 신고총액

쟁점

매출처 신고총액

쟁점

매입처 합 계 5,128 1,679 4,494 1,480 64 2011.1기 386 12 283 10 26.7 2011.2기 443 15 338 10 23.7 2012.1기 673 69 556 35 14 17.4 2012.2기 982 372 882 332 10 10.2

쟁점

거래 기간 2013.1기 1,360 814 1,195 748 16 12.1 2013.2기 1,284 397 1,240 365 4 3.4

2. 국세통합전산망에는 관련업체 사업자 등록 내역이 아래와 같이 나타나며, 청 구인의 사업장과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같은 유통단지에 소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폐업일 상호 대표 업태종목 개업일 소재지 청구인 AAA원 유HH 도소매 /전자부품 08.9.1 00유통단지 마-0000 (’08.9.1~계속)

쟁점

매출처 ㈜DDD 스 최EE 도소매 /전기전자부품 07.3.1 (14.2.28) 00유통단지 마-0000 (’09.1.6~계속)

쟁점

매입처 BBB테크 유JJ 도매,중개 /전기전자부품외 10.1.5 (14.6.30) 00유통단지 바-0000 (’11.12.20~’13.8.27) ㈜에스디 콤퍼넌트 유JJ 도매,중개 /전기전자부품외 13.7.3 (13.12.31) 00유통단지 바-0000 (’13.7.3~’13.9.30)

3. 청구인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 보고서의 주요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DD스의 대표 최EE이 소개해 준 쟁점매입처 로부터 전자부품을 즉시 현금결제로 구매하여 쟁점매출처에 두 달 정도 여신을 주는 조건으로 납품하고 2개월 내에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거래 하였으며, 청구인이 납품한 전자부품 전량이 다시 쟁점매입처로 흘러간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함

○ 조사결과,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로부터 매입 즉시 매입대금에 5∼6%의 마진을 붙여 쟁점매출처로 매출하였고, 매입대금은 당일 계좌이체하고 매출대금은 2개월 내에 회수한 것으로 확인됨

○ 청구인, 쟁점매출처, 쟁점매입처 간의 거래는 세금 계산서를 교부·수취하고 금융증빙을 맞추어 실거래임을 가장한 자전 거래로 확인 되므로 2012.2기부터 2013.2기 동안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에게 교부한 1,521백만원과 쟁점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1,445백만원을 가공거래로 확정함

4.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이의구로2014-0000, 2014.00.00.)에는 쟁점거래의 물량 및 대금결제 흐름(2013.1~6월)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며, 동 기술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입과 동시에 같은 품목, 같은 수량으로 금액(단가)만 달리하여 매출하고 대금결제는 매입 즉시 지급, 매출대금은 1~2개월 후에 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거래일자 쟁점매입처 쟁점매출처 차액 마진율 출금일 매입대가(A) 입금일 공급대가(B) C=B-A C/A 2013.01.02 2013.01.02 55,660,000 2013.02.28 59,004,000 3,344,000 6.0 2013.01.10 2013.01.10 50,094,000 2013.02.28 53,103,600 3,009,600 6.0 2013.02.01 2013.01.31 69,575,000 2013.03.29 73,755,000 4,180,000 6.0 2013.02.01 2013.01.31 31,680,000 2013.03.29 33,580,800 1,900,800 6.0 2013.03.01 2013.02.28 77,924,000 2013.04.30 82,605,600 4,681,600 6.0 2013.03.01 2013.02.28 32,670,000 2013.04.30 34,630,200 1,960,200 6.0 2013.04.01 2013.03.29 81,263,600 2013.05.31 86,145,840 4,882,240 6.0 2013.04.01 2013.03.29 28,908,000 2013.05.31 30,642,480 1,734,480 6.0 2013.04.18 2013.04.18 33,396,000 2013.05.31 35,059,200 1,663,200 5.0 2013.05.02 2013.04.30 132,192,500 2013.06.28 138,776,000 6,583,500 5.0 2013.05.06 2013.05.06 55,660,000 2013.06.28 58,432,000 2,772,000 5.0 2013.06.03 2013.05.31 140,541,500 2013.07.31 147,540,800 6,999,300 5.0 2013.06.07 2013.06.07 33,660,000 2013.07.31 35,343,000 1,683,000 5.0 (단위: 원, %)

5. 시흥세무서에서 쟁점매입처인 BBB테크에 대하여 실시한 조사종결 보고서 및 심문조서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거래질서관련 조사종결 보고서>

○ AAA원(청구인)과의 거래분 조사내역…… 1,252,261천원

• 청구인은 정상거래 주장하며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대금증빙을 제출하였으나, 쟁점매입처 의 대표 유JJ은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 교부 하였음을 시인

• 거래대금이 청구인 계좌에서 쟁점매입처 계좌로 선 입금되면 당일 수 분 후에 쟁점매출처 계좌로 2∼3% 수수료 성격의 금액을 제 외한 전액이 이체되었으며, 쟁점매출처에 이체된 금액은 1~2달 기간을 두고 다시 청구인 계좌로 이체됨

• 금융거래 증빙을 맞추어 실거래임을 가장한 거래처 들의 자금융통을 위한 회전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가공거래로 확정함

○ 청구인과 같은 제3의 중간거래처에 대한 조사내역

• 청 구인과 같은 행태로 금융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중간거래처 3개 업체 (㈜GG콘, ㈜에스00 및 00반도체) 또한 매입‧매출거래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함 <쟁점매입처 BBB테크 대표 유JJ 심문조서 (2014.4.22. 작성) > 문) 매출처 AAA원(청구인)과의 거래금액 2013.2기 171백만원, 2013.1기 748백만원, 2012.2기 331백만원 거래사실이 있는바 실거래여부와 그 사유 답) 매입처인 ㈜DDD스와 전기 전자부품 거래를 하던 중 ㈜DDD스 (쟁점매출처) 대표 최EE이 자신의 물량을 받아 AAA원(청구인)에게 납품 하라고 하여 (거래량이 너무 많아 정확한 구분은 어려우나) 일부 실물거래를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 청구인외 3개의 중간거래처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함

6.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대표가 2014.4.22. 심문조서와 달리 “당초 진술 내용 중 일부가공이라 표현한 것은 BBB테크에서 직접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하고 퀵 등의 대리납품을 가공이라 표현한 것이며, 청구법인과 거래는 전부 직납으로 이뤄졌으며 당초 심문조서상의 진술내용은 본인의 잘못된 기억으로 야기된 것임”이라는 내용의 확인서(2014.10.22. 작성 추정)를 제출하였다.

7. 00세무서에서 실시한 제3의 중간거래처 ㈜GG콘에 대한 부분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분조사종결 보고서>

○ ㈜GG콘 의 대표이사 방00는 최EE으로부터 00전자의 대리점 업체라고 소 개 받은 쟁점매입처에서 전자부품을 즉시 현금결제로 구매하여 쟁점매출처에 두 달 정도의 여신을 주는 조건으로 납품 후 매출채권을 회수 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하여 왔으며 조사관서의 조사 착수 전까지는 본인이 납품한 전자부품 전량이 다시 쟁점매입처로 흘러간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음

○ 매입대금은 즉시 계좌이체에 의하여 입금하고 있으며, 매출대금의 회수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회수되고,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검토결과 실물 거래 흐름은 물품을 매입한 당일 쟁점매출처에 다시 매출한 것으로 확인됨

○ 청구법인은 매입 즉시 매입가액에 7~8%의 마진을 붙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하며 쟁점매출처는 매입가액의 10% 다운된 가격으로 다시 쟁점매입처에 매출하는 형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청구법인 외 ㈜에스00와 AAA원도 같은 형태의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서 (적부 구로2013-0000, 2013.00.00.)

○ 쟁점매입처, ㈜GG콘, 쟁점매출처가 각각 발행한 거래명세표를 검토한 바 동일한 날짜에 같은 품목, 같은 수량으로 금액만 달리하여 발행처별로 각각 발행된 것으로 확인됨

○ ㈜GG콘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에 의하면, ㈜GG콘이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할 단가 및 수량, 쟁점매출처로 매출할 단가 및 수량을 쟁점매출처의 대표 최EE이 매 거래마다 이메일로 지정한 것으로 확인됨

8. 이 건과 관련된 업체들의 불복 이력은 아래와 같다.

○ 쟁점매입처: 이의신청(시흥이의2014-0000, 2014.00.00.) 기각(2014.9.4.)되어 204.12.15. 심판청구 제기하여 심리 중

○ 제3의 중간거래처(00반도체, ㈜GG콘): 심판청구 인용 <00반도체, ㈜GG콘의 심판청구 결정서 주요내용>

○ 00 반도체 대표 방00가 ㈜DDD스 대표 최EE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처분 이유 최EE은 00반도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자부품을 외상으로 납품받아 편취한 것이 상당하지만 최EE이 현재 소재불명 상태로 도피 중에 있으며 최EE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받아 지명수배 조치하고 최EE에 대한 추적수사를 실시하였으나 검거에 실패하여 기소중지함

○ 판단 내용 최EE(쟁점매출처)이 방00(00반도체 대표)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하여 매 거래의 주문이 이루어지고 매입‧매출관련 금융증빙이 갖추어져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매입가액에 7~8% 상당의 이익을 가산하여 최EE에게 매출하였고 당일 즉시 현금 결제한 매입대금과 달리 대출대금의 경우 2개월 외상조건으로 거래하였으며, 퀵서비스 영수증의 물품인수 날짜와 이메일상 납품일자가 대부분 일치하고 있는 점, 동 거래에 대하여 처분청은 최EE이 자금난으로 인한 자금융통 목적으로 자전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관련 거래를 통하여 방00와 최EE 등이 부가 가치세 등 조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방00를 고발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증거가 없다하여 무혐의 처분받은 점, 방00는 최EE에 대하여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921백만원에 대하여 그 대표이사인 최EE과 매입처 대표자 유JJ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며, 유JJ의 또 다른 매출처 000테크의 대표자 김00 등도 미회수 매출채권 상당액에 대한 사기죄로 최EE을 고소함에 따라 최EE은 현재 도피 중인 것 으로 수사기관 발급 서류에서 나타나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거래의 부가가치율이 방00의 다른 거래처들과의 거래에서 계산된 부가가치율과 비교하여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9. 조사청에서 청구인을 고발한 이후 경찰서와 검찰의 처리내역은 아래와 같다.

○ 경기00경찰서의 사건처리결과통지서 내용은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내용임

• 이 건과 관련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에는 “이의신청 심리담당이 2014.

10.

17. 수원지검 00지청 담당검사에게 유선으로 문의한바,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범죄사실을 특정할 수 없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나타남

○ 00지방검찰청 00지청의 고소‧고발사건 처분결과 통지서는 “참고인중지” 처분한다는 내용임

10. 청구인이 제출한 물품대금 반환관련 내용증명과 소송 결정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실거래임을 주장하며, 쟁점매출처 대표자인 최EE에게 물품대금 입금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서 및 소송관련 서류를 제출 <내용증명서>

○ 청구인이 쟁점매출처와 그 대표 최EE을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지급 소송 결과 쟁점매출처와 최EE은 청구인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141백만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나타남

11.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심리일 현재 청구인의 체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라. 판단 살피건대, 쟁점거래는 장기간 같은 품목에 대하여 일정한 마진을 유지하고 있어 이는 정상적인 매매마진이 아닌 이자성격으로 보이며, 거래대금의 흐름과 물량의 흐름으로 보아 회전거래로서 실질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의 사업장은 같은 유통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고 거래 당일에 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물품의 이동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 또한 구체적인 물품 배송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 유JJ은 당초 심문조서에서 일부 실물거래를 포함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스스로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자금융통을 위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