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사업장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80 선고일 2015.03.16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2011.6.10.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2012.7.27.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당초 처분 정당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ㅇㅇㅇㅇ JD JD천로 10길 43-9(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1.4.28. 고시원을 개업하여 운영 중인 사업자로 2011년 제1기 쟁점 사업장 건물을 신축하고 부가가치세 149,999,99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실제 용도가 고시원이 아닌 주택임에도 청구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고 2014.11.10.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49,999,9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2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쟁점사업장은 취사시설이 일체 설치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가 불가능하므로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쟁점사업장 용도가 주택인지 고시원인지의 구분은 “독립된 주거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달려있다고 할 것인바 독립된 주거라 함은 물리적으로 외부와 차단되고 내부에서 독립적으로 휴식 및 취사활동, 보건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때 쟁점사업장은 취사시설이 일체 설치 되지 않아 독립된 주거가 불가능하므로 주택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하다.
  • 나.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고시원이 아닌 주택으로 판단한 사실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이 독립된 주거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처분청은 ① 일반적으로 고시원은 보증금 없이 월차임으로 단기 임대하고 있으나, 쟁점사업장은 총 33호 중 2014년 9월 현재 32호를 임대 중이며 임대보증금 합계가 1,680백만원으로 호실 당 평균 전세보증금 52,525,000원으로 임대하고 있는 점, ② 임대차계약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입주 즉시 확정일자 받을 것을 설명하였음」 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고 세입자 중 상당수가 전입신고를 한 점, ③ 소명자료로 제출한 사진에 각 호실별로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는 점을 이유로 쟁점사업장을 고시원이 아닌 주택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① 에 대하여는 고시원의 운영방식이 단기에 월세로 고정된 것이 아니며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며, ②는 고시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개업소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였는바, 중개업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 하는 계약서의 문구로서 이것이 곧 주택을 임대한다는 뜻이 될 수는 없고, ③의 경우는 세탁기가 설치된 사실만으로 독립된 주거여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월단위로 월세를 지급하고, 거주하고 있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화장실, 식당, 세탁실)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청구인은 네이버 블로그에 원룸 전세로 사업장을 홍보하고 있는 점,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2년으로 장기계약이며 전세보증금을 수수하고 있고 임차인은 주거에 필요한 일체의 설비를 갖추고 각각 독립된 공간에 거주하고 있는 점, 2012.7.27. JD청에서 쟁점사업장의 용도위반(고시원을 주택으로 사용함) 사실을 적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사실상 주택 으로 임대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제 용도가 주택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0.: 기재생략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

① 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 규정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다. 조사내용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고시원 용도로 신축하고, 2011년 제1기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 시 149,999,990원을 환급 받았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원) 귀 속 면세수입금액 과세수입금액 과세표준금액 납부세액 2011년1기 0 0 0 -149,999,990 쟁점사업장에 대한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용도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층별 구조 용도 면적(㎡) 비고 지1층 철근콘크리트조 체력단련장 142.23 1층 철근콘크리트조 고시원 126.73 2층 철근콘크리트조 고시원 126.73 3층 철근콘크리트조 고시원 126.73 4층 철근콘크리트조 고시원 126.73 5층 철근콘크리트조 고시원 134.55 6층 철근콘크리트조 고시원 134.55 7층 철근콘크리트조 고시원 150.39 8층 철근콘크리트조 계단실,ELE.VO.H 29.47 또한 변동사항란에는 아래와 같이 용도위반 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변동일자 변동내용 및 원인 2011.06.10. 2011.06.10. 사용승인 신규 작성 2012.07.27. 건축과-153(2012.0*.)호 위반건축물 등재 지상1층

• 7층 고시원을 주택으로 사용(취사시설 설치 사용) 2012.10.26. 건축과-21863(2012.10.26)호 건축과-15389(2012.07.27)호 관련 시정완료로 위반 해제 처분청이 2014년 10월 상봉2동 주민센터에 의뢰하여 확인한 쟁점사업장 전입자 명단에 의하면, 총 27세대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32부에 의하면, 계약서의 명칭이 「원룸 전세계약서」로 되어 있으며, 27세대는 전세보증금만을 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5세대는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인터넷 「PTP의 좋은방 구하기(http://cafe.naver.com/***)」 등에 등록된 쟁점사업장 임대차 매물 조회내역을 제출하였고, 인터넷 매물정보에는 각 호실별로 책상 ・ 의자 ・ 에어컨 ・ 세탁기 ・ 싱크대 ・ 전기버너 ・ 신발장 ・ 화장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나타난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사업장 임대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건물을 2011.6.10. 고시원으로 사용승인 받았으나, 2012.7.27. 고시원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 매물정보에 각 호실별로 세탁기 ・ 싱크대 ・ 전기버너 ・ 화장실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점, 2014년 10월 27세대가 전입신고를 하고 쟁점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