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은 당초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77 선고일 2015.02.16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및 하자보수 관련 이행청구 소의 청구이유와 조정조서상 쟁점금액이 쟁점빌딩 신축공사 지연처리에 따른 지체상금(부당이득)과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청구임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음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7.27.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 소재 ㅇㅇ빌딩(이하 “쟁점빌딩”이라 한다) 신축공사 도급계약(2007.8.6. 착공, 2008.4.30. 준공 예정, 공급대가 1,320,000,000원)을 건축주와 체결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08.7.9. 준공지연 사유로 건축주에게 5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4.10.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소송(이하 “부당이득반환금청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여 2012.9.7. “건축주는 청구법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조정(ㅇㅇ지법 2012가단)을 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빌딩 공사 관련 하자보수보증금액 36,000,000원을 반환받기 위해 건축주를 피고로 하여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의사표시이행청구소(이하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의사표시이행청구소”라 한다)를 제기하여 2013.5.30.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청구법인에게 하자보수책임이 완 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사표시를 한다”라는 조정(ㅇㅇ지법 2012나*호)을 받았다.
  • 라. 청구법인은 2013.6.30. 쟁점빌딩의 당초 신축공사 도급계약금액의 공급가액 중 56,363,637원(건축주에게 지급한 62,000,000원의 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 감액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2013.7.25. 처분청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하여 2013.8.23. 부가가치세 5,643,432원을 환급받았다. 2008.7.9. 58,000,000원 및 법원 조정에 따른 금액을 반영하면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실질 지급된 금액은 62,000,000원임
  •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불부합자료를 검토하면서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공급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초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2014.9.1. 부가가치세 6,728,931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1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건축주에게 지급한 58,000,000원에 대해 도급공사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식하여 쟁점빌딩 신축공사대금 잔금이 마지막으로 입금된 2008.7.10. 전날(2008.7.9.) 지급한 바 있고, 부당이득반환금청구소송 및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의사표시이행청구소의 조정 금액 또한 도급공사 계약금액의 변경으로 인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쟁점금액을 당초 도급계약서상의 공사계약금액 중 감액되는 공급가액으로 보아 감액 전자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이를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여 환급을 받았다.
  •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대상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로 보아 청구법인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지 11개월이 지난 후 가산세 1,092,568원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6,728,931원을 고지한 행위는 세무공무원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이 2008.7.9. 건축주에게 58,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준공지연에 따른 건축주 요구에 의한 것이고, 부당이득반환금청구소송 조정에 따라 건축주로부터 10,000,000원을 돌려받아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실제 지급한 48,000,000원은 지체상금에 해당한다.
  • 나. 청구법인이 건물주에게 2008.7.9. 58,000,000원을 지급했을 당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당초 계약금액 변경이 아닌 지체상금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
  • 다. 청구법인이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의사표시이행청구소 조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지급한 14,000,000원은 하자보수비에 해당한다.
  • 라. 또한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조심 2012중5392, 2013.3.14. 같은 뜻),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비로 보아 청구법인이 발행한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금 신고 전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상담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구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3. 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4.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5.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2010.2.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3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로 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7. 구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년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8.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2009.2.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 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하고 비고란에 계약해제일을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9. 구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2008.12.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0. 구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1.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2010.2.18. 대통령령 제22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12.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 다툼이 없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과 건축주 간 쟁점 금액 일 자 구 분 금 액 2008.07.09 지 급 58,000,000원 2012.10.15. 입 금 (10,000,000원) 2013.06.07. 지 급 14,000,000원 합 계 62,000,000원

○ 청구법인이 발행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단위: 원)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건축주 작성일자: 2013. 6. 30. 수정사유: 공급가액 변동 ※ 부당이득금 및 하자이행 보수비 재판 조정으로 인하여 계약변경 공급일자 품목 공급가액 세액 비 고

2013. 6. 7 공급가액 변동 △52,727,273 △6,272,727 건축주 입금

2013. 6. 7 공급가액 변동 9,090,909 909,091 조정조서

2013. 6. 7 공급가액 변동 △12,727,273 △1,272,727 조정조서 계 △56,363,637 △5,636,363

○ 청구법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내용 (단위: 원) 과세기간 과세표준 납부세액(환급) 2013/1기 △56,363,637 △5,643,432 ※ 환급금 5,643,432원은 2013.8.23. 청구법인 계좌에 입금

2. 쟁점빌딩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및 소명 내역

○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 청구법인이 신고한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쟁점빌딩(공급받는 자)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로 발생하였고 관할세무서인 서초세무서는 2013년 7월 이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다.

○ 쟁점빌딩 측의 소명내역

• 청구법인은 쟁점빌딩이 당초 계약에 약정된 준공예정일보다 지연 준공되어 도급공사계약서에 따라 건축주에게 2008.7.9. 지체상금 58,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지체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소송을 제기하여 2012. 9. 7.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가단***)의 조정에 따라 건축주는 청구법인에게 10,000,000원을 반환(지급)한 사실이 있으며,

• 청구법인은 하자보수목적으로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액 36,000,000원을 반환받기 위하여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의사표시이행청구소’를 제기하여 2013. 5. 30. ㅇㅇ고등법원(**나***)의 조정에 따라 건축주에게 하자보수보증금액 중 하자보수비 1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 건축주는 공급자(청구법인)와 당초 공사도급계약금을 변경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손해에 따른 배상목적으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를 받았을 뿐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대금결제내용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취소를 요구하였다.

3. 지체상금 및 조정금액

○·도급계약금액: 1,320,000,000원(공급가액 1,200,000,000원)

• 착공 및 준공예정일: 2007. 8. 6.~2008. 4. 30.

• 하자보수보증금 및 보증율(%): 36,000,000원(3%)

• 지체 1일당 지체상금율: 1/1,000

• 지체일수: 49일(2013. 4. 30.~2014. 6. 18)

• 지체상금: 1,200,000원×49일=58,800,000원≒58,000,000원 건축주가 제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의해 지체상금 58,000,000원 산정내역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은 건축주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 2012가단)를 제기하여 “건축주는 청구법인에게 2012.10.15.까지 1,000만원을 지급한다”라는 조정을 받았다. (청구취지) 피고(건축주)는 원고(청구법인)에게 금 58,000,000원 및 2008.7.9.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청구원인) 피고는 원고회사와 사전에 상의 없이 사소한 설계 변경 과 공사 중단으로 공기를 3주가량 지연시켰으며, 또한 피고가 건축사사무소 에 설계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겨우 2008. 6. 18. 사용승인이 지연처리 되는 등 준공이 지체된 귀책사유가 피고에게 있음으로 지체상금이 발생할 여지 가 없었다. 따라 서 피고는 대금수령이 급한 원고회사의 처지를 악용하여 금 58,000,000원을 송금 받는 수법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입니다

○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의사표시(ㅇㅇ고등법원 2012나*)

• 청구법인이 원고로서 피고 건축주에게 소를 제기하여 “건축주는 청구법인으로부터 2013. 6. 10.까지 14,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007. 7. 27. 쟁점빌딩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하자보수책임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사표시를 하라”는 조정을 받았다. (청구취지) 원고(건축주)는 피고(청구법인)에게 2007. 7. 27. 자 쟁점 빌딩 신축공사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의 하자보수책임이 완 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의사표시를 이행하라. (청구원인) 원고는 하자보수계약이행기간(2008. 6. 18.~2011. 6. 17.) 내에 외부커튼월 누수공사, 옥상과 벽체 크랙 누수공사 및 천정텍스 교 체 공사 등 일체의 하자보수공사를 이행하였으며, 하자보수책임기간 경과 후에도 피고가 요청한 누수의심부분에 대하여 보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9. 23.부터 2011. 12. 2.까지 모두 19회에 걸쳐 강 우 가 있었음에도 누수가 확인되지 않아 피고에게 하자보증책임완료확인원 에 자필서명을 요구하였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납부된 하자보수보 증금액 3,6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 라. 판단 위 사실관계와 관계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건축주에 의해 당초 공사도급계약금을 변경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및 “하자보수책임완료확인의사표시이행청구소”에 관한 청구이유 및 조정조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이 쟁점빌딩의 신축공사 지연처리에 따른 지체상금(부당이득)의 반환 청구 및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예치된 하자보수보증금의 반환 청구에 관한 것이라는 점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세금 신고 전 국세공무원으로부터 상담 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과세관청 직원의 세무상담에 대한 안내행위는 세법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을 위한 행정서비스일 뿐,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 직원의 안내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분청의 공식견해로 보아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준공지연 사유 등으로 청구법인이 건축주에게 지급한 금액 등을 당초 공급가액에서 감액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