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처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청구법인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품목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판단됨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쟁점거래처는 가공거래로 보아 관계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 대표자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그러나 청구법인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품목을 매입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거래로 판단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2005.6.1. OO OO OO 000-0에서 석유화학제품 및 부생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2011년 제1기 과세기간동안 (주)QQQQ(이하 “쟁점거래처” 라고 한다)에 석유부산물(WWW)을 판매하여 공급가액 000,000천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EEEE국세청장(이하 “조사청” 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유류 유통과정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2014.5.12.부터 2014.7.14.까지 청구법인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 거래 라고 보아, 2011년 제1기 부가 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00,000천원(공급가액의 2%)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18.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현황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2010.4.15. 인수한 (주)RRR와 4년 1개월 동안 약 0,000백만원을 정상적으로 거래하였고, 쟁점거 래처와도 2010년 6월부터 12월 동안 TTTTTT(주)로부터 구매한 물품(WWW)을 000,000천원 (공급가액) 공급하면서, 운송비 00,000천 원을 지급한 바 있고, 2011년에도 이 건 쟁점세금계산서 거래가 있었다(2010년 12월이후 운송비는 쟁점거래처가 부담함). 통상적인 실물거래를 하다가 가공거래로 바뀌게 되면 거래 물량이 급증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나, 청구법인은 쟁점 3개월간의 물량이 그 이전 3개월사이의 물량보다 감소했다. 청구법인 대표는 사업기간중 한번도 가공거래를 하지 않았으며, 만일 가공거래를 하다가 문제가 되면 TTTTTT의 대리점으로서의 지위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공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자이다.
2.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가 수반하고 정상적으로 발행된 것이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주문과 동시에 대금을 계좌 입금받았고, 입금된 대금은 매입처인 TTTTTT에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TTTTTT에서 출고된 물품을 쟁점거래처에 인계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거 래대금 상당액이 현금으로 출금된 사실도 없고, 쟁점거래처에 현금을 돌려 준 사실도 없다. 또한 자료대금을 수수한 사실도 전혀 없다.
1.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대가를 현금 반환하고 자료 대가(3%)를 별도 수취했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주장 쟁점거래처의 자금출납장의 기록에 의하면 2011.1.20. 0,000만원 중 0,000만원 등 0건 0억 0,000만원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기 전에 쟁점거래처가 현금을 먼저 입금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는 쟁점거래처가 현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청구법인이 아무리 무지해도 자료대(‘YYYY3P’표시 부분) 4건 00,000천원을 받기 위 해서 현금 0억 0,000만원을 먼저 주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
2. 쟁점거래처의 실질운영자 PPP의 심문조서상 청구법인에게 현금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했다고 본 처분청 의견에 대한 청구주장 상기 문답서의 내용을 보면 “ 매입한 실물을 영업하는 딜러 등에게 현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한 매입품목에 이중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기에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라고 진술했을 뿐, 문답서 어디에도 청구법인으로부터 돌려받은 돈이라는 진술은 없다. 심문조서상 “거래관행상 매입처에 법인통장으로 송금하고”라는 진술은 쟁점거래처가 매입 대금을 송금했다는 반증이고, “매입한 실물을 영업하는 딜러 등에게 현금으로 지급”이라는 진술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실물을 쟁점거래처가 무자료 매출처에 매출하면서 무자료매출처가 딜러 등에게 현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며, 쟁점거래처의 실 사업자 PPP은 마치 자신들이 현금을 지급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쟁점거래처가 현금지급자(=무자료매출처)를 지배하거나 잘 알고 있다는 반증이다. “한 매입품목에 이중으로 돈을 지급한 것이기에 현금으로 돌려받습니다”라는 진술은 쟁점거래처가 물품대금을 청구법인에 이미 지급하였으므로 딜러 등이 받아온 무자료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다는 의미인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은 현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고, 조사청의 조사자료를 보더라도 쟁점거래처에서도 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쟁점거래처는 무자료 매출처를 보호하는 것이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 더 큰 실익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 문에 조사청의 가공매입 확정 조사결과에 대한 불복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2. 쟁점거래처의 매입장상 청구법인이 판매한 품목 WWW은 기재된 바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처와의 거래와는 달리 청구법인과의 거래수량은 ‘0’으로 전무하고, 매입가액만 기재된 것이 확인되며, 가공의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거래처 명세(표시)에 청구법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다. 쟁점거래처의 자금출납장상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지출한 후 1~2일 뒤 동일 금액을 현금 반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거래금액 중 일부항목은 자 료대로 보이는 ‘YYYY3P’ 금액을 쟁점거래처에서 청구법인에게 지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실제 거래 대금을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통장으로 입금된 내용 또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자에 현금으로 출금되어 청구법인으로 다시 지급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단지 쟁점거래처의 원시장부만을 근거로 주장 했다고 하나, 쟁점거래처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조사청에서 예치된 장부는 매일 매일 전표를 작성한 후 기록된 장부이고, 쟁점거래처의 실질 사장인 PPP도 실제 장부임을 인정하는 등 원시장부로서 확실한 것이고, 동 장부상에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반환받은 것으로 기재된 점은 가장 확실한 증거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이 매출한 WWW은 유 사석유를 만드는데 매우 유용하게 사용 가능한 것임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인정한 사실이며, 유사석유의 제조업자들은 본인의 인적사항 노출을 꺼리는 특성을 감 안하면 청구법인은 유사석유의 제조업자로부터 수금한 현금을 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쟁점거래처에 반환한 것이라 생각되어지므로 통장에서 인출한 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현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PPP의 문답서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대금을 반환했다고 판단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PPP의 문답서)는 계좌이체를 통해 청구법인에게 거래대금을 먼저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발송한 실물을 싣고 온 용차기사나 딜러에게 물건값을 재차 지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그래서 이중으로 결제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으로부터 현금을 돌려받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진술은 쟁점거래처의 원시장부상 기재된 청구법인과 거래분에 대해 계좌송금 후 현금으로 반환받은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어설픈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매입장부상 거래품목란의 벙커C유로 되어 있는 부분과 세금계산서 상 거래품목이 WWW로 불일치하는 이유와 'YYYY3P'(자료대)에 해당되는 금액을 제외한 현금을 반환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는 설명 할 수 없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은 진술을 청구법인은 마치 진실인 것으로 간주하여 여러 가지 추론을 하여 엉뚱한 결론을 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쟁점거래처의 원시장부상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아니라고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1.1. 11608호 개정 전의 것)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2011.3.31. WWW KG (단위: 원)
3. 청구법인이 2014.8.18. 제기했던 이의신청 결정서상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와 관련된 사실관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가) 조사청에서 확보한 쟁점거래처의 전산장부인 매입장 엑셀문서 는 매입장ㆍ매출장ㆍ출납장ㆍ전표시트로 구성되었다. 매입장은 일자별ㆍ종류별ㆍ업체별 매입현황 등으로 작성되었으며, 종류별 매입현황은 납사, 폐유, C9, 용제, B/C로 되어 있다. 일자별 매입현황상 매입품목에 WWW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나며, 청구법인 등(조사청이 가공을 판단한 업체) 이외의 다른 업체와는 수량 등이 기재 되어 있으나, 청구법인과의 매입가(00,000천원) 항목은 ‘3P’와 금액만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에서 제출된 쟁점거래처의 ‘엑셀문서’상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매입장(일자별 매입현황 중 발췌)
(2) 매입장(업체별 매입현황 중 발췌)
(3) 매입장(종류별 매입현황 중 발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