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처 현장확인시 가공식품류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제출 확인서상 확인자도 면세품목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면세품목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거래처 현장확인시 가공식품류가 적재되어 있었던 점, 청구인 제출 확인서상 확인자도 면세품목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점 등을 볼 때 면세품목 거래했다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2010년 제2기 00,000천원, 2011년 제1기 00,000천원, 2011년 제2기 00,000천원 계 00,000천원(공급가액 00,000천원, 쟁점거래)을 무자료 매출하였음은 인정하나, 면세품목을 거래했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3월경 조사청에서 실시한 쟁점거래처 부가가치세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09년 1기∼2012년 1기에 면세품목을 거래했다고 주장하나, 거래명세서 이외에 다른 입증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한 반면, 면세 신고비율이 2%미만인 점, 현장확인 시 사업장에 대부분 가공식품류 등을 적재해 놓은 점, 거래처 대부분이 식료품 및 생활용품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인 점, 면세거래라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는 점으로 미루어 과세물품을 고의적으로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발급 없는 무자료 매입한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고,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송금한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무자료 매출 자료를 통보한 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정황을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무자료로 과세물품을 매출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매입·매출현황 및 매출품목내역,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YYY의 면세거래 사실확인서,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거래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거래사실 확인서상 확인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처분청에서 전화번호가 기재된 확인자(UUU, PPP, AAA)와 통화한 결과, 대부분이 청구인을 알지 못하거나, 거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아, 면세거래라는 청구인 제출 증빙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물품을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부가가치세법(2011.12.31. 11129호 개정 전의 것)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 청구법인의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 하면 조사청으로부터 아래의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부가가치세 과세물품을 쟁점거래처에 무자료 매출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00,000천원을 경정한 내역이 나타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00,000천원을 매출대금으로 수령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은 없다.
2.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자(UUU, PPP, AAA)와 유선통화 결과, 청구인을 알지 못하거나, 거래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에, 심리담당부서에서 재차, 확인자(AAA·UUU·SSS)에게 유선확인해 본바, 확인자들은 공통적으로 청구인을 알지 못했고, SSS은 확인서 거래품목인 감자를 취급하지 않으며, UUU은 거래사실이 없다고 유선 통화되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 면세품목 매입 매출 현황 (단위: 원)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