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하자 등 거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물품 가격의 구성 내역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가능성 등을 공지하고 있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며, 주문의뢰부터 배송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구매대행업임
재고를 보유하지 않으며 하자 등 거래 책임이 소비자에게 있고, 물품 가격의 구성 내역이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액 정산 가능성 등을 공지하고 있어 관세청이 고시한 수입대행형 거래로 보이며, 주문의뢰부터 배송까지 단기간에 이루어져 환율변동에 따른 부담이 거의 없으므로 그 실질이 구매대행업임
청구인은 2009. 7. 10. 00시 00구 00동 6-1 00 벤처텔 10호에서 소매 전자상거래업을 주업종(이후 서비스/구매대행업 추가)으로 ‘**’를 개업하여 국내‧외 소비자에게 국내‧외 상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가 결제한 해외상품의 판매금액에서 해외상품구입대금, 해외배송비, 신용카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구매대행수수료로 보아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일반 매출의 과세표준을 41백만원, 영세율 매출의 과세표준을 35백만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14. 4. 1. 청구인을 소매업자로 보아 국내 소비자에게 해외 상품을 판매하고 지급받은 금액 174백만원 전체를 일반 매출의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8백만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6. 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1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 83,976,000 기타 41,691,212 41,691,212 영세율 기타 35,502,592 35,502,592 합계 77,193,804 161,169,804 매출세액 일반 신용카드 등
• 8,397,600 기타 4,169,121 4,169,121 합계 4,169,121 12,566,721 매입세액 합계 4,952,462 4,952,462 납부세액 합계 (783,341) 7,614,259 고지세액 합계
• 8,741,902
2. 관세청이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특별통관절차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수입대행형 거래’ 요건 관세청 고시 제2010-35호전자상거래물품등의 특별통관절차 제1-3조(전자상거래의 유형 구분)
3. 전자상거래업체가 사이버몰에 공시한 수입대행내용에 근거하여 국내구매자와 수입대행계약(약관계약)을 체결 하고 해외판매자의 사이버몰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대행에 따른 수수료나 책임외에 수입거래로 인한 다른 형태의 손익이나 거래책임은 부담하지 않은 거래 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이하 “ 수입대행형 거래 ”라 함)
• 수입대행물품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주소
• 수입대행물품을 판매하는 해외판매업소 정보(상호, 주소, 연락처) ㅇ 수입대행물품의 정보를 명확히 게시 예) 외국내 할인판매품목 수입대행시 할인품목에 대한 정보(할인판매 사이트 또는 할인 판매장소, 할인 판매일자, 할인 가격 등)를 명확히 공시 총지급액 구성내역 ㅇ 고객 총지급액을 최소한 "합계액, 국제운송료 "로 구분하여 상품이미지 또는 결제화면 등에 공시 ㅇ 수입대행가격 구성내역 구분공시
• 수입대행가격=해외쇼핑몰 판매가격+외국현지운송료+Sales Tax+국제운송료+관세 및 제세금+대행수수료 통관 ㅇ 통관제한 관련 서비스 제공범위 및 회원 관리방안 명시
• 자가사용 이외 목적으로의 구매 제한
• 회사 명의로의 회원가입 금지
• 의약품, 음란물, 수입제한 및 금지품목 등에 대한 취급제한 ㅇ 물품의 재고(해외 및 국내)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사실 공시 차액정산 ㅇ 국내구매자가 수입대행계약시 지불한 금액과 전자상거래업체가 계약 이행시 발생한 지급액과의 차액 확인방법 및 정산절차를 약관 등에 공시 거래책임 관계 ㅇ 고객 책임사항, 반품ㆍ교환, 환급 규정을 약관 등에 공시 사업자 정보 ㅇ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E-mail등을 공시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의거 상품정보와 가격 등을 사이버몰에 공시 하고 국내구매자의 구매요청을 받아 해외 판매자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거래로 인한 손익의 위험을 부담 하는 등 당해물품의 수입화주에 해당 하는 거래(이하 “ 수입쇼핑몰형 거래 ”이라 함) * 특별통관절차(목록통관, 간이심사 등)
① 수입대행형 거래물품 - 국내 구매자로 수입신고, 소액물품면세 적용 등
② 수입쇼핑몰형 거래물품 - 전자상거래업체 명의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 소액물품면세 적용 배제 등 * 특별통관대상업체 관리 분기별 1회 이상 모니터링 실시 등 관리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1) 홈페이지 하단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정보가 공개되고 있고,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있어 교환이 불가하며 상품의 하자에 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반품을 위해 발생하는 제반 비용은 소비자 부담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2) 판매상품의 요금구성은 [{현지물품가격($)+미국내 세금(Sales tax, $)}×환율+국제항공운송료+(수입관세)+(수입부가세)+(기타세금)+국내배송료+구매대행 수수료]으로 되어 있고, 물품가격은 현지 물품가격 및 환율에 의해 변동 가능하며 수입대행 가격에는 배송비 및 구매대행 서비스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배송비는 일괄 8,900원이며 무게, 부피가 많이 나가는 상품의 경우 추가 비용에 대한 안내를 한다고 되어 있다.
(1) 각 소비자별 주문일과 상품매입일, 배송일을 검토한바 청구인이 주문을 받은 후 통상 7〜10일 이내 해외 쇼핑몰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국내 소비자에게 배송시켰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 명의 카드내역에서 해외 쇼핑몰에서 결제한 각 상품 가격($)이 확인되며, 운송장에서 각 상품별 배송비($)가 확인되며 받는 사람은 국내 소비자로 확인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