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72 선고일 2015.01.15

쟁점법인의 소명내역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소명내역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7.1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35,345원의 부과처분은,

1. 2009.5.31.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731,771원,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OOO 주식회사) 및 2009.6.30.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275,079원,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OOO 회원카드 발송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배송하는 OOO네트웍스(주) 회원카드 1장당 100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09년 4월∼6월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당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하여 쟁점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39,189,000원을 제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2009년 제1기 세금계산서합계표 전산비교자료 일람표를 처리하면서 청구법인에 대한 과다매입분을 발견하고 쟁점거래처에 소명을 요구하여 정상매입으로 확정한 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자료에 근거하여 2014.7.15. 청구법인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6,835,3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11.10.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광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직접 배송을 할 수 없어, 배송업무는 쟁점거래처의 대리점인 OO물류가 담당하고 청구법인은 OOO네트웍스(주) 회원카드 1매 배송 당 영업수당 약 1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택배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 1월∼3월까지는 영업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도 신고하였으나 2009년 4월부터는 거래내역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영업수당도 지급받지 않았다. 쟁점거래처가 역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서 청구법인은 전혀 알지 못했고, 대금을 지급받은 바도 없다. 더욱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9년 5월 및 6월의 공급가액은 각 14,731,771원, 22,275,079원으로 장당 100원의 수당만 받는 청구법인에게 이런 큰 금액이 발생할 수가 없다. 한편 OO물류가 청구법인의 동의도 없이 청구법인의 코드로 택배배송을 임의로 등록하여 OO물류가 쟁점거래처에 상환할 채무 26,723,226원이 청구법인의 채무로 기재되었고, 이에 대해서는 2009.12.4. 쟁점거래처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한편, 2010.3.22. OO물류가 해결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아 2014.11.6. 쟁점거래처, 청구법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OO물류에 알려준 쟁점거래처의 강OO 과장, 쟁점거래처의 대리점인 OO물류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해 거래가 허위거래이자 청구법인의 명의를 도용한 범법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당시 OOOO통운(쟁점거래처의 변경된 사명)에 보낸 내용증명 등을 제시하였으나, 2013. 10월경 쟁점거래처가 조사청에 제출한 해명자료 내용을 보면 매입내역은 정당하다고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증명만으로는 2009년 당시 허위거래와 명의도용 주장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어떠한 답변을 했고, 양사 사이에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사실관계

1. 쟁점거래처의 역발행세금계산서 내역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지급할 영업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역으로 발행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청구법인에 송부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공급가액 3,946,671 2,958,999 3,128,600 2,183,138 14,731,771 22,275,079 세액 394,669 295,901 312,861 218,314 1,473,179 2,227,508 총금액 4,341,340 3,254,900 3,441,461 2,401,452 16,204,950 24,502,588 ※ 청구법인은 1월∼3월까지의 발행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4월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당시부터 일관되게 입금내역 및 거래내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다투는 부분은 5월과 6월분에 한정된다. ※ 세금계산서 6장에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품목은 택배운송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3장은 쟁점거래처가 전산 출력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의 소명내역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단위:천원) 공급대가 대금지급관련 내용 2009.4.30 2,401 (택배운송수수료) 2,075 채권 326과 상계 후 잔액 입금 2009.5.31. 16,204 (택배운송수수료) 18,169 운송매출미수금(외상매출금 표기) 1,965 운송매출선수금(택배영업소 입금) 16,204 외상매입금 2009.6.30. 24,502 (택배운송수수료) 35,372 운송매출미수금(외상매출금 표기) 10,870 운송매출선수금(택배영업소 입금) 24,502 외상매입금 43,107 ※ 2009.4.30. 공급대가는 채권 326천원과 상계 후 OO은행(1005-*-****)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쟁점거래처는 2009.5.31. 공급대가 2,401천원과 2010.6.30. 공급대가 24,502천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해야할 운송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에 지급해야할 금액은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한 후 상계했다고 설명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09.12.4.자 내용증명 청구법인이 2009.12.4. 쟁점거래처에 송부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1) 배송문제를 쟁점거래처가 알아서 해주기로 했다는 사실 (2) 쟁점거래처 OO지점 담당 과장인 강OO이 청구법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OO물류 양OO에게 알려준 사실 (3) 양OO이 이를 이용하여 택배물품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채무가 발생한 사실 (4) 동 채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영업수당이 공제되고 있다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2010.3.22.자 합의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명의로 계상하고 있는 채무 26,723,226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청구법인, 양OO 및 양OO의 배우자 박OO가 대표로 있는 (주)OOO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채권과 이미 공제한 8,000,000원은 박OO가 대표로 있는 (주)OOO이 2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아직 공제하지 않은 18,723,226원은 쟁점거래처에 3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며, 양OO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2014.11.6.자 고소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강OO 과장, 양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4.11.6.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상기 합의서상 채무 26,723,226원은 양OO이 쟁점거래처에 부담할 금액이고, 쟁점거래처가 그 중 8,000,000원을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양OO로부터 직접 변제받아야 한다는 사실, 양OO이 그 중 5,300,000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 청구법인은 2012.12.8. 쟁점거래처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속약관 제8조(운송매출금)에 의하면 운송매출금은 화물의 운송으로 발생하는 운임 등으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전체를 의미하고, 청구법인은 운송매출금 전액을 매일 쟁점거래처에 신고해야 하며, 발생 익일 입금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운송부부료 및 운임결산)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화물의 개발, 집하, 배송 기타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운송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 나) 판 단 청구법인은 2009년 4월 이후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거래내역을 통보받지 못하였고 영업수당도 지급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2009.4.30.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83,138원,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쟁점거래처) 금액은 OO은행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도 이의신청 당시부터 입금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2009.5.31.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731,771원,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쟁점거래처) 및 2009.6.30.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275,079원,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조사청은 쟁점거래처의 소명자료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을 확정하였는데, 2009년 1월∼6월까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살펴보면 1월∼4월까지 공급가액 평균이 약 3백만원인 것이 비해 5월(공급가액 14,731,771원) 및 6월(공급가액 22,275,079원)의 공급가액이 지나치게 높아,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 등이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이해하기 힘들다. 청구법인은 배송에 대한 영업수당만을 지급받기로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내용증명, 합의서, 고소장 등에서도 그 내용이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아 보이며 2009년 1월∼4월 사이의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보아도 영업수당만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청구법인이 배송업무에 따른 영업수당만을 수수한다면 5월과 6월의 공급가액이 급증하기 위해서는 쟁점거래처의 배송물량도 급증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청구법인이 2009.5.31. 세금계산서 및 2009.6.30. 세금계산서상 금액을 매출누락했다면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하는데 그 지급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청구법인이 영업수당만을 지급받는다면 쟁점거래처에 청구법인의 부채가 발생할 수 없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소명내역과 같이 운송매출미수금이 계상될 수 없다. 택배영업소에 입금되었다는 선수금 또한 청구법인으로 입금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 더욱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의 전산자료에서 출력되어 제출된 것으로 세금계산서상 외상매입금도 쟁점거래처의 내부자료만으로 소명된 자료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처의 소명내역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09.5.31.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731,771원,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쟁점거래처) 및 2009.6.30.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275,079원,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이 OOO 회원카드 발송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