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법인의 소명내역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소명내역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쟁점법인의 소명내역만으로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소명내역이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OOO세무서장이 2014.7.15. 청구법인에게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35,345원의 부과처분은,
1. 2009.5.31.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4,731,771원,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OOO 주식회사) 및 2009.6.30.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2,275,079원, 공급자 청구법인, 공급받는자 OOO 주식회사)는 청구법인이 OOO 회원카드 발송업무와 관련된 용역을 실제로 제공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가. 청구법인은 OOO(주)(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가 배송하는 OOO네트웍스(주) 회원카드 1장당 100원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나, 2009년 4월∼6월까지의 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로부터 수당을 받은 바가 없다고 하여 쟁점계약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공급가액 39,189,000원을 제외하고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1. 쟁점거래처의 역발행세금계산서 내역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지급할 영업수당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역으로 발행하여 FAX 또는 우편으로 청구법인에 송부하였고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공급가액 3,946,671 2,958,999 3,128,600 2,183,138 14,731,771 22,275,079 세액 394,669 295,901 312,861 218,314 1,473,179 2,227,508 총금액 4,341,340 3,254,900 3,441,461 2,401,452 16,204,950 24,502,588 ※ 청구법인은 1월∼3월까지의 발행내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4월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당시부터 일관되게 입금내역 및 거래내역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다투는 부분은 5월과 6월분에 한정된다. ※ 세금계산서 6장에는 청구법인 대표자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품목은 택배운송수수료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 3장은 쟁점거래처가 전산 출력하여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거래처의 소명내역 쟁점거래처는 조사청의 세금계산서 불부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다. (단위:천원) 공급대가 대금지급관련 내용 2009.4.30 2,401 (택배운송수수료) 2,075 채권 326과 상계 후 잔액 입금 2009.5.31. 16,204 (택배운송수수료) 18,169 운송매출미수금(외상매출금 표기) 1,965 운송매출선수금(택배영업소 입금) 16,204 외상매입금 2009.6.30. 24,502 (택배운송수수료) 35,372 운송매출미수금(외상매출금 표기) 10,870 운송매출선수금(택배영업소 입금) 24,502 외상매입금 43,107 ※ 2009.4.30. 공급대가는 채권 326천원과 상계 후 OO은행(1005-*-****)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 쟁점거래처는 2009.5.31. 공급대가 2,401천원과 2010.6.30. 공급대가 24,502천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입금해야할 운송대금을 입금하지 않아 외상매출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청구법인에 지급해야할 금액은 외상매입금으로 처리한 후 상계했다고 설명하였다.
3. 청구법인의 2009.12.4.자 내용증명 청구법인이 2009.12.4. 쟁점거래처에 송부한 내용증명에 의하면 (1) 배송문제를 쟁점거래처가 알아서 해주기로 했다는 사실 (2) 쟁점거래처 OO지점 담당 과장인 강OO이 청구법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OO물류 양OO에게 알려준 사실 (3) 양OO이 이를 이용하여 택배물품을 청구법인 명의로 등록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채무가 발생한 사실 (4) 동 채무로 인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아야 할 영업수당이 공제되고 있다는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의 2010.3.22.자 합의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 명의로 계상하고 있는 채무 26,723,226원에 대하여 쟁점거래처, 청구법인, 양OO 및 양OO의 배우자 박OO가 대표로 있는 (주)OOO 사이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는데,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채권과 이미 공제한 8,000,000원은 박OO가 대표로 있는 (주)OOO이 2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아직 공제하지 않은 18,723,226원은 쟁점거래처에 3회에 걸쳐 분할상환하며, 양OO이 연대보증을 서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2014.11.6.자 고소장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 강OO 과장, 양OO을 피고소인으로 하여 2014.11.6. 제출한 고소장에 의하면 상기 합의서상 채무 26,723,226원은 양OO이 쟁점거래처에 부담할 금액이고, 쟁점거래처가 그 중 8,000,000원을 이미 공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양OO로부터 직접 변제받아야 한다는 사실, 양OO이 그 중 5,300,000원을 아직 변제하지 않은 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사이에 체결된 대리점계약 청구법인은 2012.12.8. 쟁점거래처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부속약관 제8조(운송매출금)에 의하면 운송매출금은 화물의 운송으로 발생하는 운임 등으로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 전체를 의미하고, 청구법인은 운송매출금 전액을 매일 쟁점거래처에 신고해야 하며, 발생 익일 입금하도록 되어 있고, 제10조(운송부부료 및 운임결산)에 의하면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 화물의 개발, 집하, 배송 기타 부수업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운송수수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하고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