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위장가공거래에 대한 결제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심사-부가-2014-0171 선고일 2015.04.07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

주 문

이 건 심사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 00시에 사업장을 두고 ‘(주)00건설’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0.1.부터 2012.6.까지 00종합건설 외 174개 업체(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자재구입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세금계산서 392건 공급가액 1,786,515,723원(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을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각 과세기간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12사업연도 법인세 부분조사 시, 쟁점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으로부터 토목공사 일체를 하도급받은 00병(00병은 수년간 청구법인과 일괄하도급 계약을 맺고 토목공사를 한 경력이 있으나 조사일까지 미등록사업자임)으로부터 건설용역 등을 공급받았음에도, 00병이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6.2.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1,886,940원,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11,820원, 201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4,624,725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2,856,279원, 그리고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0,931,331원, 합계금액 312,411,095원을 고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 8.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4. 11. 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 가. 청구법인은 쟁점 세금계산서 중 7건(공급가액 69,600천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8,738,582원)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임을 인정하고, 나머지 385건 공급가액 1,716,915,723원(이하 “쟁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303,672,513원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정당하게 그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공사현장별 작업일보,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 금융기관의 확인증 등에 의하여 정상거래임이 확인되고 있으나, 하도급 계약자가 아닌 이해당사자인 공사 대리ㆍ고용 계약자 00병의 진술만으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한 후에 00병이 아닌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에 대하여, 조세범처벌법 제3조 에 의한 조세의 부과를 불가능하게 하는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등의 적극적 행위로 보아,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 가. 00병이 노무관련 및 장비사용 등의 공사전반을 본인책임 하에 진행하였음이 공사현장별 공사 진행에 따른 기성청구 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과 00병 외 1인간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공사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여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진행 중인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거래처로부터 용역 등을 실제로 제공받은 자는 00병으로서 미등록사업자인 00병이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공제하였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 나. 청구법인과 00병간에 작성한 계약서 내용, 소송내용 등으로 볼 때 불법 재하도급계약인 점을 서로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00병이 공제받아야 할 매입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공제한 것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대상이므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쟁점 세금계산서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0.1.1>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과소신고가산세】(2010.12.27. 10405호 개정 전의 것)

① 납세자(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07.12.31>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5) 국세기본법 제47조 의 3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2012.6.1. 11461호 개정 전의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정행위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주세의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18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9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그 과소신고분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이하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과 부정행위로 인한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이하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이라 한다)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과소신고분 납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과 초과신고분 환급세액에서 부정초과신고환급세액을 뺀 금액을 합한 금액(이하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6)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7)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무신고가산세】(2010.2.18. 22038호 개정 전의 것)

① 법 제47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 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를 말한다.

② 법 제47조의 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8)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부정행위의 유형 등】(2012.6.26. 23878호 개정 전의 것)

① 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조세범처벌법 제3조 【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 등” 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0. 조세법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 다. 사실관계 1) 청구법인은 00시에서 토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법인으로 1996.9.10. 개업하여 2014.9.30.까지 영업하고 폐업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서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아래 “쟁점거래처 공사현장별 거래내역”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미등록사업자인 00병의 도급공사로 보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취급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정당한 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가. 종결보고서 내용

○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인건비 과대계상 혐의로 법인세 부분조사 실시함

○ 인건비 과대계상 혐의 조사결과

• 2008년~2012년 가공 인건비 6명 해당 476백만원 손금불산입

○ 가공인건비 계상자 중 00병은 청구법인과 시공장(반장) 계약으로 재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00병의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함

○ 00병 재하도급 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을 실물거래 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2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과 00병을 고발하고, 00병 공사관련 자료는 미등록사업자 과세자료로 통보

2014. 4.

  • 나. 2011.3~2013.3.까지의 청구법인 대표 00욱의 문답서내용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투입된 공사현장을 00병이 청구법인으로부터 하도급받아 공사한 것으로 처분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업무협약 및 도급계약서(주요 공사현장 발췌) 청구법인의 좌항 소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00병은 2014.4.5. 업무협약을 맺은 후 도급계약을 하였으며,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나. 시공장(반장)계약서 00 대체 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00병은 시공장(반장)계약을 맺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기성고 청구 영수증(표본 발췌) 공사현장별로 00병은 보통 1개월 단위로 노임, 식대, 장비대 사용료 등을 청구하고 영수증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다.
  • 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 00건설기계 외 3곳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69,600,000원(공급가액)은 재화 등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 부당이득금 반환 소장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원고는 청구법인, 피고는 쟁점거래처 중 00건설기계 대표자 00훈 외 3인이며, 00운정 대체 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원고의 직원인 00병이 피고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장비를 대여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사대금을 수취하는 부당이득을 취하였다는 원인으로 2012.11.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를 00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2013.11.13. 00병 외 1인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였고, 그 내용은 “00병은 청구법인과 시공장(반장)계약에 따라 성실히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 중 부득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여 피고들의 명의로 대체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투입된 공사현장은 00병과의 공사 대리ㆍ고용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 가. 쟁점거래처와의 장비사용 임대차계약서 청구법인은 “00 대체 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쟁점거래처와 장비 사용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의 사실확인서 00 대체 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주요거래처인 00건설장비, (주)00산업, 00개발(주), 00건설기계, 00중기, (주)00물자가 “청구법인과 직접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으로부터 대금을 직접 지급받고,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인 0웅부장이 장비임차에 관한 관리를 한 것임”이라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00 하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장비임차, 대금지급 및 장비임차 관리와 관련한 내용은 00대체군사시설 이전공사와 관련한 사실확인서와 동일하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실확인서를 징취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 다. 주요공사 현장의 작업일지 2011.4.21.~2011.4.30. 00 하천 정비공사 관련 작업일지(10건)에는 00견이, 2011.11.4.~2012.2.20. 00 대체 군사시설 이전공사 관련 작업일 지(15건)에는 0웅이 현장소장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4월, 11월 급여대장에 00견(직책: 부장, 2011.4.1. 입사, 급여 3백만), 0웅(직책: 이사, 2011.11.1. 입사, 급여 350만원)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붙임1 참조).
  • 라. 장비사용료의 대금지급 및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청구법인이 제출한 대금지급관련 기업뱅킹 확인증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재화 등의 구입에 대한 대금지급은 총 392건에 대한 공급가액 1,786,515,723원으로, 이 중 결제금액이 소액인 40건에 대한 공급가액 33백만원만 00병에게 송금하였고, 나머지는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거래처 계좌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된다.
  • 마. 00태의 공사대금 청구 (내용증명) 00태(00통합중기)가 2012.8.10. 청구법인에 보낸 내용증명은 “2012.4.1.~6.22.까지 00 대체 군사시설 이전공사에 대하여 타이어굴삭기를 투입하여 일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공사대금 39,531,250원을 청구법인이 지급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5.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6.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지로 재화 등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해 입증되고, 설령 00병이 재화 등의 공급자로 확인된다 하더라도 00병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와 쟁점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경우를 비교하면,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탈루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는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가 없었고, 00병과도 통정하여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는 의도도 없었기에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00병과 청구법인간에 작성한 계약서, 소송내용 등으로 미루어 하도급 계약을 서로가 인지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은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세무조사 결과 2014.10.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7조 에 따라 김포경찰서에 고발하였다.

  •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하며(대법원96누617, 1996.12.10.),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2두2277, 2002.6.8.).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에 의해 재화 등의 임차에 관하여 직접 계약하고, 대금결제도 대부분 청구법인이 직접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사실, 작업일보를 통한 현장관리 입증을 들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이 건 사실관계를 판단하면, 청구법인과 00병은 공사현장별로 시공장(반장)계약서, 도급계약서와 업무협약서에 공사기간과 도급금액이 계약되어 있는 점, 00병이 공사현장별 월 1회 정도 노무비와 경비, 장비사용료를 청구한 영수증이 기성 청구서로 볼 수 있는 점, 세무조사시 00병과의 유선통화로 00병 본인이 노무관련은 물론 장비사용 등 공사전반을 모두 본인 책임하에 하였으며 쟁점 세금계산서도 서로 공제받아서는 안 되는걸 알면서도 서로 묵인하에 주고받았다고 진술한 점, 청 구법인과 00병의 공사 관련 소송 준비 서면 에 청구법인이 00병에 게 5년간 급여 159,600,000원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점,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별 작업일보는 청구법인의 급여를 지급받은 0웅, 00견이 00병의 도급계약을 현장 관리ㆍ감독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법인과 00병과의 계약은 현장을 관리하는 대리계약이 아닌 하도급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며, 또한 쟁점거래처와의 계약서, 사실 확인서는 세무조사시에 공사주체를 판단하기에 중요한 서류임에도 제출하지 않고 불복시에야 제출한 점에 비추어 그 사실을 신뢰하기 어렵고, 00병과의 하도급계약을 숨기는 상황에서 쟁점거래처에 대금송금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융증빙이 필요함에 따른 당연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된다.

2. 사실과 다른 위장ㆍ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함으로써 위장ㆍ가공거래에 대한 결제증빙이나 계약서 등을 실제 거래인 것처럼 조작하는 행위는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2013서0085, 2013.3.20.), 쟁점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이 청구법인의 하도급자인 00병의 공사 현장에 장비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교부는 청구법인에 한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과 00병의 하도급은 불법적인 것으로 그 관계를 숨기고,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쟁점 세금계산서의 금융증빙이 필요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대가를 지불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수반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